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가 빈민 구제의 책임을 처음 인정한 법으로 꼽힌다.
- 행정 단위는 교구, 재원은 구빈세, 집행은 구빈감독관이었다 —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 단위였다.
-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노동능력 없는 빈민·요보호 아동 셋으로 갈랐다.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거부하면 처벌했다 — 구제가 아니라 강제노동이었다.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인·장애인·질병자 등)은 구빈원 수용 또는 원외구제를 받았다.
- 요보호 아동은 도제로 보내 기술을 익히게 했고, 남아는 24세·여아는 21세가 원칙이었다.
- 친족부양의 원칙이 들어 있어 오늘의 보충성·부양의무자 기준의 뿌리가 된다.
- 정주법(1662)은 빈민이 될 우려가 있는 자를 원래 교구로 강제 송환할 수 있게 했다.
- 정주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력 이동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