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평가

적절성과 운영효율성·목표효율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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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평가하는 잣대는 여럿이며, 서로 다른 것을 재므로 함께 보아야 한다. 적절성(adequacy)은 급여가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가를 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제1항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이 급여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 적절성의 법적 표현이다. 적절성을 재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소득대체율이 쓰인다. 운영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은 급여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은가를 본다. 행정 인력, 조사 절차, 전산 체계에 드는 비용이며, 자산조사가 없을수록·급여 형태가 단순할수록 높다. 보편적 현금급여가 가장 높고, 선별적 현물급여가 가장 낮다.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은 자원이 목표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갔는가를 본다. 두 방향의 오류로 나누어 재는 것이 정확하다 —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과 자격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것이다. 선별적 급여는 앞을 줄이지만 뒤를 늘린다. 그 밖의 잣대로 형평성(같은 처지에 같은 급여인가), 대응성(욕구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되는가), 지속가능성(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접근성(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이를 수 있는가)이 든다. 잣대끼리 부딪힌다. 적절성을 높이려면 급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지속가능성이 걸리고, 목표효율성을 높이려 조사를 강화하면 운영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급여의 설계는 어느 잣대를 앞에 둘 것인가의 선택이 된다.
세 잣대를 가르는 물음은 「무엇이 충분한가·무엇이 싼가·무엇이 정확한가」다. 적절성은 받는 사람 쪽에서, 운영효율성은 주는 쪽의 비용에서, 목표효율성은 자원이 간 자리에서 본다. 셋이 서로 다른 것을 재므로 「이 급여가 효율적인가」라는 물음은 어느 효율인지 밝히기 전에는 답할 수 없다.
  1. 적절성은 급여의 수준이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가를 보는 잣대이며 수급자 쪽에서 본다.
  2. 적절성의 법적 표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3. 적절성을 재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소득대체율이 쓰인다.
  4. 운영효율성은 전달에 드는 비용이 적은가를 보며 자산조사가 없을수록 높다.
  5. 운영효율성은 보편적 현금급여에서 가장 높고 선별적 현물급여에서 가장 낮다.
  6. 목표효율성은 자원이 목표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갔는가를 재는 잣대다.
  7. 목표효율성은 자격 없는 자의 수급과 자격 있는 자의 미수급 두 오류로 나누어 재야 한다.
  8. 그 밖의 잣대로 형평성·대응성·지속가능성·접근성이 함께 쓰인다.
  9. 잣대끼리 부딪힌다 — 적절성↑ 지속가능성↓,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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