재정 — 공공이 댄다(조세·보험료·보조금)→공급 — 민간이 한다(위탁·계약·바우처)→규제 — 공공이 한다(지정·평가·감독)→규제가 약하면 크림 스키밍·질 저하·처우 악화가 곧바로 드러난다
공공과 민간| 축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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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 조세·보험료 — 안정적 | 후원·위탁·이용료 —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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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의 균일성 | 전국 같은 기준 | 기관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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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성 | 급여가 권리로 보장 | 요구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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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성·대응성 | 낮다 — 절차가 정해져 있다 | 높다 — 빠르게 맞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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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접근 | 어렵다 |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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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력 | 조사와 처분의 권한 |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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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공급의 민간 의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도 상당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되어 운영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이 그 근거다.
이런 구조가 생긴 배경은 역사적이다. 우리 사회복지는 해방 이후 외국 원조기관과 종교단체가 먼저 시작했고, 국가는 재정이 없어 그 활동을 인가하고 보조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 국가가 제도를 갖추었을 때는 이미 민간이 공급의 주체로 자리 잡은 뒤였다.
장점은 분명하다. 국가가 직접 짓지 않고도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고, 지역과 대상에 맞춘 다양한 시설이 생겼다.
문제도 따라왔다. 첫째, 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운영 법인의 책임인지 위탁한 지자체의 책임인지 다투게 된다. 둘째, 공공성의 관리가 어렵다. 법인이 시설을 사유물처럼 다루거나 세습하는 문제가 반복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임원의 외부추천(제18조제2항), 특별관계인 제한(제3항), 회의록 공개(제25조), 후원금 관리(제45조)를 겹겹이 둔 것이 그 대응이다. 셋째, 종사자의 처우가 위탁 조건에 좌우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공 공급의 확대가 논의된다. 사회서비스원처럼 공적 주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두어,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을 맡고 처우의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다. 민간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공공이 기준선을 만드는 방향이다.
위탁이 만드는 관계와 그 조건
위탁은 공공이 재정과 책임을 지되 공급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계약 관계이므로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정한다.
위탁 기간이 첫째 변수다. 짧으면 수탁 기관이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 재계약이 불투명하면 종사자가 먼저 떠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6항이 위탁운영의 기준·기간·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긴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자리다.
위탁 단가가 둘째다. 앞 장의 바우처와 같은 구조로, 단가가 낮으면 인건비를 깎는 것 말고 맞출 방법이 없다.
평가와 재위탁의 연결이 셋째다. 평가 결과가 재위탁에 반영되지 않으면 평가가 형식이 되고,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되면 평가 지표에 맞춘 행동만 남는다.
지자체의 관리 역량이 넷째다. 위탁은 공공이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직접 운영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 그 역량이 쌓이지 않는다.
곧 위탁의 성패는 「민간이 맡는가」가 아니라 계약의 설계와 공공의 관리 역량에 달렸다. 복지혼합 논의가 결국 규제의 문제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