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요인 − 근로 유인 요인→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선정기준액(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과 견주어 자격을 정한다
자산조사가 낳는 문제와 그 장치| 문제 | 무엇이 일어나는가 | 완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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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인 | 신청을 꺼려 비수급이 생긴다 | 철회·포기 유도 금지, 알기 쉬운 설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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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비용 | 조사 인력과 시간이 든다 | 조사의 일부 생략(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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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 | 금융·신용·보험 정보와 부양의무자 사정까지 본다 | 동의 절차, 정보의 보유기간·파기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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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함정 |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유인이 사라진다 | 근로소득공제, 자산형성지원 자산의 환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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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발상
재산의 소득환산은 우리 공공부조의 특징적인 장치다. 재산은 그 자체로 소득이 아닌데, 왜 소득으로 바꾸어 더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재산이 있으면 지출 여력이 있다. 집과 예금이 있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형편이 낫다. 소득만 보면 재산가가 급여를 받게 된다. 둘째, 재산은 소득을 낳을 수 있다. 임대하거나 예치하면 수입이 생기므로, 그 잠재적 수입을 셈에 넣는다는 논리다.
문제는 살고 있는 집이다. 팔지 않으면 현금이 되지 않는데도 환산되어 소득으로 잡힌다. 그래서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가 있다 —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산액을 먼저 빼고 환산한다.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는데, 집값이 비싼 곳에서는 기본재산액이 낮으면 자격을 얻기 어려워지므로 이 고시가 실질적으로 자격 범위를 정한다.
소득환산율도 마찬가지다. 재산 종류마다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자동차는 특히 높은 율이 적용되어 왔다. 생계를 위해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다.
곧 조문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이라는 한 줄이지만, 그 안의 두 숫자 —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 가 실제 수급 범위를 좌우한다. 법에 없고 고시와 대통령령에 있어 조용히 바뀌는 자리이며, 제도를 읽을 때 조문만 보면 놓치는 지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물러난 길
자산조사가 본인을 넘어 가족에게 미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제8조제2항 등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
이 기준이 만든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연락이 끊긴 자식의 소득 때문에 부모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신청 과정에서 가족에게 통보가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이 기준 때문에 생긴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법은 이를 두 방향으로 완화해 왔다. 하나는 부양능력 없음과 부양받을 수 없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제8조의2가 소득·재산 기준 미만,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징집·해외이주·수용·실종·가출, 그리고 부양의 기피 또는 거부까지 열거한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급여별로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이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주목할 점은 조문은 그대로 두고 적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정의도 요건 조항도 법에 남아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물어본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왔다」는 서술 역시 옳은 진술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