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조사

자산조사와 그에 따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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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means test)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급여 자격을 정하는 절차다. 선별주의 급여의 핵심 장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을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이다(제6조의3).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셋이다. 조사의 범위는 본인만이 아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 급여 수급이력 등을 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은 신청 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요구한다. 따라오는 문제는 넷으로 정리된다. 낙인 — 조사 과정이 실패의 확인 절차가 되어 신청을 꺼리게 만든다. 행정비용 — 조사에 인력과 시간이 들고, 그 비용이 급여액에 비해 클 수 있다. 사생활 침해 — 금융·신용·보험 정보와 부양의무자의 사정까지 들여다본다. 빈곤의 함정 —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일할 유인이 사라진다. 완화 장치도 법에 들어 있다. 근로소득공제(소득평가액에서 근로 유인 요인을 뺀다), 자산형성지원 자산의 소득환산 제외(제18조의8제3항), 조사의 일부 생략(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 신청 철회·포기 유도 금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가 그것이다.
자산조사의 문제를 「조사가 번거롭다」로 읽으면 얕다. 핵심은 조사가 급여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야 하므로 한계세율이 생기고, 재산이 늘면 자격을 잃으므로 저축의 함정이 생기며, 부양의무자를 보므로 가족관계가 자격을 좌우한다. 그래서 완화 장치들도 조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부작용을 하나씩 상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1. 자산조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자격을 정하는 절차로 선별주의의 핵심 장치다.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실제소득 그 자체가 아니다.
  3.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요인과 근로 유인 요인을 뺀 금액이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5.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셋으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6. 조사 대상에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7. 신청 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자산조사에 따라오는 문제는 낙인·행정비용·사생활 침해·빈곤의 함정 넷으로 정리된다.
  9. 완화 장치 — 근로소득공제, 자산형성지원 자산의 환산 제외, 조사 일부 생략, 유도 금지.
  1. 소득인정액을 실제소득으로 적으면 틀린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는 것을 빠뜨린 선지가 나온다.
  3. 환산 대상 재산에서 자동차를 빼거나 다른 것을 넣는 선지를 조심할 것.
  4. 「자산조사는 본인의 소득만 본다」로 적으면 틀린다.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한다.
  5. 근로소득공제를 「소득을 늘려 잡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 것 — 빼 주어 유인을 남기는 장치다.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요인 − 근로 유인 요인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선정기준액(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과 견주어 자격을 정한다
자산조사가 낳는 문제와 그 장치
문제무엇이 일어나는가완화 장치
낙인신청을 꺼려 비수급이 생긴다철회·포기 유도 금지, 알기 쉬운 설명 의무
행정비용조사 인력과 시간이 든다조사의 일부 생략(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
사생활 침해금융·신용·보험 정보와 부양의무자 사정까지 본다동의 절차, 정보의 보유기간·파기 고지
빈곤의 함정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유인이 사라진다근로소득공제, 자산형성지원 자산의 환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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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발상

재산의 소득환산은 우리 공공부조의 특징적인 장치다. 재산은 그 자체로 소득이 아닌데, 왜 소득으로 바꾸어 더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재산이 있으면 지출 여력이 있다. 집과 예금이 있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형편이 낫다. 소득만 보면 재산가가 급여를 받게 된다. 둘째, 재산은 소득을 낳을 수 있다. 임대하거나 예치하면 수입이 생기므로, 그 잠재적 수입을 셈에 넣는다는 논리다. 문제는 살고 있는 집이다. 팔지 않으면 현금이 되지 않는데도 환산되어 소득으로 잡힌다. 그래서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가 있다 —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산액을 먼저 빼고 환산한다.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는데, 집값이 비싼 곳에서는 기본재산액이 낮으면 자격을 얻기 어려워지므로 이 고시가 실질적으로 자격 범위를 정한다. 소득환산율도 마찬가지다. 재산 종류마다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자동차는 특히 높은 율이 적용되어 왔다. 생계를 위해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다. 곧 조문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이라는 한 줄이지만, 그 안의 두 숫자 —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 가 실제 수급 범위를 좌우한다. 법에 없고 고시와 대통령령에 있어 조용히 바뀌는 자리이며, 제도를 읽을 때 조문만 보면 놓치는 지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물러난 길

자산조사가 본인을 넘어 가족에게 미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제8조제2항 등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 이 기준이 만든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연락이 끊긴 자식의 소득 때문에 부모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신청 과정에서 가족에게 통보가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이 기준 때문에 생긴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법은 이를 두 방향으로 완화해 왔다. 하나는 부양능력 없음과 부양받을 수 없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제8조의2가 소득·재산 기준 미만,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징집·해외이주·수용·실종·가출, 그리고 부양의 기피 또는 거부까지 열거한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급여별로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이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주목할 점은 조문은 그대로 두고 적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정의도 요건 조항도 법에 남아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물어본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왔다」는 서술 역시 옳은 진술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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