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효과성사회통합과 존엄을 지키는가를 본다. 낙인이 없고 권리성이 뚜렷하며 사회적 연대를 키우는 선택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보편주의·현금급여·공공 전달이 이 잣대에서 앞선다.
VS비용 효과성자원을 낭비하지 않는가를 본다.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가고 총비용이 적은 선택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선별주의·현물급여·민간 전달이 이 잣대에서 앞서는 경우가 많다.
할당 — 자격을 정한다(누구에게)→급여 — 형태를 정한다(무엇을)→전달 — 조직과 방법을 정한다(어떻게)→재정 — 재원을 정한다(어디서)→네 선택은 서로 제약한다 — 보편주의면 재정이 커지고, 현물이면 전달 조직이 필요하다
네 선택 차원| 차원 | 물음 | 선택의 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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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 | 누구에게 줄 것인가 | 보편주의/선별주의, 네 가지 할당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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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무엇을 줄 것인가 | 현금·현물·증서(바우처)·기회·권력·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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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 어떻게 줄 것인가 | 공공/민간, 중앙/지방, 통합과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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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 조세·사회보험료·조세지출 / 기부금·이용료·기업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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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원이 서로 제약하는 방식
길버트와 테렐의 틀이 유용한 것은 네 물음을 나누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지만, 실제 설계에서는 넷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다.
할당이 재정을 정한다. 보편주의로 가면 대상이 넓어져 총비용이 커진다.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면 급여 수준을 낮추어야 하고, 그러면 급여의 적정성이 떨어진다. 베버리지의 균일 급여가 낮은 수준에 머문 것이 이 연쇄의 고전적 사례다.
급여가 전달을 정한다. 현금은 계좌로 보내면 되므로 전달 조직이 거의 필요 없다. 현물과 서비스는 공급 기관과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기관의 지정·평가·감독이라는 규제 체계가 따라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양기관 지정(제31조)과 급여 제공 거부 금지(제35조)를 함께 둔 것이 그 예다.
전달이 다시 재정을 정한다. 민간에 위탁하면 국가는 직접 인력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위탁 수가를 정해야 하고 그 수가가 낮으면 종사자 처우가 나빠진다. 바우처 도입 뒤 드러난 문제가 여기 있었다.
그래서 정책 설계는 네 물음에 차례로 답하는 일이 아니라 네 답을 동시에 맞추는 일이다. 어떤 개혁안을 볼 때 「할당만 바꾸고 재정은 그대로」라면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이 틀이 주는 실용적 감각이다.
두 효과성이 갈리는 지점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은 길버트와 테렐이 각 선택을 평가하는 잣대로 든 것이다. 둘이 자주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이 틀의 핵심 긴장이다.
할당에서 보편주의는 낙인이 없고 사회적 연대를 키우므로 사회적 효과성이 높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므로 비용 효과성이 낮다. 선별주의는 반대다.
급여에서 현금은 이용자의 선택과 존엄을 지키므로 사회적 효과성이 높지만, 다른 데 쓰일 수 있어 목표 달성에서는 현물이 낫다.
전달에서 공공은 안정적이고 권리성이 뚜렷하지만, 민간이 비용을 낮추고 다양성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 대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선택이 결과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자산조사를 하면 조사 비용이 들고 수급률이 떨어져 필요한 사람이 빠지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이 뒤의 여러 비용을 줄인다는 사회투자 논리도 같은 구조다.
곧 두 잣대는 어느 시점까지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단기의 지출만 보면 선별주의가 싸지만, 장기의 사회적 비용까지 넣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의의 열린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