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의 기초

전달체계의 뜻과 원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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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이르게 하는 조직과 절차의 총체다. 무엇을 누구에게 줄지 정해도(할당·급여) 그것이 닿지 않으면 정책은 실현되지 않으므로, 전달은 정책과 현실을 잇는 다리가 된다. 구조는 두 축으로 나뉜다. 공급자 사이의 관계로 보면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조합이고, 이용자와의 관계로 보면 행정체계(정책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층)와 집행체계(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층)로 나뉜다. 원칙은 대체로 여섯이 든다. 전문성 — 서비스는 그 분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공하여야 한다. 적절성 —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 기간이 목표 달성에 충분하여야 한다. 포괄성 — 한 사람의 여러 욕구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지속성 — 한번 시작된 서비스가 필요한 동안 끊기지 않고, 단계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한다. 통합성 —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창구·하나의 계획 아래 조정되어야 한다. 평등성 — 성별·연령·소득·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 책임성(전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과 접근성(이용자가 실제로 이를 수 있어야 한다)을 더하기도 한다. 우리 법의 표현을 보면 이 원칙들이 조문으로 들어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는 전달체계를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것으로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다(포괄성·통합성). 제25조제4항은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라고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는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안내하고 의뢰하도록 하고(통합성), 제42조의2의 통합사례관리는 여러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게 한다(포괄성·지속성).
여섯 원칙을 외우기보다 무엇이 잘못될 때 그 원칙이 필요해지는가로 잡는 편이 낫다. 전문성 없는 사람이 하면 해를 끼치고(전문성), 양이 모자라면 효과가 없으며(적절성),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가 그대로이고(포괄성), 중간에 끊기면 처음으로 돌아가며(지속성), 창구가 여럿이면 이용자가 지치고(통합성), 지역에 따라 다르면 불공평하다(평등성). 여섯 가지 고장의 목록이 곧 여섯 원칙이다.
  1. 전달체계는 급여를 제공자에서 이용자에게 이르게 하는 조직과 절차의 총체다.
  2. 구조의 두 축 — 중앙/지방·공공/민간의 조합과 행정체계/집행체계의 층이다.
  3. 전문성 — 서비스는 그 분야의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적절성 —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 기간이 목표 달성에 충분하여야 한다.
  5. 포괄성 —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욕구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욕구 범위의 원칙이다.
  6. 지속성 — 필요한 동안 끊기지 않고 단계나 기관이 바뀌어도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7. 통합성 —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창구·하나의 계획 아래 조정되어야 한다.
  8. 평등성 — 성별·연령·소득·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가 지역적·기능적 균형과 공공·민간의 연계를 요구한다.
  10.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의 통합사례관리가 포괄성과 지속성의 제도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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