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길버트와 테렐은 할당의 근거를 네 가지 원리로 나누었다. 무엇을 자격의 근거로 삼는가에 따라 갈리며,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갈수록 뒤쪽 원리에 가까워진다.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욕구가 있다고 보아 급여를 준다. 개별적인 조사 없이 인구학적 기준(연령·지역·거주 등)으로 자격을 정하며, 네 원리 가운데 가장 보편주의적이다. 아동수당,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무상보육이 그 예다.
보상(compensation) —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사회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준다. 앞의 예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 사회보험의 급여(기여에 대한 보상)가 있고, 뒤의 예로 도시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민에 대한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있다.
진단적 차등(diagnostic differentiation) —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자격을 정한다. 개별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되 소득이 아니라 상태를 본다. 장애 정도의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의 대상 결정이 그 예다.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 —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준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직접 재는 것이며, 네 원리 가운데 가장 선별주의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이 그 예다.
네 원리는 개별성과 선별성의 정도로 배열된다. 귀속적 욕구는 집단 단위이고 나머지 셋은 개인 단위이며, 진단적 차등과 자산조사 욕구는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진단적 차등은 상태를, 자산조사 욕구는 경제력을 본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한 제도가 여러 원리를 겹쳐 쓰기도 한다. 기초연금은 귀속적 욕구(65세 이상)와 자산조사 욕구(선정기준액)를 함께 쓰고, 장애인연금은 진단적 차등(중증장애인)과 자산조사 욕구를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