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할당(allocation)은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를 정하는 차원이며, 그 첫 갈림길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다.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자격을 인구학적 기준(연령·거주 등)으로 정하고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급여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으므로 낙인이 없고, 모두가 이용자이므로 사회통합에 이롭다. 행정이 단순해 운영효율성이 높고, 중산층이 함께 포함되므로 제도를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이 넓다. 대신 비용이 크고 목표효율성이 낮다.
선별주의(selectivism)는 자산조사 등으로 필요한 사람을 가려 급여를 제공한다.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므로 목표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다. 대신 자산조사에 행정비용이 들고, 조사 과정이 낙인을 낳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을 만든다. 급여를 받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갈려 사회통합에 불리하고, 소득이 조금 늘면 급여를 잃는 구조가 빈곤의 함정을 만든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둘이 섞여 있다. 보편주의에 가까운 것 — 국민건강보험(전 국민 가입), 아동수당(연령 기준), 무상보육, 의무교육. 선별주의에 가까운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65세 이상 중 70% 수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으므로 순수한 보편주의는 아니다).
절충의 형태도 여럿이다. 자산조사 없이 인구학적 기준만 쓰되 소득 상위를 잘라 내는 방식, 급여는 보편적으로 주되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클로백), 자산조사 대신 행정자료로 자격을 확인해 신청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이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