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은 흩어져 있던 구빈 관련 법령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국가가 빈민 구제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교구(parish)를 행정 단위로 삼고 구빈세(poor rate)를 걷었으며, 구빈감독관(overseer of the poor)을 두어 집행하게 했다.
이 법의 핵심은 빈민을 셋으로 나눈 것이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able-bodied poor)에게는 작업장(workhouse)에서 일을 시키고 거부하면 처벌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impotent poor) — 노인·장애인·질병자·아동을 동반한 과부 — 은 구빈원(almshouse)에 수용하거나 원외구제를 주었다. 요보호 아동(dependent children)은 도제(apprentice)로 보내 기술을 익히게 했다. 남아는 24세까지, 여아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가 원칙이었다.
친족부양의 원칙도 이 법에 들어 있다. 부모와 조부모, 자녀는 서로 부양할 책임이 있고, 국가의 구제는 그 책임이 다한 뒤에 나선다. 오늘의 보충성 원칙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뿌리가 여기다.
정주법(1662, Settlement Act)은 빈민의 이동을 막은 법이다. 교구가 구빈세를 걷어 자기 교구의 빈민을 돌보는 구조에서는, 구제가 후한 교구로 빈민이 몰리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빈민이 될 우려가 있으면 원래 교구로 강제 송환할 수 있게 했다. 빈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법이며, 노동력의 이동을 막아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이 법을 비판했다.
두 법을 함께 보면 구빈의 책임을 국가가 지되 그 단위가 교구였다는 것이 이 시대의 성격이다. 책임의 인정과 이동의 제한이 한 몸으로 붙어 있었고, 이 구조는 신구빈법(1834)에서 다시 정리된다.
이해하기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최초의 복지법」으로만 외우면 성격을 놓친다. 이 법의 실제 원리는 노동능력의 유무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다. 일할 수 있으면 일을 시키고 못 하면 수용한다. 이 이분법이 그 뒤 400년의 공공부조를 지배했고, 오늘의 근로연계복지와 조건부수급까지 이어진다. 정주법은 그 이분법을 지역 단위로 가둔 장치다.
핵심 포인트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가 빈민 구제의 책임을 처음 인정한 법으로 꼽힌다.
- 행정 단위는 교구, 재원은 구빈세, 집행은 구빈감독관이었다 —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 단위였다.
-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노동능력 없는 빈민·요보호 아동 셋으로 갈랐다.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거부하면 처벌했다 — 구제가 아니라 강제노동이었다.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인·장애인·질병자 등)은 구빈원 수용 또는 원외구제를 받았다.
- 요보호 아동은 도제로 보내 기술을 익히게 했고, 남아는 24세·여아는 21세가 원칙이었다.
- 친족부양의 원칙이 들어 있어 오늘의 보충성·부양의무자 기준의 뿌리가 된다.
- 정주법(1662)은 빈민이 될 우려가 있는 자를 원래 교구로 강제 송환할 수 있게 했다.
- 정주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력 이동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