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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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정식 이름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의 위촉으로 베버리지(W. Beveridge)가 작성했으며, 전후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보고서는 영국 사회가 무찔러야 할 다섯 거인(five giants)을 들었다 —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각각에 소득보장·의료·교육·주택·고용 정책이 대응한다. 이 가운데 보고서가 직접 다룬 것은 궁핍이며, 나머지는 다른 정책이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보험의 여섯 원칙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첫째, 균일한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 기여 기간과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준다. 둘째, 균일한 기여(flat rate of contribution) —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낸다. 셋째, 행정책임의 통합(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 하나의 기금과 하나의 부처가 관리한다. 넷째, 급여의 적정성(adequacy of benefit) — 급여가 최저생활에 충분해야 한다. 다섯째, 적용범위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 모든 국민과 모든 위험을 포괄한다. 여섯째, 대상의 분류(classification) — 피용자·자영자·주부·무직자·취업연령 미달자·퇴직자의 여섯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게 설계한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이 작동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전제조건)도 들었다 — 아동수당(family allowance),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완전고용. 사회보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셋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 전후 노동당 정부가 보고서를 입법으로 옮겼다 —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험법(1946), 국민보건서비스법(NHS, 1946), 국민부조법(1948). 1948년에 국민부조법이 시행되면서 구빈법이 최종적으로 폐지되었고,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로 불리는 복지국가가 되었다. 1950~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케인스주의 경제정책과 완전고용을 배경으로 급여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여섯 원칙의 첫 둘 — 균일 급여와 균일 기여 — 가 베버리지 설계의 성격을 정한다.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내고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최저선을 국가가 보장하고 그 위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급여 수준이 낮게 잡히고, 뒤에 중산층이 사적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긴다. 소득비례를 택한 독일형과 여기서 갈리며, 영국이 뒤에 소득비례 부분을 덧붙인 것도 이 한계 때문이다.
  1. 보고서의 정식 이름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이며 1942년에 나왔다.
  2. 다섯 거인은 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이고, 보고서가 직접 다룬 것은 궁핍이다.
  3. 다섯 거인에 대응하는 정책은 소득보장·의료·교육·주택·고용이다.
  4. 여섯 원칙의 첫 둘은 균일한 생계급여와 균일한 기여로,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다.
  5. 나머지 넷은 행정책임의 통합·급여의 적정성·적용범위의 포괄성·대상의 분류다.
  6. 대상의 분류는 피용자·자영자·주부·무직자·취업연령 미달자·퇴직자의 여섯 갈래다.
  7. 사회보험이 굴러가기 위한 세 전제는 아동수당·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완전고용이다.
  8. 입법으로 이어져 1948년 국민부조법 시행으로 구빈법이 최종 폐지되었다.
  9. 1950~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케인스주의와 완전고용이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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