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자산조사(means test)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급여 자격을 정하는 절차다. 선별주의 급여의 핵심 장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을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이다(제6조의3).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셋이다.
조사의 범위는 본인만이 아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 급여 수급이력 등을 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은 신청 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요구한다.
따라오는 문제는 넷으로 정리된다. 낙인 — 조사 과정이 실패의 확인 절차가 되어 신청을 꺼리게 만든다. 행정비용 — 조사에 인력과 시간이 들고, 그 비용이 급여액에 비해 클 수 있다. 사생활 침해 — 금융·신용·보험 정보와 부양의무자의 사정까지 들여다본다. 빈곤의 함정 —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일할 유인이 사라진다.
완화 장치도 법에 들어 있다. 근로소득공제(소득평가액에서 근로 유인 요인을 뺀다), 자산형성지원 자산의 소득환산 제외(제18조의8제3항), 조사의 일부 생략(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 신청 철회·포기 유도 금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가 그것이다.
이해하기
자산조사의 문제를 「조사가 번거롭다」로 읽으면 얕다. 핵심은 조사가 급여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야 하므로 한계세율이 생기고, 재산이 늘면 자격을 잃으므로 저축의 함정이 생기며, 부양의무자를 보므로 가족관계가 자격을 좌우한다. 그래서 완화 장치들도 조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부작용을 하나씩 상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핵심 포인트
- 자산조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자격을 정하는 절차로 선별주의의 핵심 장치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실제소득 그 자체가 아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요인과 근로 유인 요인을 뺀 금액이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셋으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 조사 대상에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 신청 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산조사에 따라오는 문제는 낙인·행정비용·사생활 침해·빈곤의 함정 넷으로 정리된다.
- 완화 장치 — 근로소득공제, 자산형성지원 자산의 환산 제외, 조사 일부 생략, 유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