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평가

적절성과 운영효율성·목표효율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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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평가하는 잣대는 여럿이며, 서로 다른 것을 재므로 함께 보아야 한다. 적절성(adequacy)은 급여가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가를 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제1항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이 급여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 적절성의 법적 표현이다. 적절성을 재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소득대체율이 쓰인다. 운영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은 급여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은가를 본다. 행정 인력, 조사 절차, 전산 체계에 드는 비용이며, 자산조사가 없을수록·급여 형태가 단순할수록 높다. 보편적 현금급여가 가장 높고, 선별적 현물급여가 가장 낮다.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은 자원이 목표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갔는가를 본다. 두 방향의 오류로 나누어 재는 것이 정확하다 —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과 자격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것이다. 선별적 급여는 앞을 줄이지만 뒤를 늘린다. 그 밖의 잣대로 형평성(같은 처지에 같은 급여인가), 대응성(욕구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되는가), 지속가능성(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접근성(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이를 수 있는가)이 든다. 잣대끼리 부딪힌다. 적절성을 높이려면 급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지속가능성이 걸리고, 목표효율성을 높이려 조사를 강화하면 운영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급여의 설계는 어느 잣대를 앞에 둘 것인가의 선택이 된다.
세 잣대를 가르는 물음은 「무엇이 충분한가·무엇이 싼가·무엇이 정확한가」다. 적절성은 받는 사람 쪽에서, 운영효율성은 주는 쪽의 비용에서, 목표효율성은 자원이 간 자리에서 본다. 셋이 서로 다른 것을 재므로 「이 급여가 효율적인가」라는 물음은 어느 효율인지 밝히기 전에는 답할 수 없다.
  1. 적절성은 급여의 수준이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가를 보는 잣대이며 수급자 쪽에서 본다.
  2. 적절성의 법적 표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3. 적절성을 재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소득대체율이 쓰인다.
  4. 운영효율성은 전달에 드는 비용이 적은가를 보며 자산조사가 없을수록 높다.
  5. 운영효율성은 보편적 현금급여에서 가장 높고 선별적 현물급여에서 가장 낮다.
  6. 목표효율성은 자원이 목표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갔는가를 재는 잣대다.
  7. 목표효율성은 자격 없는 자의 수급과 자격 있는 자의 미수급 두 오류로 나누어 재야 한다.
  8. 그 밖의 잣대로 형평성·대응성·지속가능성·접근성이 함께 쓰인다.
  9. 잣대끼리 부딪힌다 — 적절성↑ 지속가능성↓,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접근성↓.
  1. 운영효율성과 목표효율성을 맞바꾼 선지가 이 자리의 최다 오답이다. 비용이냐 정확도냐로 갈린다.
  2. 「보편적 급여는 운영효율성이 낮다」로 뒤집은 선지를 조심할 것. 자산조사가 없어 높다.
  3. 목표효율성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지 않는 것」만으로 좁히면 부족하다. 미수급도 오류다.
  4. 적절성을 「급여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읽으면 틀린다. 수준이 충분한가를 본다.
  5. 「모든 잣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서로 부딪히는 자리가 있다.
목표효율성의 두 오류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누수)과 자격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것(미수급)이다. 선별을 강화하면 앞은 줄지만 뒤가 는다. 한쪽만 재면 「정확해졌다」는 착시가 생기므로 두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한다.

운영효율성의 구성

자산조사 인력, 서류 확인, 전산 구축과 유지, 이의신청 처리에 드는 비용이다. 급여액이 작은 제도에서는 조사 비용이 절약분을 넘길 수 있어, 선별이 오히려 비싸지는 역전이 일어난다.

적절성 — 이 급여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목표효율성 —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가(누수와 미수급을 함께)운영효율성 — 전달에 얼마가 들었는가접근성 —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가지속가능성 —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세 잣대
잣대무엇을 재는가어느 설계가 유리한가
적절성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가급여 수준이 높은 설계
운영효율성전달에 드는 비용이 적은가보편적 현금급여
목표효율성목표 집단에 정확히 갔는가선별적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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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을 재는 세 자와 그 한계

「급여가 충분한가」를 재는 방법은 셋이 쓰이며, 각각 다른 것을 본다.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기준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품목을 정하고 그 값을 매겨 합산한다(마켓바스켓 방식). 장점은 근거가 구체적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무엇을 필수품에 넣을지가 결국 판단이라는 것이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가 필수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상대적 기준이다. 사회의 중간 수준에 견주어 정하므로 사회가 부유해지면 기준도 오른다.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개정으로 이 방식을 택했고(제2조제11호, 제8조제2항 등), 생계 30%·의료 40%·교육 50%가 그 비율이다. 다만 불평등이 커지면 중위소득 자체가 정체해 기준이 낮게 묶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이전 소득 대비 비율이다. 연금과 실업급여처럼 소득 상실을 메우는 급여에 쓰인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고용보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이 그 예다. 개인의 이전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형평성에는 맞지만, 원래 소득이 낮았던 사람에게는 그 비율로도 부족하다. 곧 세 자는 각각 절대·상대·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며, 어느 것을 쓰느냐가 급여 수준을 좌우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제2항이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게 한 것은, 적절성을 판단할 잣대를 사회에 드러내 두라는 요구로 읽힌다.

두 효율의 역전이 일어나는 조건

「선별이 싸다」는 통념은 조건이 붙는다. 조사에 드는 비용이 절약되는 급여액보다 작을 때만 참이다. 간단히 셈해 보면 구조가 보인다. 급여액이 크고 자격자와 비자격자의 차이가 뚜렷하면, 조사로 걸러 내는 금액이 조사 비용보다 훨씬 크므로 선별이 유리하다. 반대로 급여액이 작고 대상이 넓으면 조사 비용이 절약분에 가까워지거나 넘어선다. 아동수당이 그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소득 상위 10%를 걸러 내려면 전체 가구를 조사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행정 부담이 절약되는 급여액에 비해 크다는 계산이 도입 논의에서 제기되었다. 여기에 미수급의 비용을 더하면 계산이 한 번 더 뒤집힐 수 있다. 조사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뒤에 의료비와 다른 급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설계는 조사를 없애기보다 값싸게 만드는 쪽으로 간다. 신청인이 서류를 떼어 오는 대신 행정자료를 연계해 확인하는 방식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 자료 처리 규정이 그 기반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게 한 것도 같은 방향이다. 선별과 보편의 이분법이 기술로 완화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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