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효율성의 두 오류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누수)과 자격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것(미수급)이다. 선별을 강화하면 앞은 줄지만 뒤가 는다. 한쪽만 재면 「정확해졌다」는 착시가 생기므로 두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한다.
VS운영효율성의 구성자산조사 인력, 서류 확인, 전산 구축과 유지, 이의신청 처리에 드는 비용이다. 급여액이 작은 제도에서는 조사 비용이 절약분을 넘길 수 있어, 선별이 오히려 비싸지는 역전이 일어난다.
적절성 — 이 급여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목표효율성 —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가(누수와 미수급을 함께)→운영효율성 — 전달에 얼마가 들었는가→접근성 —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가→지속가능성 —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세 잣대| 잣대 | 무엇을 재는가 | 어느 설계가 유리한가 |
|---|
| 적절성 |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가 | 급여 수준이 높은 설계 |
|---|
| 운영효율성 | 전달에 드는 비용이 적은가 | 보편적 현금급여 |
|---|
| 목표효율성 | 목표 집단에 정확히 갔는가 | 선별적 현물급여 |
|---|
더 알아보기
적절성을 재는 세 자와 그 한계
「급여가 충분한가」를 재는 방법은 셋이 쓰이며, 각각 다른 것을 본다.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기준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품목을 정하고 그 값을 매겨 합산한다(마켓바스켓 방식). 장점은 근거가 구체적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무엇을 필수품에 넣을지가 결국 판단이라는 것이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가 필수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상대적 기준이다. 사회의 중간 수준에 견주어 정하므로 사회가 부유해지면 기준도 오른다.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개정으로 이 방식을 택했고(제2조제11호, 제8조제2항 등), 생계 30%·의료 40%·교육 50%가 그 비율이다. 다만 불평등이 커지면 중위소득 자체가 정체해 기준이 낮게 묶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이전 소득 대비 비율이다. 연금과 실업급여처럼 소득 상실을 메우는 급여에 쓰인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고용보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이 그 예다. 개인의 이전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형평성에는 맞지만, 원래 소득이 낮았던 사람에게는 그 비율로도 부족하다.
곧 세 자는 각각 절대·상대·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며, 어느 것을 쓰느냐가 급여 수준을 좌우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제2항이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게 한 것은, 적절성을 판단할 잣대를 사회에 드러내 두라는 요구로 읽힌다.
두 효율의 역전이 일어나는 조건
「선별이 싸다」는 통념은 조건이 붙는다. 조사에 드는 비용이 절약되는 급여액보다 작을 때만 참이다.
간단히 셈해 보면 구조가 보인다. 급여액이 크고 자격자와 비자격자의 차이가 뚜렷하면, 조사로 걸러 내는 금액이 조사 비용보다 훨씬 크므로 선별이 유리하다. 반대로 급여액이 작고 대상이 넓으면 조사 비용이 절약분에 가까워지거나 넘어선다.
아동수당이 그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소득 상위 10%를 걸러 내려면 전체 가구를 조사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행정 부담이 절약되는 급여액에 비해 크다는 계산이 도입 논의에서 제기되었다.
여기에 미수급의 비용을 더하면 계산이 한 번 더 뒤집힐 수 있다. 조사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뒤에 의료비와 다른 급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설계는 조사를 없애기보다 값싸게 만드는 쪽으로 간다. 신청인이 서류를 떼어 오는 대신 행정자료를 연계해 확인하는 방식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 자료 처리 규정이 그 기반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게 한 것도 같은 방향이다. 선별과 보편의 이분법이 기술로 완화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