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평가의 유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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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정책의 집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재어 그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목적은 책무성의 확보, 정책의 개선, 학문적 지식의 축적이다. 시점에 따른 유형.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집행 중에 이루어져 정책을 다듬는 데 쓰인다. 과정평가라고도 하며,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본다.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집행이 끝난 뒤 목표 달성 여부와 영향을 판단한다. 효과성 평가와 영향 평가가 여기 든다. 내용에 따른 유형. 과정평가는 집행 절차와 활동을, 성과평가(결과평가)는 산출과 결과를, 효율성 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을 본다. 성과의 층위는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 결과(outcome) → 영향(impact)의 사슬로 정리되며, 산출은 얼마나 했는가(상담 건수), 결과는 무엇이 달라졌는가(취업 여부), 영향은 더 넓은 변화(지역의 빈곤율)를 가리킨다. 주체에 따른 유형. 내부평가는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 스스로 하고, 외부평가는 제3자가 한다. 앞은 사정을 잘 알지만 객관성이 떨어지고, 뒤는 객관적이지만 맥락을 놓치기 쉽다. 평가의 기준은 대체로 다섯이 든다.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효율성(efficiency) —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인가. 형평성(equity) —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적절성(adequacy) — 문제 해결에 충분한 수준인가. 대응성(responsiveness) —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가. 여기에 적합성(appropriateness) — 목표 자체가 바람직한가 — 를 더하기도 한다. 평가의 어려움은 인과의 확인에 있다. 결과가 정책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갈라내야 하고, 사회정책에서는 실험이 어렵다. 또 목표가 여럿이고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문제가 된다.
평가 유형을 붙잡는 축은 「언제·무엇을·누가」다. 언제로 나누면 형성평가(중간)와 총괄평가(끝), 무엇으로 나누면 과정·성과·효율성, 누가로 나누면 내부와 외부다. 시험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것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이며, 형성은 고치기 위해, 총괄은 판단하기 위해 한다는 목적의 차이로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1. 정책평가의 목적은 책무성의 확보, 정책의 개선, 학문적 지식의 축적 셋이다.
  2. 형성평가는 집행 중에 이루어져 정책을 다듬는 데 쓰이며 과정평가라고도 한다.
  3. 총괄평가는 집행이 끝난 뒤 목표 달성 여부와 영향을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성과의 사슬은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 → 영향의 다섯 층위로 정리된다.
  5. 산출은 얼마나 했는가, 결과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영향은 더 넓은 변화다.
  6. 내부평가는 사정과 맥락에 밝지만 객관성이 낮고, 외부평가는 그 반대의 장단을 갖는다.
  7. 평가 기준 다섯 — 효과성·효율성·형평성·적절성·대응성이며 적합성을 더하기도 한다.
  8. 효과성은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 서로 다른 잣대다.
  9. 평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결과가 정책 때문인지 가려내는 인과의 문제다.
  1.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맞바꾼 선지가 이 자리의 최다 오답이다. 형성이 집행 중, 총괄이 집행 후다.
  2. 산출과 결과를 뒤섞지 말 것 — 상담 건수는 산출, 취업 여부는 결과다.
  3. 효과성과 효율성을 맞바꾼 선지를 조심할 것 — 효과성은 목표 달성, 효율성은 비용 대비다.
  4. 「내부평가가 외부평가보다 객관적이다」로 적으면 틀린다. 객관성은 외부평가가 낫다.
  5. 대응성을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가」로 적으면 틀린다.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가다.
투입(input) — 예산·인력·시설활동(activity) — 상담·교육·훈련의 실행산출(output) — 상담 건수, 수료 인원 등 얼마나 했는가결과(outcome) — 취업 여부, 상태의 변화 등 무엇이 달라졌는가영향(impact) — 지역 빈곤율의 변화 등 더 넓은 변화
평가의 세 갈래
기준유형무엇을
시점형성평가(집행 중) / 총괄평가(집행 후)다듬기 위해 / 판단하기 위해
내용과정평가 / 성과평가 / 효율성 평가절차 / 산출과 결과 / 투입 대비
주체내부평가 / 외부평가맥락에 밝다 / 객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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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과 결과를 가르는 실익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의 구별은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평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산출은 한 일의 양이다. 상담을 몇 건 했는지, 몇 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는지, 급여를 몇 명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가 산출이다. 세기 쉽고 담당자가 통제할 수 있다. 결과는 달라진 상태다. 상담을 받은 사람의 우울이 줄었는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취업했는지, 급여를 받은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는지가 결과다. 세기 어렵고 담당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많이 끼어든다. 평가를 산출로만 하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된다. 상담 건수를 늘리려고 한 사람당 시간을 줄이고, 수료 인원을 채우려고 쉬운 참여자를 받는다. 앞 장의 크림 스키밍이 이 지점에서 생긴다. 그렇다고 결과로만 평가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결과는 경기·건강·가족 사정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어려운 대상을 맡은 기관이 불리해진다. 그래서 취약도를 보정한 지표나 산출과 결과를 함께 보는 설계가 쓰인다. 우리 제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가 시설 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감독·지원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맡긴 것은 산출을 넘어 질과 결과를 보려는 장치다. 다만 지표를 잘못 잡으면 평가가 오히려 서비스를 망가뜨린다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 경고다.

평가가 형식이 되지 않으려면

평가는 제도로 자리 잡을수록 형식화될 위험을 안는다. 평가 자체가 목적이 되어, 평가를 위한 서류를 만드는 데 자원이 쓰이고 정작 서비스는 뒷전이 되는 일이 흔하다. 형식화의 징후는 셋이다. 첫째, 결과가 쓰이지 않는다.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내지만 다음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평가는 의례가 된다. 둘째,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는다. 변별이 없으면 평가할 이유가 없다. 셋째, 지표에 맞춰 행동이 바뀐다. 평가 항목에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것은 하지 않게 된다. 이를 막는 장치가 법에 들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제2항·제3항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게 하고 장관이 성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결과가 상위 기구로 올라가게 만든 것이다. 제18조제4항은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해 내부평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는 한 걸음 더 나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고, 나쁜 평가를 받은 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까지 연결한다. 이때 제38조제3항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평가의 결과가 이용자에게 재난이 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다. 곧 평가가 뜻을 가지려면 결과가 어딘가에 연결되어야 하고, 그 연결이 이용자를 해치지 않도록 다시 장치를 두어야 한다. 법이 이 두 겹을 함께 적어 둔 것이 그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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