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형태

증서(바우처)와 기회·권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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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현물 사이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급여 형태가 있다. 증서(voucher)는 용도를 정한 구매권이다. 정해진 서비스나 물품에만 쓸 수 있되 그 안에서 공급자를 고를 수 있다. 현금의 선택권과 현물의 목표효율성을 함께 취하려는 설계이며, 소비자 주권을 살리면서 오남용을 막는다는 것이 논거다. 공급자끼리 경쟁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오른다는 기대도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가 대표적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고를 만큼 공급자가 있어야 하고, 이용자가 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셋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선택권은 이름뿐이 되고, 단가가 낮으면 경쟁이 질이 아니라 인건비 깎기로 나타난다. 기회(opportunity)는 재화가 아니라 진입의 통로를 주는 급여다.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 할당제, 대학의 사회적 배려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산점이 그 예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구조적 불평등을 겨눈다는 강점이 있으나, 기회를 주어도 그것을 살릴 능력이 없으면 실효가 없고 역차별 논란이 따른다. 권력(power)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 급여다. 재화의 이전이 아니라 자원 배분의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나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거주자 대표와 보호자 대표가 들어가는 것(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서비스 이용자 쪽 대표가 참여하는 것,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제9항이 정신질환자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권리를 명시한 것이 그 예다. 가장 근본적인 급여이지만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실제 영향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서비스(service)는 상담·치료·재활·돌봄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활동이며, 현물급여의 한 갈래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티트머스가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끌어올린 뒤 그 비중이 커졌다. 형태의 배열을 선택의 자유 순으로 놓으면 현금 > 증서 > 현물이고, 목표효율성 순으로 놓으면 그 반대다. 기회와 권력은 이 축 밖에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급여로 따로 선다.
증서를 붙잡는 한 문장은 「용도는 정하되 가게는 고르게 한다」이다. 현금은 용도도 가게도 자유이고, 현물은 둘 다 정해져 있으며, 증서는 그 중간이다. 기회와 권력은 성격이 아주 다르다 — 앞의 셋이 무엇을 받는가의 문제라면 이 둘은 어떤 자리에 서는가의 문제이며, 그래서 재화의 양으로 잴 수 없다.
  1. 증서(바우처)는 용도를 정한 구매권으로 그 안에서 공급자를 고를 수 있다.
  2. 증서는 현금의 선택권과 현물의 목표효율성을 함께 취하려고 만든 중간 형태의 설계다.
  3. 증서가 작동하려면 공급자의 수·이용자의 판단력·정보의 공개 셋이 갖추어져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 등)가 증서의 대표적 사례다.
  5. 기회는 재화가 아니라 진입의 통로를 주는 급여로 의무고용·할당제가 그 예다.
  6. 기회는 비용이 적으면서 구조적 불평등을 겨누나 역차별 논란이 따른다.
  7. 권력은 재화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급여 형태다.
  8. 권력의 예 — 시설 운영위원회의 거주자·보호자 대표, 협의체 참여, 정책 결정과정 참여권.
  9. 선택의 자유는 현금 > 증서 > 현물 순으로 작아지고, 목표효율성은 정확히 그 반대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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