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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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테렐은 할당의 선택을 평가하는 두 잣대를 들었다. 사회적 효과성(social effectiveness)은 급여가 사회통합과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지키는가를 본다. 급여가 권리로 주어지는가, 낙인이 따르는가,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가르지 않는가, 사회적 연대를 키우는가가 잣대다. 이 기준에서는 보편주의가 앞선다 — 모두가 받으므로 낙인이 없고 사회가 갈리지 않는다. 비용 효과성(cost effectiveness)은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루는가를 본다.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갔는가(목표효율성), 총비용이 적은가가 잣대다. 이 기준에서는 선별주의가 앞선다 — 필요한 사람만 골라내므로 낭비가 적다. 두 잣대는 자주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이 높고 비용 효과성이 낮으며, 선별주의는 그 반대다. 그래서 할당의 선택은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된다. 다만 단순한 맞바꿈이 아니다. 사회적 효과성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비용 효과성도 떨어질 수 있다 — 낙인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가지 않으므로 목표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뒤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보편주의가 언제나 비싼 것도 아니다 — 자산조사의 행정비용이 급여액에 비해 크면 보편적으로 주는 편이 총비용에서 유리할 수 있다. 시간의 축도 판단을 바꾼다. 단기의 지출만 보면 선별주의가 싸지만,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처럼 장기의 사회적 비용까지 셈에 넣으면 보편적 투자가 유리해질 수 있다. 앞 장의 사회투자국가 논리가 이 계산에 서 있다. 두 효과성은 급여·전달·재정 차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 현금은 사회적 효과성에서, 현물은 비용 효과성에서 앞서고, 공공 전달은 앞에서 민간 전달은 뒤에서 앞서는 경향이 있다.
두 효과성을 「효율 대 형평」으로 읽으면 절반만 본 것이다. 사회적 효과성은 형평만이 아니라 존엄과 통합을 재고, 비용 효과성은 낭비만이 아니라 정확도를 잰다. 그리고 둘은 언제나 반대이지 않다 — 낙인이 목표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자리에서 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보편은 착하고 선별은 효율적」이라는 도식을 넘어서는 것이 이 장의 요점이다.
  1. 사회적 효과성은 급여가 사회통합과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지키는가를 잰다.
  2. 사회적 효과성의 잣대 — 권리성, 낙인의 유무, 사회의 분열 여부, 연대의 강화.
  3. 비용 효과성은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루었는가를 재는 잣대다.
  4. 비용 효과성을 재는 것은 목표효율성(정확히 갔는가)과 총비용(적게 들었는가) 둘이다.
  5.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에서,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에서 앞선다.
  6. 다만 낙인 때문에 수급률이 떨어지면 선별주의의 목표효율성도 함께 낮아진다.
  7. 자산조사의 행정비용이 급여액보다 크면 보편적으로 주는 편이 총비용에서 유리할 수 있다.
  8. 시간의 축을 넣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 조기개입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인다.
  9. 두 잣대는 할당만이 아니라 급여·전달·재정 차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
  1. 두 효과성과 두 원칙의 짝을 맞바꾼 선지가 흔하다. 보편-사회적, 선별-비용이다.
  2. 「두 효과성은 언제나 상충한다」로 단정하면 틀린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자리가 있다.
  3. 비용 효과성을 「총지출이 적은 것」으로만 좁히면 부족하다. 목표에 정확히 갔는가가 함께 든다.
  4. 사회적 효과성을 「효과가 큰 것」으로 읽으면 틀린다. 통합과 존엄을 재는 잣대다.
  5. 두 잣대를 할당 차원에만 쓰는 것으로 적으면 틀린다. 네 차원 모두에 적용된다.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선택

보편주의 할당·현금급여·공공 전달·조세 재원이 대체로 여기 든다. 급여가 권리로 주어지고 낙인이 없으며 사회를 가르지 않는다. 중산층이 함께 포함되어 제도의 정치적 기반이 넓어진다.

비용 효과성이 높은 선택

선별주의 할당·현물급여·민간 전달·이용료 부담이 대체로 여기 든다.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가고 총비용이 적다. 대신 조사 비용과 낙인, 배제의 위험이 따라온다.

네 차원에서의 두 효과성
차원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쪽비용 효과성이 높은 쪽
할당보편주의선별주의
급여현금(선택과 존엄)현물(목표 달성의 정확도)
전달공공(안정성·권리성)민간(비용·다양성)
재정조세(재분배)이용료(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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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트머스의 「보편주의 안의 선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양자택일로 놓는 것은 티트머스 자신이 반대한 도식이다. 그는 『복지에의 헌신』(1968)에서 「보편주의라는 기반 위에서 어떻게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물었다. 논리는 이렇다. 보편적 제도만으로는 특별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다.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다고 선별적 제도만 두면 낙인과 비수급이 생긴다. 답은 보편적 틀 안에서 추가로 주는 것이다. 모두가 같은 제도의 이용자가 되게 하되,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더 두텁게 지원한다. 이러면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가」로 사람이 갈리지 않으므로 낙인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제도에서 이 구조가 보이는 자리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같은 제도에 속하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고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3항). 같은 문으로 들어와 그 안에서 차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의료급여가 별도 제도로 갈라져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아동수당에 대한 논쟁도 이 틀로 읽힌다. 소득 상위를 잘라 낼 것인가, 모두에게 주고 세금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선택이며, 뒤가 티트머스의 방식에 가깝다.

낙인이 비용 효과성까지 떨어뜨리는 계산

두 효과성이 반대 방향이라는 도식이 깨지는 가장 뚜렷한 자리가 낙인과 비수급이다. 선별주의의 비용 효과성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런데 목표효율성은 두 방향의 오류로 재야 한다. 하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제1종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것(제2종 오류)이다. 선별주의는 앞을 줄이지만 뒤를 크게 늘린다. 뒤의 오류를 셈에 넣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비용으로 나타난다 —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들고, 아이의 교육이 끊겨 다음 세대의 빈곤이 이어지며, 극단적인 경우 사회적 참사로 드러난다. 사회보장급여법의 발굴 규정 전체가 이 비용을 줄이려는 장치라는 점이 그 방증이다. 또 하나, 행정비용의 비교도 단순하지 않다. 자산조사에 드는 인건비와 전산 비용, 이의신청과 소송에 드는 비용을 합하면, 급여액이 크지 않은 제도에서는 조사 비용이 절약분을 넘길 수 있다. 곧 「선별주의가 효율적」이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를 비용으로 셈하는가에 달렸다. 급여 지출만 보면 참이고, 미수급의 사회적 비용과 행정비용을 넣으면 뒤집힐 수 있다. 시험에서는 두 효과성의 짝을 묻지만, 그 짝이 성립하는 조건을 아는 것이 이 장의 실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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