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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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the Third Way)은 1990년대에 기든스(A. Giddens)가 이론화하고 영국의 블레어(T. Blair) 노동당 정부가 정책으로 옮긴 노선이다. 국가 주도의 낡은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제2의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자는 것이다. 핵심 명제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no rights without responsibilities)」다.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일하려는 노력이라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가 나온다.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라는 표어가 이 노선을 요약한다. 또 하나의 축은 소득 재분배에서 기회의 재분배로, 곧 결과를 나누는 대신 능력을 길러 주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교육과 직업훈련이 중심에 놓인다. 기든스는 이를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라 불렀다. 「사후의 소득 이전이 아니라 사전의 인적자본 투자」가 원리이며, 대상의 무게중심이 노인에서 아동으로 옮겨 간다. 아동에게 투자하면 그 효과가 평생에 걸쳐 나타나고 미래의 복지 수요 자체를 줄인다는 논리다. 아동수당·보육·조기개입·평생학습이 이 노선의 대표적 정책이다. 복지혼합도 제3의 길의 요소다. 국가가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 시장·자원부문·가족과 역할을 나누고, 국가는 재정 부담자와 규제자로 위치를 옮긴다. 기든스가 말한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는 국가가 직접 주는 대신 사람들이 위험에 스스로 대응할 능력을 길러 준다는 뜻이다. 비판도 분명하다. 첫째, 결국 신자유주의의 완화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근로연계와 민영화를 받아들인 점에서 방향이 같다는 것이다. 둘째,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밀려난다. 인적자본 투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효하며,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답이 되지 않는다. 셋째, 현재의 빈곤을 미래의 투자로 미룬다는 비판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옳더라도 지금 굶는 노인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제3의 길을 붙잡는 한 문장은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를 가르친다」이다. 소득을 이전하는 대신 능력을 길러 준다는 것이며, 그래서 아동·교육·훈련이 중심에 오고 노인·현금급여가 뒤로 밀린다. 이 전환이 값을 갖는 지점과 한계를 갖는 지점이 같다 — 낚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1. 기든스(A. Giddens)가 이론화하고 영국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정책으로 옮긴 노선이다.
  2. 제1의 길(사회민주주의)도 제2의 길(신자유주의)도 아닌 길을 찾자는 것이 출발점이다.
  3. 핵심 명제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이며 여기서 근로연계복지가 나온다.
  4. 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득의 재분배에서 기회의 재분배로, 곧 능력을 길러 주는 쪽으로 옮겨 간다.
  5. 사회투자국가 — 사후의 소득 이전이 아니라 사전의 인적자본 투자가 원리다.
  6. 대상의 무게중심이 노인에서 아동으로 옮겨 가고 교육·보육·훈련이 중심에 온다.
  7. 복지혼합 — 국가는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 재정 부담자와 규제자로 위치를 옮긴다.
  8. 기든스의 적극적 복지는 직접 주는 대신 스스로 대응할 능력을 길러 준다는 뜻이다.
  9. 비판 셋 — 신자유주의의 완화판, 일할 수 없는 사람의 배제, 현재의 빈곤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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