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의 기초

전달체계의 뜻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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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이르게 하는 조직과 절차의 총체다. 무엇을 누구에게 줄지 정해도(할당·급여) 그것이 닿지 않으면 정책은 실현되지 않으므로, 전달은 정책과 현실을 잇는 다리가 된다. 구조는 두 축으로 나뉜다. 공급자 사이의 관계로 보면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조합이고, 이용자와의 관계로 보면 행정체계(정책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층)와 집행체계(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층)로 나뉜다. 원칙은 대체로 여섯이 든다. 전문성 — 서비스는 그 분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공하여야 한다. 적절성 —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 기간이 목표 달성에 충분하여야 한다. 포괄성 — 한 사람의 여러 욕구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지속성 — 한번 시작된 서비스가 필요한 동안 끊기지 않고, 단계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한다. 통합성 —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창구·하나의 계획 아래 조정되어야 한다. 평등성 — 성별·연령·소득·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 책임성(전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과 접근성(이용자가 실제로 이를 수 있어야 한다)을 더하기도 한다. 우리 법의 표현을 보면 이 원칙들이 조문으로 들어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는 전달체계를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것으로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다(포괄성·통합성). 제25조제4항은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라고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는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안내하고 의뢰하도록 하고(통합성), 제42조의2의 통합사례관리는 여러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게 한다(포괄성·지속성).
여섯 원칙을 외우기보다 무엇이 잘못될 때 그 원칙이 필요해지는가로 잡는 편이 낫다. 전문성 없는 사람이 하면 해를 끼치고(전문성), 양이 모자라면 효과가 없으며(적절성),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가 그대로이고(포괄성), 중간에 끊기면 처음으로 돌아가며(지속성), 창구가 여럿이면 이용자가 지치고(통합성), 지역에 따라 다르면 불공평하다(평등성). 여섯 가지 고장의 목록이 곧 여섯 원칙이다.
  1. 전달체계는 급여를 제공자에서 이용자에게 이르게 하는 조직과 절차의 총체다.
  2. 구조의 두 축 — 중앙/지방·공공/민간의 조합과 행정체계/집행체계의 층이다.
  3. 전문성 — 서비스는 그 분야의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적절성 —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 기간이 목표 달성에 충분하여야 한다.
  5. 포괄성 —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욕구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욕구 범위의 원칙이다.
  6. 지속성 — 필요한 동안 끊기지 않고 단계나 기관이 바뀌어도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7. 통합성 —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창구·하나의 계획 아래 조정되어야 한다.
  8. 평등성 — 성별·연령·소득·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가 지역적·기능적 균형과 공공·민간의 연계를 요구한다.
  10.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의 통합사례관리가 포괄성과 지속성의 제도적 표현이다.
  1. 포괄성과 통합성을 맞바꾼 선지가 흔하다. 포괄성은 욕구의 범위, 통합성은 서비스의 조정이다.
  2. 지속성과 적절성을 뒤섞지 말 것 — 지속성은 시간, 적절성은 양과 질이다.
  3. 「전문성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좁히면 부족하다. 훈련받은 사람이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4. 평등성을 「모두에게 같은 양을 준다」로 적으면 틀린다.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뜻이다.
  5. 전달체계를 「공공 조직만」으로 좁힌 선지를 조심할 것. 민간을 포함한다.
포괄성 (comprehensiveness)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욕구를 함께 다루라는 원칙이다. 실직한 사람에게 소득만 주고 건강과 자녀 교육을 놓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욕구의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통합성 (integration)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계획 아래 조정하라는 원칙이다. 같은 사람을 여러 기관이 따로 만나면 중복과 누락이 생긴다. 제공의 조정에 관한 원칙이며, 통합사례관리가 그 장치다.

여섯 원칙과 그것이 막는 고장
원칙무엇을 요구하는가없으면 생기는 일
전문성훈련받은 사람이 제공서비스가 해를 끼친다
적절성양·질·기간이 충분효과가 나지 않는다
포괄성여러 욕구를 함께하나만 풀리고 나머지가 남는다
지속성끊기지 않고 이어짐중간에 끊겨 처음으로 돌아간다
통합성하나의 창구·계획으로 조정이용자가 창구를 떠돌다 지친다
평등성차별 없는 제공지역과 처지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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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가 여러 원칙을 한꺼번에 겨눈 자리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의 통합사례관리는 전달체계 원칙 여럿을 한 조문에 담고 있다. 조문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그렇다.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과 「종합적으로」가 포괄성이다. 한 가지 욕구만 보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연계」가 통합성이다.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하나의 계획 아래 묶는다. 계획에 따라 이어 간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들어가고,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제2항)는 전문성의 요구다. 무엇보다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연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적 급여만으로는 한 사람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으므로, 전달체계가 공공의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제3항이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요구한 것과 이어진다. 다만 조문이 있다고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관리는 담당자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설득해 자원을 모으는 일이라 인력과 권한이 따라야 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관계가 끊긴다. 전달체계 논의가 늘 인력 문제로 돌아오는 까닭이 여기 있다.

접근성이 별도의 원칙으로 강조되는 이유

전통적인 여섯 원칙에 접근성(accessibility)을 더하는 서술이 늘고 있다. 서비스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이용자가 이르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접근을 막는 장벽은 여러 갈래다. 지리적 장벽 — 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없다. 경제적 장벽 — 본인부담금이나 교통비를 낼 수 없다. 정보의 장벽 — 제도가 있는지, 자신이 대상인지 모른다. 심리적 장벽 — 낙인 때문에 찾아가기 꺼려진다. 절차의 장벽 — 서류가 많고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 외국인과 장애인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법이 각각에 대응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지리적 장벽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의 지역적 균형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4항의 시설의 균형 있는 설치, 정보의 장벽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0조의 자료 제공과 홍보와 제16조의 상담·안내, 심리적 장벽에는 신청 철회·포기 유도 금지, 절차의 장벽에는 직권 신청과 조사의 일부 생략, 언어의 장벽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통역·번역 지원과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의 외국어 서비스 긴급전화센터가 그것이다. 발굴 규정 전체(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제13조)는 접근성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으로 읽힌다. 이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찾아 나가는 것이며, 접근성을 이용자의 몫이 아니라 제도의 책임으로 옮긴 발상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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