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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가 여러 원칙을 한꺼번에 겨눈 자리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의 통합사례관리는 전달체계 원칙 여럿을 한 조문에 담고 있다.
조문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그렇다.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과 「종합적으로」가 포괄성이다. 한 가지 욕구만 보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연계」가 통합성이다.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하나의 계획 아래 묶는다. 계획에 따라 이어 간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들어가고,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제2항)는 전문성의 요구다.
무엇보다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연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적 급여만으로는 한 사람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으므로, 전달체계가 공공의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제3항이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요구한 것과 이어진다.
다만 조문이 있다고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관리는 담당자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설득해 자원을 모으는 일이라 인력과 권한이 따라야 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관계가 끊긴다. 전달체계 논의가 늘 인력 문제로 돌아오는 까닭이 여기 있다.
접근성이 별도의 원칙으로 강조되는 이유
전통적인 여섯 원칙에 접근성(accessibility)을 더하는 서술이 늘고 있다. 서비스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이용자가 이르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접근을 막는 장벽은 여러 갈래다. 지리적 장벽 — 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없다. 경제적 장벽 — 본인부담금이나 교통비를 낼 수 없다. 정보의 장벽 — 제도가 있는지, 자신이 대상인지 모른다. 심리적 장벽 — 낙인 때문에 찾아가기 꺼려진다. 절차의 장벽 — 서류가 많고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 외국인과 장애인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법이 각각에 대응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지리적 장벽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의 지역적 균형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4항의 시설의 균형 있는 설치, 정보의 장벽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0조의 자료 제공과 홍보와 제16조의 상담·안내, 심리적 장벽에는 신청 철회·포기 유도 금지, 절차의 장벽에는 직권 신청과 조사의 일부 생략, 언어의 장벽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통역·번역 지원과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의 외국어 서비스 긴급전화센터가 그것이다.
발굴 규정 전체(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제13조)는 접근성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으로 읽힌다. 이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찾아 나가는 것이며, 접근성을 이용자의 몫이 아니라 제도의 책임으로 옮긴 발상의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