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을 정한다 — 절대적·상대적·주관적 가운데 하나→가구 소득을 균등화한다(흔히 가구원 수의 제곱근)→선 아래 인구의 비율 → 빈곤율→선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모두 더함 → 빈곤갭→평균 차이 ÷ 빈곤선 → 소득갭비율→빈곤율·소득갭비율·빈곤층 지니계수를 결합 → 센 지수
세 지표가 담는 것과 버리는 것| 지표 | 담는 것 | 버리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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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율 | 얼마나 많은가(수) | 깊이와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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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갭 | 얼마나 깊은가(총액) | 빈곤층 내부의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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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갭비율 | 평균적 깊이의 상대적 크기 | 빈곤층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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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지수 | 수 + 깊이 + 분포 | 해석이 직관적이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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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GT(α) | α로 강조점을 고를 수 있다 | α의 선택에 자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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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목표로 삼으면 정책이 휘어진다
측정 지표의 선택은 기술적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빈곤율을 목표로 삼는 경우를 보자.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 빈곤율을 가장 크게 낮추는 방법은 빈곤선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는 것이다. 소득이 빈곤선의 99%인 사람은 1%만 보태면 빈곤에서 벗어나 지표가 개선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선을 넘기 전까지 지표에 잡히지 않는다. 곧 가장 가난한 사람을 뒤로 미루는 유인이 생긴다.
빈곤갭을 목표로 삼으면 반대가 된다. 누구에게 1원을 주든 갭은 1원 줄어들므로 대상 선택에 편향이 없어지고, 가장 깊은 빈곤을 방치해도 벌점이 없다는 문제만 남는다.
센 지수는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을 함께 재므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FGT의 α=2도 같은 성질을 갖는다 — 빈곤선에서 멀수록 가중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센이 1976년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다. 기존의 빈곤율은 단조성 공리(빈곤층의 소득이 줄면 빈곤이 심해져야 한다)와 이전 공리(더 가난한 사람에게서 덜 가난한 사람으로 소득이 옮겨 가면 빈곤이 심해져야 한다)를 만족하지 못한다. 센 지수는 이 두 공리를 만족하도록 설계된 지표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빈곤율이 가장 널리 쓰인다. 이해하기 쉽고 국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분석은 빈곤율만 보지 않고 빈곤갭과 함께 본다 — 「빈곤율은 줄었는데 빈곤갭은 그대로」라면 얕은 빈곤만 해소되고 깊은 빈곤은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균등화 — 4인 가구의 400만원과 1인 가구의 100만원
소득을 견주려면 가구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4인 가구의 400만원과 1인 가구의 100만원은 1인당으로는 같지만, 실제 생활수준은 같지 않다.
이유는 가구 내 규모의 경제다. 집세, 냉난방비, 가전제품, 인터넷은 인원이 늘어도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 방 하나에 두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이 살 때의 두 배 집세가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인원수로 그냥 나누면 큰 가구의 생활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잡게 된다.
균등화 척도가 이를 조정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4인 가구의 400만원은 √4=2로 나누어 200만원이 되고, 1인 가구의 100만원은 √1=1로 나누어 100만원으로 남는다. 곧 4인 가구가 두 배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다.
OECD가 쓰던 다른 척도도 있다. 구 OECD 척도는 첫 성인 1.0, 나머지 성인 0.7, 아동 0.5의 가중치를 주고, 수정 OECD 척도는 1.0/0.5/0.3을 준다. 척도에 따라 빈곤율의 수치가 달라지므로, 국가 간 비교나 시계열 비교에서는 같은 척도를 썼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 제도에도 이 논리가 들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고시되며, 1인 가구의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의 4분의 1이 아니라 그보다 높다.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결과다.
시험에서는 대개 「가구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비교했다」는 서술을 오답으로 낸다. 척도의 이름을 외우기보다 왜 조정이 필요한가를 규모의 경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