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길버트와 테렐은 할당의 선택을 평가하는 두 잣대를 들었다.
사회적 효과성(social effectiveness)은 급여가 사회통합과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지키는가를 본다. 급여가 권리로 주어지는가, 낙인이 따르는가,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가르지 않는가, 사회적 연대를 키우는가가 잣대다. 이 기준에서는 보편주의가 앞선다 — 모두가 받으므로 낙인이 없고 사회가 갈리지 않는다.
비용 효과성(cost effectiveness)은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루는가를 본다.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갔는가(목표효율성), 총비용이 적은가가 잣대다. 이 기준에서는 선별주의가 앞선다 — 필요한 사람만 골라내므로 낭비가 적다.
두 잣대는 자주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이 높고 비용 효과성이 낮으며, 선별주의는 그 반대다. 그래서 할당의 선택은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된다.
다만 단순한 맞바꿈이 아니다. 사회적 효과성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비용 효과성도 떨어질 수 있다 — 낙인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가지 않으므로 목표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뒤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보편주의가 언제나 비싼 것도 아니다 — 자산조사의 행정비용이 급여액에 비해 크면 보편적으로 주는 편이 총비용에서 유리할 수 있다.
시간의 축도 판단을 바꾼다. 단기의 지출만 보면 선별주의가 싸지만,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처럼 장기의 사회적 비용까지 셈에 넣으면 보편적 투자가 유리해질 수 있다. 앞 장의 사회투자국가 논리가 이 계산에 서 있다.
두 효과성은 급여·전달·재정 차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 현금은 사회적 효과성에서, 현물은 비용 효과성에서 앞서고, 공공 전달은 앞에서 민간 전달은 뒤에서 앞서는 경향이 있다.
이해하기
두 효과성을 「효율 대 형평」으로 읽으면 절반만 본 것이다. 사회적 효과성은 형평만이 아니라 존엄과 통합을 재고, 비용 효과성은 낭비만이 아니라 정확도를 잰다. 그리고 둘은 언제나 반대이지 않다 — 낙인이 목표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자리에서 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보편은 착하고 선별은 효율적」이라는 도식을 넘어서는 것이 이 장의 요점이다.
핵심 포인트
- 사회적 효과성은 급여가 사회통합과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지키는가를 잰다.
- 사회적 효과성의 잣대 — 권리성, 낙인의 유무, 사회의 분열 여부, 연대의 강화.
- 비용 효과성은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루었는가를 재는 잣대다.
- 비용 효과성을 재는 것은 목표효율성(정확히 갔는가)과 총비용(적게 들었는가) 둘이다.
-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에서,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에서 앞선다.
- 다만 낙인 때문에 수급률이 떨어지면 선별주의의 목표효율성도 함께 낮아진다.
- 자산조사의 행정비용이 급여액보다 크면 보편적으로 주는 편이 총비용에서 유리할 수 있다.
- 시간의 축을 넣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 조기개입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인다.
- 두 잣대는 할당만이 아니라 급여·전달·재정 차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