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제3의 길(the Third Way)은 1990년대에 기든스(A. Giddens)가 이론화하고 영국의 블레어(T. Blair) 노동당 정부가 정책으로 옮긴 노선이다. 국가 주도의 낡은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제2의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자는 것이다. 핵심 명제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no rights without responsibilities)」다.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일하려는 노력이라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가 나온다.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라는 표어가 이 노선을 요약한다. 또 하나의 축은 소득 재분배에서 기회의 재분배로, 곧 결과를 나누는 대신 능력을 길러 주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교육과 직업훈련이 중심에 놓인다. 기든스는 이를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라 불렀다. 「사후의 소득 이전이 아니라 사전의 인적자본 투자」가 원리이며, 대상의 무게중심이 노인에서 아동으로 옮겨 간다. 아동에게 투자하면 그 효과가 평생에 걸쳐 나타나고 미래의 복지 수요 자체를 줄인다는 논리다. 아동수당·보육·조기개입·평생학습이 이 노선의 대표적 정책이다. 복지혼합도 제3의 길의 요소다. 국가가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 시장·자원부문·가족과 역할을 나누고, 국가는 재정 부담자와 규제자로 위치를 옮긴다. 기든스가 말한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는 국가가 직접 주는 대신 사람들이 위험에 스스로 대응할 능력을 길러 준다는 뜻이다. 비판도 분명하다. 첫째, 결국 신자유주의의 완화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근로연계와 민영화를 받아들인 점에서 방향이 같다는 것이다. 둘째,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밀려난다. 인적자본 투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효하며,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답이 되지 않는다. 셋째, 현재의 빈곤을 미래의 투자로 미룬다는 비판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옳더라도 지금 굶는 노인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제3의 길을 붙잡는 한 문장은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를 가르친다」이다. 소득을 이전하는 대신 능력을 길러 준다는 것이며, 그래서 아동·교육·훈련이 중심에 오고 노인·현금급여가 뒤로 밀린다. 이 전환이 값을 갖는 지점과 한계를 갖는 지점이 같다 — 낚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1. 기든스(A. Giddens)가 이론화하고 영국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정책으로 옮긴 노선이다.
  2. 제1의 길(사회민주주의)도 제2의 길(신자유주의)도 아닌 길을 찾자는 것이 출발점이다.
  3. 핵심 명제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이며 여기서 근로연계복지가 나온다.
  4. 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득의 재분배에서 기회의 재분배로, 곧 능력을 길러 주는 쪽으로 옮겨 간다.
  5. 사회투자국가 — 사후의 소득 이전이 아니라 사전의 인적자본 투자가 원리다.
  6. 대상의 무게중심이 노인에서 아동으로 옮겨 가고 교육·보육·훈련이 중심에 온다.
  7. 복지혼합 — 국가는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 재정 부담자와 규제자로 위치를 옮긴다.
  8. 기든스의 적극적 복지는 직접 주는 대신 스스로 대응할 능력을 길러 준다는 뜻이다.
  9. 비판 셋 — 신자유주의의 완화판, 일할 수 없는 사람의 배제, 현재의 빈곤을 미룸.
  1. 제1의 길과 제2의 길을 맞바꾼 선지가 나온다. 제1이 사회민주주의, 제2가 신자유주의다.
  2. 「사회투자국가는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인적자본 투자가 중심이다.
  3. 대상의 이동을 「아동에서 노인으로」로 뒤집은 선지를 조심할 것. 노인에서 아동으로다.
  4. 「제3의 길은 국가의 직접 공급을 강화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복지혼합으로 역할을 나눈다.
  5. 기든스를 신자유주의자로 적은 선지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려는 노선을 제시했다.
전통적 복지국가

사후의 소득 이전이 중심이다. 위험이 닥친 뒤 현금급여로 메우며, 대상의 무게는 노인과 실업자에 있다. 국가가 직접 공급하고 결과의 재분배를 겨눈다.

사회투자국가

사전의 인적자본 투자가 중심이다. 위험이 닥치기 전에 능력을 길러 주며, 대상의 무게는 아동과 청년에 있다. 복지혼합으로 공급하고 기회의 재분배를 겨눈다.

세 길
길성격국가의 역할
제1의 길낡은 사회민주주의국가가 직접 공급하고 재분배한다
제2의 길신자유주의최소한으로 물러나고 시장에 맡긴다
제3의 길권리와 책임의 결합·사회투자재정 부담자와 규제자, 능력을 길러 준다

더 알아보기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가 실제로 하는 일

제3의 길의 표어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것이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이다. 문장만 보면 온당해 보이지만, 정책으로 옮기면 급여에 조건을 다는 일이 된다. 영국의 뉴딜(New Deal) 프로그램이 그 예다. 청년 실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취업, 교육·훈련, 자원봉사, 환경 사업의 네 선택지를 주되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선택지는 없었다. 거부하면 급여가 줄거나 끊긴다. 지지하는 쪽은 이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본다. 급여만 주고 방치하면 장기 실업으로 굳어지므로, 훈련과 취업 지원을 함께 주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낫다는 것이다. 비판하는 쪽은 책임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한다. 개인에게는 일할 책임을 지우면서 국가에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인 사람에게 「일하려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원인과 대책이 어긋난다. 우리 제도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의 조건부수급, 제15조의 자활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그것이다. 다만 우리 법은 조건을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제시하게 하고 불이익의 범위를 본인의 생계급여로 한정해, 일방성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사회투자가 놓치는 사람들

사회투자국가의 논리는 명쾌하다 — 지금 아동에게 투자하면 그 아이가 자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므로, 복지 지출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된다. 이 논리는 강력하지만 투자의 언어로 복지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위험을 안고 있다. 투자는 수익을 전제하므로, 수익이 나지 않는 대상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 이미 노년에 접어든 사람에 대한 지출은 이 논리 안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투자 논의에는 늘 「투자로 정당화되지 않는 복지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물음이 따라붙는다. 답은 결국 사회투자 밖에 있다 — 사람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그 근거다. 또 하나의 한계는 시차다. 아동에 대한 투자의 효과는 20년 뒤에 나타나지만, 지금 굶는 사람은 오늘 먹어야 한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금급여를 줄이면 현재의 빈곤이 깊어진다. 결국 사회투자는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일 때 뜻이 있다. 우리나라가 아동수당과 무상보육을 넓히면서 동시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유지·확대해 온 것도 그 균형을 잡으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