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어난다 → 급여가 줄어든다→줄어드는 폭이 크면 한계세율이 100%에 가까워진다→일해서 얻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함정이 생긴다→일부만 공제하거나 일할수록 붙는 급여(근로장려세제)로 유인을 남긴다→낭떠러지를 계단으로 — 맞춤형 급여로 급여마다 문턱을 갈랐다(2015년)
세 가지 함정| 함정 | 무엇을 하지 않게 되는가 | 설계로 푸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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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함정 | 일을 더 하지 않게 된다 | 소득의 일부만 공제, 근로장려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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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의 함정 | 취업하지 않게 된다 | 급여 감소의 완만화, 취업 시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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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의 함정 | 저축하지 않게 된다 | 자산형성지원 자산의 소득환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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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정장치라는 기능
사회복지 지출이 경기 변동을 완화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기능은 아니었지만, 케인스 이후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원리는 단순하다. 불황이 오면 실업이 늘고 소득이 준다. 그러면 세수는 줄고 실업급여와 공공부조 지출은 는다. 정부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정이 확장되어 총수요가 떠받쳐진다. 반대로 호황에는 세수가 늘고 급여 지출이 줄어 자동으로 긴축이 걸린다.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작동한다 하여 자동안정장치다.
재량적 재정정책과 견주면 값이 뚜렷하다. 경기 대응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정작 필요한 시점을 놓치기 쉽다. 사회복지 급여는 실업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곧바로 나가므로 시차가 거의 없다.
다만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급여가 충분히 크고 자동으로 나가야 한다.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거나 수급 요건이 까다로우면 안정장치의 힘이 약해진다. 고용보험법 제46조가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제49조의 대기기간을 7일로 짧게 둔 것이 이 관점에서도 읽힌다. 코로나19 시기에 여러 나라가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을 확대한 것도 같은 논리였다.
「의존의 문화」 주장과 그 반론
머리(C. Murray)는 『Losing Ground』(1984)에서 미국의 빈곤 정책이 오히려 빈곤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급여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유리하게 만들고, 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게 하여 의존의 문화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1990년대 미국의 복지개혁(AFDC를 TANF로 바꾸고 수급기간을 제한한 것)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반론은 세 갈래다. 첫째, 인과가 반대일 수 있다. 급여를 받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급여를 받는다. 둘째, 급여 수준이 그럴 만큼 높지 않다. 미국의 공공부조 수준은 빈곤선에 못 미쳤고, 그 정도 금액으로 사람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셋째, 일자리의 문제가 크다. 제조업이 사라진 지역에서 실업이 늘어난 것을 급여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 논쟁이 남긴 것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라는 설계다. 급여를 없애지 않되 일과 연결한다 —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의 조건부수급, 제15조의 자활급여, 제18조의 자활기업이 그 계열이다. 다만 근로연계가 지나치면 일자리의 질을 묻지 않고 아무 일이나 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제9조제5항 후단이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균형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