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 맡는다. 어느 쪽이 무엇을 맡을지는 각자의 강점과 약점에서 나온다.
공공부문의 강점은 안정성·평등성·권리성·강제력이다. 조세와 보험료라는 안정적 재원이 있고, 전국에 걸쳐 같은 기준으로 제공하며, 급여가 권리로 보장되고, 조사와 처분의 권한이 있다. 약점은 경직성·관료제의 비효율·낮은 대응성이다. 절차가 정해져 있어 개별 사정에 맞추기 어렵고, 변화가 느리다.
민간부문의 강점은 유연성·다양성·신속성·혁신이다. 새로운 욕구에 빨리 대응하고, 지역과 대상에 맞춘 서비스를 만들며, 공공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접근한다. 약점은 재정의 불안정·서비스의 불균등·책무성의 약함이다. 후원과 위탁에 기대므로 재원이 흔들리고, 지역과 기관에 따라 질이 다르며, 이용자가 권리로 요구하기 어렵다.
역할분담의 방식은 여러 갈래다. 공공이 재정을 대고 민간이 공급하는 것(위탁·계약·바우처)이 오늘 가장 흔하고, 공공과 민간이 각기 다른 대상을 맡는 것, 민간이 먼저 개척하고 공공이 제도화하는 것도 있다. 세 기능 — 재정·공급·규제 — 을 갈라 보면 조합이 분명해진다.
우리 법의 태도는 협력과 연계 쪽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29조제3항은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은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제4조제5항은 민간의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의 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하라고 한다.
민영화의 위험도 함께 논의된다. 공공성이 약해지고, 수익이 나지 않는 대상이 배제되며(크림 스키밍), 종사자의 처우가 나빠지고, 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와 평가가 역할분담의 핵심 조건이 된다.
이해하기
공공과 민간을 「어느 쪽이 나은가」로 묻는 것은 답이 없다. 물어야 할 것은 어느 기능을 누가 맡을 때 잘하는가다. 재정은 공공이 대야 안정되고, 공급은 민간이 하면 다양해지며, 규제는 공공이 해야 힘이 있다. 오늘의 표준 조합이 공공 재정 + 민간 공급 + 공공 규제인 것이 그 결론이며, 이 조합에서는 규제의 설계가 서비스의 질을 정한다.
핵심 포인트
- 공공부문의 강점 — 안정성·평등성·권리성·강제력(조사와 처분의 권한).
- 공공부문의 약점은 경직성·관료제의 비효율·낮은 대응성으로 정리된다.
- 민간부문의 강점 — 유연성·다양성·신속성·혁신과 사각지대 접근.
- 민간부문의 약점 — 재정의 불안정·서비스의 불균등·책무성의 약함.
- 오늘 가장 흔한 조합은 공공이 재정과 규제, 민간이 공급을 맡는 형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제3항 —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국가·지자체 설치 시설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민영화의 위험 — 공공성 약화·크림 스키밍·종사자 처우 악화·책임 소재의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