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가 정해진 서비스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공급자를 골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전자적으로 결제·정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입했다.
법적 근거는 여러 갈래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가 사회보장급여에 「이용권」을 포함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가 사회보장급여를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으로 정의하며, 제29조제3항제4호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넣었다. 개별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근거법이 정한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사회보험이지만 이용자가 기관을 고르고 공단이 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비슷하다.
설계의 논거는 셋이다. 이용자의 선택권 — 공급자를 고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이용자를 향하게 된다. 공급자의 경쟁 — 이용자가 떠날 수 있으므로 질을 높일 유인이 생긴다. 공급 기반의 확충 — 진입이 쉬워 민간 공급자가 늘고 서비스에 닿는 사람이 많아진다.
드러난 문제도 뚜렷하다. 종사자의 처우 — 단가가 낮으면 경쟁이 인건비 인하로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생기고, 이직이 잦아져 서비스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선택권의 형해화 — 공급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고를 수 없고, 이용자가 질을 판단할 정보도 부족하다. 크림 스키밍 — 손이 덜 가는 이용자를 선호한다. 관리의 어려움 — 공급자가 많아지면 감독이 어려워지고 부정 청구의 위험이 커진다.
대응 장치로 단가의 현실화, 종사자 처우 개선의 의무화, 기관 평가와 결과 공개, 중증 이용자에 대한 가산, 전자 결제를 통한 청구 검증이 쓰인다.
이해하기
바우처를 붙잡는 한 문장은 「돈은 공공이 대고, 고르는 것은 이용자가 하며, 서비스는 민간이 한다」이다. 앞 장의 복지혼합에서 말한 재정·공급·규제의 분리가 가장 또렷하게 구현된 형태이며, 그래서 규제가 약하면 곧바로 문제가 드러난다. 바우처의 성패가 시장의 존재가 아니라 규제 설계에 달렸다는 것이 지난 십수 년의 결론이다.
핵심 포인트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가 사회보장급여에 이용권을 포함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 — 사회보장급여는 현금·현물·서비스 및 그 이용권이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제29조제3항제4호).
- 주요 사업 —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설계의 논거 셋 — 이용자의 선택권, 공급자의 경쟁, 공급 기반의 확충.
- 가장 큰 문제는 종사자의 처우로, 단가가 낮으면 경쟁이 인건비 인하로 나타난다.
- 선택권의 형해화 — 공급자가 적은 지역과 정보가 없는 이용자에게는 선택이 이름뿐이다.
- 크림 스키밍이 일어난다 — 손이 덜 가는 이용자를 선호해 중증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 대응 장치 — 단가 현실화, 처우 개선 의무화, 기관 평가와 공개, 중증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