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순기능은 대체로 다섯으로 정리된다.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 급여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사회를 결속시킨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사실이 이 기능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 준다.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 빈곤·질병·실업 같은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사회적으로 대응한다. 개인의 자립과 성장 — 급여가 사람을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발판이 된다는 것이며, 자활지원과 직업재활이 그 자리다. 소득재분배 — 시장이 만든 분배를 다시 조정한다. 경제의 안정 — 급여가 불황기에 소비를 떠받쳐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노릇을 한다. 실업급여가 대표적이다.
역기능도 함께 지적되어 왔다. 근로 유인의 감소 — 급여가 일해서 얻는 소득에 가까우면 일할 이유가 줄어든다. 이른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이다. 저축과 투자의 감소 — 노후가 보장되면 저축할 이유가 줄고, 높은 세금과 보험료가 투자를 억제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재정의 부담 —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출이 늘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의존의 문화 — 복지에 기대는 태도가 대물림된다는 주장이며, 머리(C. Murray)가 대표적 논자다. 관료제의 비효율과 낙인 — 전달 과정에서 자원이 새고, 선별적 급여는 낙인을 낳는다.
역기능 주장은 실증적으로 다투어져 왔다. 근로 유인 감소는 급여 설계에 크게 좌우된다 — 소득이 늘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한계세율이 100%에 가까워져 일할 이유가 사라지지만, 소득의 일부만 공제하거나(소득공제) 일할수록 급여가 붙는 구조(근로장려세제)에서는 반대로 유인이 생긴다. 우리나라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꾼 것(2015년), 자활급여와 자산형성지원을 둔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설계다.
빈곤의 함정 옆에는 실업의 함정과 저축의 함정이 있다. 실업의 함정은 취업하면 잃는 급여가 새로 얻는 임금보다 커서 취업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저축의 함정은 재산이 늘면 수급 자격을 잃으므로 저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이 자산형성지원으로 만든 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빼는 것이 저축의 함정을 겨눈 조항이다.
이해하기
역기능 논의를 「복지는 나쁘다」로 읽으면 반쪽만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역기능은 복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설계에서 나온다. 소득이 1만원 늘 때 급여가 1만원 줄면 일할 이유가 없어지지만, 5천원만 줄면 일할 이유가 남는다. 그래서 이 장의 실질은 「복지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해야 함정이 생기지 않는가」이며, 뒤에 나오는 근로장려세제와 자활지원이 그 답이다.
핵심 포인트
- 순기능 다섯 —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문제 해결, 자립과 성장, 소득재분배, 경제 안정.
- 실업급여 등은 불황기에 소비를 떠받쳐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자동안정장치 노릇을 한다.
- 역기능 — 근로 유인 감소, 저축·투자 감소, 재정 부담, 의존의 문화, 관료제 비효율과 낙인.
- 빈곤의 함정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가까워 일할 이유가 사라지는 현상이다.
- 실업의 함정은 취업하면 잃는 급여가 새로 얻는 임금보다 커서 취업을 피하는 것이다.
- 저축의 함정은 재산이 늘면 수급 자격을 잃으므로 저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함정의 크기는 한계세율로 결정된다 — 소득이 늘 때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 우리나라의 맞춤형 급여 전환(2015년)은 낭떠러지 효과를 계단으로 바꾼 설계다.
-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