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가 선택한 행동의 방침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가운데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활동 방침을 말한다. 티트머스(R. Titmuss)는 사회정책을 재분배를 낳는 활동으로 보아,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정책과 갈리는 지점을 자원을 다시 나누는 데 있다고 하였다.
개념의 폭은 넓게도 좁게도 잡힌다. 좁게 보면 소득보장·의료보장·주거·교육·개별 사회서비스처럼 직접 급여를 주는 제도만이 사회복지정책이다. 넓게 보면 조세정책·고용정책·주택정책처럼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책까지 포함한다. 티트머스가 사회복지·재정복지·직업복지의 세 갈래를 든 것이 넓은 개념의 대표적인 틀이다 — 정부의 직접 급여만이 아니라 소득공제 같은 조세를 통한 지원(재정복지)과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직업복지)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특성은 다른 정책과 견주면 또렷해진다. 첫째, 가치 지향적이다. 무엇이 공평한 분배인가에 대한 판단이 앞서고, 그 판단은 실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둘째, 재분배적이다. 누군가에게서 거두어 누군가에게 준다는 점에서 이해가 충돌하며, 그래서 정치적 과정을 거친다. 셋째, 인간 지향적이다.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다루므로 효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넷째, 비시장적이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영역을 다룬다.
목표는 대체로 넷으로 정리된다 —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개인의 자립과 성장·잠재력의 발휘, 소득재분배와 최저생활 보장. 이 목표들은 서로 돕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한다. 최저생활 보장을 강하게 밀면 자립 유인이 줄 수 있고, 자립을 강조하면 보장이 얇아진다. 정책의 설계는 이 긴장 위에서 이루어진다.
02이해하기
사회복지정책을 「좋은 일을 하는 정책」으로 읽으면 시험에서 흔들린다. 정의의 핵심은 재분배다. 누군가의 것을 거두어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는 사실 하나가 이 정책의 성격을 거의 전부 설명한다 — 가치 판단이 앞서는 것도, 정치적 갈등을 낳는 것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것도 모두 여기서 나온다. 티트머스가 사회정책을 「재분배를 낳는 활동」으로 정의한 것이 그 요약이다.
03핵심 포인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 방침이다.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의 핵심을 재분배를 낳는 활동으로 보아, 다른 정책과 갈리는 지점을 여기서 찾았다.
티트머스의 세 갈래 — 사회복지·재정복지(조세 감면)·직업복지(기업복지).
특성 넷 — 가치 지향적·재분배적·인간 지향적·비시장적이며, 넷 다 시장 논리와 어긋나는 방향이다.
목표 넷 — 사회통합,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자립과 성장, 소득재분배와 최저생활 보장.
목표끼리 부딪힌다 —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면 자립 유인이 줄 수 있다.
좁은 개념은 직접 급여만, 넓은 개념은 조세·고용·주택정책까지 포함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효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 사람의 욕구를 다루기 때문이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중립적이다」로 적으면 틀린다. 가치 지향적이라는 것이 첫째 특성이다.
티트머스의 세 갈래에서 재정복지를 「정부 재정지출」로 읽으면 안 된다. 조세 감면·공제를 통한 지원이다.
직업복지를 사회복지정책에서 아예 빼는 선지가 있다. 넓은 개념에서는 포함된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서로 조화롭다」로 적으면 틀린다. 상충하는 자리가 있다.
재분배를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로만 좁히면 뒤에서 걸린다. 수직적·수평적·세대 간 재분배가 모두 있다.
06한눈에 보기
좁은 개념
소득보장·의료보장·주거·교육·사회서비스처럼 직접 급여를 주는 제도만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본다. 경계가 뚜렷해 분석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조세 감면과 기업복지를 놓친다.
VS
넓은 개념
조세·고용·주택정책 등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책까지 포함한다. 티트머스의 재정복지·직업복지가 여기 든다. 복지의 실제 규모를 재려면 이 관점이 필요하지만 경계가 흐려진다.
티트머스의 복지의 세 갈래
갈래
무엇을 통해
보기
사회복지
정부의 직접 급여와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재정복지
조세 감면·공제
인적공제, 근로장려세제, 의료비 공제
직업복지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사택, 학자금 지원, 기업연금, 단체보험
더 알아보기
재정복지가 「보이지 않는 복지」라 불리는 까닭
티트머스가 재정복지를 따로 든 것은 통계의 착시를 겨눈 것이다. 어떤 나라의 복지 수준을 잴 때 흔히 정부의 사회지출을 본다. 그런데 같은 지원을 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수당을 주는 것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가계에 남는 돈은 같지만 앞은 지출로 잡히고 뒤는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나라가 실제로도 복지가 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 크면 통계 밖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두 방식은 분배 효과가 다르다. 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가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간다. 세금을 낼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혜택이 없다. 그래서 조세를 통한 지원은 역진적이 되기 쉽고, 이를 보완하려고 환급형 세액공제(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나왔다.
직업복지도 같은 성격이다. 기업이 제공하므로 좋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받는다. 노동시장의 격차가 복지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티트머스가 세 갈래를 나란히 놓은 것은 이 불균형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목표들이 부딪히는 자리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넷은 나란히 적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당긴다.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이 대표적이다. 급여 수준을 높이면 생활은 안정되지만, 일해서 버는 소득이 급여보다 적으면 일할 유인이 사라진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뀐 것(2015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주는 조건부수급을 둔 것이 이 긴장을 다루는 장치다.
사회통합과 재분배도 부딪힌다. 재분배를 강하게 하면 부담하는 쪽의 반발이 커지고, 그 반발이 커지면 오히려 통합이 깨진다. 선별주의 급여가 낙인을 낳아 통합을 해친다는 지적도 같은 자리에 있다.
효율과 형평은 가장 오래된 긴장이다. 자산조사를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가지만(목표효율성), 조사 비용이 들고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운영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책 설계는 목표 하나를 극대화하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 균형을 잡을지 정하는 일이다. 시험이 목록의 암기보다 균형의 논리를 자주 묻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