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는 사회복지를 두 개념으로 갈랐다. 잔여적(residual) 개념은 사회복지를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나서는 보충적 장치로 본다. 정상적인 공급 통로는 가족과 시장이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국가가 임시로 개입하며, 기능이 회복되면 물러난다.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은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인 제일선 기능으로 본다. 가족과 시장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나 살면서 위험을 겪게 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가 상시적인 제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개념은 여러 축에서 갈린다. 대상은 잔여적이 빈곤층 등 특정 집단, 제도적이 전 국민이다. 시기는 잔여적이 문제가 생긴 뒤(사후적), 제도적이 문제가 생기기 전(예방적)이다. 급여 방식은 잔여적이 선별주의와 자산조사, 제도적이 보편주의다. 수급의 성격은 잔여적이 시혜와 자선, 제도적이 권리다. 그래서 잔여적 개념에서는 낙인(stigma)이 따라붙지만 제도적 개념에서는 낙인이 없다. 국가의 역할은 잔여적이 최소한, 제도적이 적극적이다.
이 구분은 뒤의 여러 틀로 이어진다. 티트머스는 여기에 한 갈래를 더해 잔여적 모형,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셋을 들었다. 가운데 것은 급여가 생산성과 직업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모형으로, 사회복지를 경제의 부속물로 보아 「시녀적 모형」이라 불린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직업별 사회보험이 발달한 나라가 여기에 가깝다.
현실의 어떤 나라도 한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도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잔여적이다. 두 개념은 제도를 분류하는 상자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가를 재는 자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