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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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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가 정해진 서비스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공급자를 골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전자적으로 결제·정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입했다. 법적 근거는 여러 갈래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가 사회보장급여에 「이용권」을 포함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가 사회보장급여를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으로 정의하며, 제29조제3항제4호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넣었다. 개별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근거법이 정한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사회보험이지만 이용자가 기관을 고르고 공단이 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비슷하다. 설계의 논거는 셋이다. 이용자의 선택권 — 공급자를 고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이용자를 향하게 된다. 공급자의 경쟁 — 이용자가 떠날 수 있으므로 질을 높일 유인이 생긴다. 공급 기반의 확충 — 진입이 쉬워 민간 공급자가 늘고 서비스에 닿는 사람이 많아진다. 드러난 문제도 뚜렷하다. 종사자의 처우 — 단가가 낮으면 경쟁이 인건비 인하로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생기고, 이직이 잦아져 서비스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선택권의 형해화 — 공급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고를 수 없고, 이용자가 질을 판단할 정보도 부족하다. 크림 스키밍 — 손이 덜 가는 이용자를 선호한다. 관리의 어려움 — 공급자가 많아지면 감독이 어려워지고 부정 청구의 위험이 커진다. 대응 장치로 단가의 현실화, 종사자 처우 개선의 의무화, 기관 평가와 결과 공개, 중증 이용자에 대한 가산, 전자 결제를 통한 청구 검증이 쓰인다.
바우처를 붙잡는 한 문장은 「돈은 공공이 대고, 고르는 것은 이용자가 하며, 서비스는 민간이 한다」이다. 앞 장의 복지혼합에서 말한 재정·공급·규제의 분리가 가장 또렷하게 구현된 형태이며, 그래서 규제가 약하면 곧바로 문제가 드러난다. 바우처의 성패가 시장의 존재가 아니라 규제 설계에 달렸다는 것이 지난 십수 년의 결론이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가 사회보장급여에 이용권을 포함한다.
  2.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 — 사회보장급여는 현금·현물·서비스 및 그 이용권이다.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제29조제3항제4호).
  4. 주요 사업 —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 설계의 논거 셋 — 이용자의 선택권, 공급자의 경쟁, 공급 기반의 확충.
  6. 가장 큰 문제는 종사자의 처우로, 단가가 낮으면 경쟁이 인건비 인하로 나타난다.
  7. 선택권의 형해화 — 공급자가 적은 지역과 정보가 없는 이용자에게는 선택이 이름뿐이다.
  8. 크림 스키밍이 일어난다 — 손이 덜 가는 이용자를 선호해 중증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9. 대응 장치 — 단가 현실화, 처우 개선 의무화, 기관 평가와 공개, 중증 가산.
  1. 바우처를 현금급여로 분류하면 틀린다. 용도가 정해진 이용권이다.
  2. 「바우처는 공급자를 국가가 지정해 준다」로 적으면 틀린다. 이용자가 고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3. 「바우처 도입으로 종사자 처우가 좋아졌다」로 적으면 틀린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주된 문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전자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 별도의 사회보험이다.
  5. 「선택권이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규제가 없으면 곧바로 문제가 드러난다.
신청 — 이용자가 자격을 인정받는다바우처 발급 — 용도와 한도가 정해진 이용권을 받는다공급자 선택 — 이용자가 등록된 기관 가운데 고른다서비스 이용 — 전자적으로 결제한다정산 — 공공이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평가와 감독 — 기관 평가와 결과 공개, 부정 청구 검증
바우처가 약속한 것과 드러난 것
약속드러난 문제대응
이용자의 선택권공급자가 적은 지역·정보 부족으로 형해화기관 정보 공개, 평가 결과 공표
경쟁을 통한 질 향상경쟁이 인건비 인하로 나타남단가 현실화, 처우 개선 의무화
공급 기반의 확충공급자 난립, 감독의 어려움등록·평가·부정청구 검증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크림 스키밍 — 중증 기피중증 가산, 제공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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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가 서비스의 질을 정한다

바우처 제도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서비스 단가다. 시장의 논리에 맡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가를 공공이 정하므로 관리가격 시장이다. 단가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급자가 이윤을 낼 수 있는 곳은 인건비뿐이다. 종사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4대보험 적용을 피하려 짧은 시간으로 쪼개 계약하며,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셈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용자는 몇 달마다 새 사람을 맞이하게 된다. 돌봄은 관계가 곧 서비스의 질인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경쟁이 질을 올린다는 설계 의도가 이 지점에서 뒤집힌다.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친절한가」 정도이고, 공급자는 단가 안에서 경쟁하므로 질이 아니라 비용으로 경쟁하게 된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이 단가의 현실화와 종사자 처우의 하한 설정이 된다. 인건비 비율의 하한을 정하고, 처우 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며, 근로조건을 기관 평가 항목에 넣는 방식이다. 같은 문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항이 금품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단가 경쟁이 변질된 형태를 법으로 막은 것이다. 시장을 만들면 그 시장을 규율할 조문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이 조항들이 보여 준다.

바우처가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바꾼 자리

바우처 도입은 전달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서비스의 성격 자체를 바꾸었다. 그전의 사회서비스는 시설 중심이었다. 국가나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세우고 그 시설의 정원 안에서 이용자를 받았다. 이용자는 배정받는 쪽이었고 기관을 바꾸기 어려웠다. 바우처는 이것을 이용자 중심으로 돌렸다. 돈이 기관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붙으므로, 이용자가 옮기면 돈도 따라간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용자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제4항이 2017년에 신설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이 이 흐름과 짝을 이룬다. 동시에 공급의 주체가 크게 바뀌었다. 사회복지법인 중심이던 공급에 개인 사업자와 영리법인이 들어왔고, 그 결과 공급량은 늘었지만 공공성의 관리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제2항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 이 맥락에서 읽힌다. 남은 물음은 돌봄을 시장에 얼마나 맡길 것인가다. 선택권은 늘었지만 그 선택은 시장 안에서의 선택이고,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선택도 없다. 공급자가 적은 농촌, 수익이 나지 않는 중증 돌봄에서는 결국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 공급 주체의 설립이 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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