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의 원칙

할당의 네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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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테렐은 할당의 근거를 네 가지 원리로 나누었다. 무엇을 자격의 근거로 삼는가에 따라 갈리며,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갈수록 뒤쪽 원리에 가까워진다.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욕구가 있다고 보아 급여를 준다. 개별적인 조사 없이 인구학적 기준(연령·지역·거주 등)으로 자격을 정하며, 네 원리 가운데 가장 보편주의적이다. 아동수당,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무상보육이 그 예다. 보상(compensation) —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사회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준다. 앞의 예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 사회보험의 급여(기여에 대한 보상)가 있고, 뒤의 예로 도시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민에 대한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있다. 진단적 차등(diagnostic differentiation) —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자격을 정한다. 개별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되 소득이 아니라 상태를 본다. 장애 정도의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의 대상 결정이 그 예다.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 —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준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직접 재는 것이며, 네 원리 가운데 가장 선별주의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이 그 예다. 네 원리는 개별성과 선별성의 정도로 배열된다. 귀속적 욕구는 집단 단위이고 나머지 셋은 개인 단위이며, 진단적 차등과 자산조사 욕구는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진단적 차등은 상태를, 자산조사 욕구는 경제력을 본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한 제도가 여러 원리를 겹쳐 쓰기도 한다. 기초연금은 귀속적 욕구(65세 이상)와 자산조사 욕구(선정기준액)를 함께 쓰고, 장애인연금은 진단적 차등(중증장애인)과 자산조사 욕구를 겹친다.
네 원리를 가르는 물음은 「무엇을 보고 자격을 주는가」다 — 속한 집단(귀속적 욕구), 한 일 또는 당한 일(보상), 전문가가 본 상태(진단적 차등), 주머니 사정(자산조사 욕구). 이 네 물음이면 낯선 제도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진단적 차등과 자산조사 욕구가 자주 헷갈리는데, 둘 다 개별 조사를 하지만 보는 것이 상태냐 돈이냐로 갈린다.
  1. 네 원리 — 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차등·자산조사 욕구이며 앞이 보편, 뒤가 선별에 가깝다.
  2. 귀속적 욕구는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주며 가장 보편주의적이다.
  3. 귀속적 욕구의 예 — 아동수당, 노인 무임승차, 무상보육처럼 인구학적 기준을 쓴다.
  4. 보상은 사회에 기여했거나 사회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원리다.
  5. 보상의 예 — 보훈급여(기여)와 개발로 이주한 주민 지원(피해)이 양쪽에 든다.
  6. 진단적 차등은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자격을 정하며 소득이 아니라 상태를 본다.
  7. 진단적 차등의 예 — 장애 정도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이 대표적이다.
  8. 자산조사 욕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며 가장 선별적이다.
  9. 진단적 차등은 상태를, 자산조사 욕구는 경제력을 본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10. 한 제도가 여러 원리를 겹쳐 쓴다 — 기초연금은 귀속적 욕구 + 자산조사 욕구다.
  1. 진단적 차등과 자산조사 욕구를 맞바꾼 선지가 이 자리의 최다 오답이다. 상태냐 돈이냐로 갈린다.
  2. 보상을 「자산조사를 거친다」로 적으면 틀린다. 기여나 피해가 근거이지 소득이 아니다.
  3. 귀속적 욕구를 「개별 조사를 거친다」로 적으면 틀린다. 집단 단위로 자격이 정해진다.
  4. 네 원리의 배열을 뒤집은 선지를 조심할 것 — 귀속적 욕구가 가장 보편, 자산조사 욕구가 가장 선별이다.
  5. 「한 제도는 하나의 원리만 쓴다」로 적으면 틀린다. 겹쳐 쓰는 제도가 많다.
진단적 차등

전문가의 판단으로 자격을 정한다. 보는 것은 상태다 — 장애의 정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정신건강 상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태가 요건에 맞으면 자격이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산조사 욕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자격을 정한다. 보는 것은 경제력이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 상태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없다. 낙인과 빈곤의 함정이 여기서 생긴다.

할당의 네 원리
원리무엇을 보는가단위보기
귀속적 욕구속한 집단(연령·지역 등)집단아동수당, 무상보육, 노인 무임승차
보상기여 또는 피해개인보훈급여, 사회보험 급여, 이주민 지원
진단적 차등전문가가 본 상태개인장애 정도 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
자산조사 욕구소득과 재산개인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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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진단적 차등인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진단적 차등의 교과서적 사례다. 조문을 따라가면 왜 그런지 분명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한다. 판단의 대상이 상태이지 소득이 아니다. 절차도 그렇다. 제13조는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게 하고, 제14조는 공단 직원이 심신상태를 조사하게 하며, 제52조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전문가의 판단이 자격을 정하는 구조다. 소득은 어디에 쓰이는가. 본인부담금에서다. 제40조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곧 자격은 상태로 정하되 부담은 소득으로 조정하는 이층 구조이며, 이것이 진단적 차등 원리를 쓰는 제도의 전형적 설계다. 같은 구조가 장애인 서비스에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은 장애의 종류와 기준이라는 상태로 정해지고, 제32조의4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필요의 양을 재며, 자산조사는 장애인연금 같은 소득보장 급여에서만 따로 이루어진다.

보상 원리가 정당화하는 것과 못 하는 것

보상은 네 원리 가운데 성격이 가장 독특하다. 다른 셋은 현재의 필요를 보지만 보상은 과거의 사실을 본다.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사회보험 급여가 여기 든다. 사회보험을 보상 원리로 분류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보험료를 냈다는 과거의 사실이 자격의 근거라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하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사회의 결정으로 특정 집단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메우는 것이며, 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그 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 있는 것이 이 계열이다. 보상 원리의 강점은 낙인이 없다는 것이다. 급여가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을 것이므로 부끄러움이 따르지 않는다. 보훈 급여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다. 한계는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어디까지가 사회에 대한 기여이고 어디까지가 사회로 인한 피해인가에 합의가 없다. 돌봄노동은 사회에 대한 기여인가, 산업재해로 건강을 잃은 것은 사회로 인한 피해인가 — 이런 물음이 열려 있고, 그 답에 따라 급여의 근거가 달라진다.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이 보상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예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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