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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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린(I. Berlin)은 자유를 두 갈래로 갈랐다.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는 간섭의 부재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이며, 국가나 타인이 나를 막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여기서 국가는 위협이므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세금과 규제는 그 자체로 자유의 침해가 된다. 자유방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이 개념에 선다.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엇을 향한 자유(freedom to)」이며, 간섭이 없더라도 자원과 능력이 없으면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굶주린 사람에게 「누구도 너를 막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는 자유를 만들어 주는 조건이 되고, 사회복지정책이 자유를 늘리는 활동으로 정당화된다. 두 개념의 대립은 사회복지 논쟁의 축을 이룬다.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한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옮기는 것이므로 자유의 침해다. 노직(R. Nozick)이 「소유권리론」으로 이 입장을 밀고 나갔다 —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당하게 이전된 것은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해도 정의롭다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재분배가 다수의 자유를 늘리는 일이다. 부자가 잃는 것은 사치의 자유이고 빈자가 얻는 것은 생존의 자유이므로, 자유의 총량은 오히려 커진다는 논리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판단도 갈린다.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둘은 상충한다 — 평등을 밀면 자유가 준다.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둘은 보완한다 — 실질적 평등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시험에서는 대개 이 상충 관계가 사회복지정책이 다루는 근본적 긴장이라는 점을 묻는다. 자유의 제한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이 대표적 쟁점이다. 개인의 선택을 막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의 침해이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징수를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두 자유를 가르는 물음은 「자유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다. 소극적 자유는 간섭이 자유를 막는다고 본다. 적극적 자유는 능력의 부재도 자유를 막는다고 본다. 앞을 택하면 국가는 물러나야 하고, 뒤를 택하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정당화가 갈리는 자리가 여기이며, 조지와 윌딩의 이념 배열도 이 축 위에 놓인다.
  1. 벌린(I. Berlin)이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둘로 갈라 놓았다.
  2. 소극적 자유 = 간섭의 부재,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며 국가의 최소 역할을 요구한다.
  3. 적극적 자유 =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향한 자유」이며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4.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세금과 재분배가 그 자체로 자유의 침해이며 정당화되기 어렵다.
  5.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다수의 자유를 늘리는 일이므로 오히려 자유를 넓힌다.
  6.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정당한 취득과 이전의 결과라면 불평등해도 정의롭다고 본다.
  7.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소극적 자유는 상충으로, 적극적 자유는 보완으로 본다.
  8.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이 자유 제한의 대표적 쟁점이며 헌재는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9. 사회복지정책은 대체로 적극적 자유 개념 위에서 정당화되며, 소극적 자유로는 근거가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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