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 베버리지 보고서 — 다섯 거인과 사회보험 여섯 원칙→1945 가족수당법 — 세 전제 가운데 아동수당→1946 국민보험법 — 사회보험의 통합→1946 국민보건서비스법(NHS) — 포괄적 보건의료→1948 국민부조법 시행 — 구빈법 최종 폐지→1950~60년대 — 케인스주의와 완전고용 위의 황금기
다섯 거인과 대응 정책| 거인 | 무엇 | 대응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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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핍 (want) | 소득의 부족 | 사회보험·소득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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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disease) | 건강의 위협 | 보건의료(N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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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ignorance) | 교육의 부족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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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결 (squalor) | 주거 환경의 열악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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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 (idleness) | 일자리의 부족 | 고용·완전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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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 급여가 낳은 한계
베버리지의 균일 급여·균일 기여 원칙은 명쾌하지만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균일 기여는 역진적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내므로 저소득자에게 부담이 무겁다. 그러면 보험료를 아주 높게 잡을 수 없고, 보험료가 낮으면 급여도 낮아진다. 급여의 적정성 원칙과 균일한 기여 원칙이 서로 당기는 것이다.
실제로 전후 영국의 국민보험 급여는 최저생활에 못 미쳤고, 부족한 부분은 자산조사를 거치는 국민부조가 메웠다. 구빈법을 없앴는데 자산조사 급여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이 생겼다.
또 다른 결과는 중산층의 이탈이다. 국가가 최저선만 보장하니 그 위는 각자 마련해야 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직역연금과 사적 보험으로 갔다. 그러면 공적 제도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남아 잔여화되고, 제도를 지지할 정치적 기반도 약해진다.
1960년대 이후 영국이 소득비례 부분(SERPS 등)을 덧붙인 것, 우리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소득비례와 균등 부분을 섞은 것이 이 교훈의 반영이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베버리지 설계가 남긴 역설이다.
세 전제가 없으면 사회보험이 굴러가지 않는다
베버리지가 아동수당·포괄적 보건의료·완전고용을 전제로 든 것은 장식이 아니다. 사회보험의 산술이 그 셋 없이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고용이 가장 결정적이다. 실업보험은 실업이 예외적일 때만 작동한다. 실업자가 소수여야 다수의 보험료로 소수를 받칠 수 있고, 실업이 대규모가 되면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이중 압박이 온다. 완전고용은 사회보험의 배경이 아니라 전제인 것이다.
아동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다르다. 균일 급여는 정의상 가족 수를 반영하지 못한다. 아이가 다섯인 가구와 없는 가구에 같은 금액을 주면 앞의 가구는 최저생활이 안 된다. 그렇다고 급여를 가족 수에 맞추면 균일 원칙이 깨지므로, 따로 아동수당을 두어 해결한 것이다.
포괄적 보건의료는 의료비가 보험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병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정액 급여로는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의료는 보험 밖으로 빼내 조세로 운영하는 NHS로 만들었다.
곧 세 전제는 균일 급여 원칙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들이며, 1970년대에 완전고용이 무너지자 이 설계 전체가 흔들린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