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은 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가를 묻는 가치다. 기여나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 이상을 보장하라는 요구이며, 「얼마나 냈는가」가 아니라 「얼마가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보험 안에서 사회적 적절성과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이 함께 작동하는데, 둘은 서로 당긴다 — 낸 만큼 주면 형평은 서지만 적게 낸 사람의 급여가 생활에 못 미치고, 필요한 만큼 주면 적절성은 서지만 많이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소득(B값)을 함께 쓰는 것이 이 두 가치를 섞은 결과다. 공공부조는 적절성에, 민영보험은 형평성에 각각 가깝다.
효율성은 두 갈래로 갈린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운영효율성)은 같은 목표를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루는 것으로, 행정비용과 전달 과정의 낭비를 줄이는 문제다.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은 누구의 처지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낫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파레토 효율은 분배의 공평과 무관하다는 한계가 있어 —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파레토 효율일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이 따로 쓰인다. 자원이 목표 집단에게 얼마나 정확히 갔는가를 재는 것이며, 선별주의 급여가 보편주의보다 목표효율성이 높다.
연대(solidarity)는 위험과 부담을 함께 나눈다는 가치다. 사회보험의 바탕이며, 세 갈래로 나뉜다 — 위험의 연대(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소득의 연대(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세대 간 연대(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부과방식 연금이 세대 간 연대에 서 있고, 건강보험이 위험과 소득의 연대에 서 있다.
네 가치의 관계를 보면 평등·적절성·연대는 서로 돕고, 자유·개인적 형평성·효율은 서로 돕는다. 두 묶음이 부딪히는 자리가 정책의 선택 지점이다.
이해하기
적절성과 형평성을 가르는 물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가」다. 적절성은 필요를 보고 형평성은 기여를 본다. 이 둘이 한 제도 안에서 싸우는 곳이 사회보험이며, 국민연금의 A값과 B값이 그 싸움의 결과물이다. 효율도 마찬가지로 「무엇의 효율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 비용을 줄이는 것(운영), 낭비 없는 배분(파레토), 정확히 가는 것(목표)이 서로 다른 이야기다.
핵심 포인트
- 사회적 적절성은 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한가를 묻고 필요를 기준으로 삼는다.
- 개인적 형평성은 기여한 만큼 받는가를 묻고, 적절성과 서로 당기는 관계에 있다.
-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이 A값(전체 평균소득)과 B값(본인 소득)을 함께 쓰는 것이 그 절충이다.
- 운영효율성은 같은 목표를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루는 것, 곧 행정비용의 문제다.
- 파레토 효율은 분배의 공평과 무관해서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은 자원이 목표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갔는가를 잰다.
- 선별주의가 보편주의보다 목표효율성이 높고, 보편주의는 운영효율성이 높다.
- 연대의 세 갈래 — 위험의 연대·소득의 연대·세대 간 연대가 사회보험의 바탕이다.
- 부과방식 연금은 세대 간 연대에, 건강보험은 위험과 소득의 연대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