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

자활지원과 근로연계복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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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한다. 조건부수급자(제9조제5항)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되,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추진 체계는 층으로 되어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2)이 중앙에서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자활사업의 개발·평가를 맡고,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가 시·도 단위에서, 지역자활센터(제16조)가 시·군·구 단위에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는다. 자활기업(제18조)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2인 이상으로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며, 보장기관은 대여·시설 지원·국공유지 우선 임대·사업 우선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은 보장기관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한다. 자산형성 지원(제18조의8)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교육을 하는 것이며,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급여의 수급을 근로 또는 근로 관련 활동과 연계하는 정책 흐름이다. 근거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립과 복지의존 완화이고, 비판은 저임금 일자리로의 강제, 돌봄 책임의 무시, 일자리 자체가 없을 때의 무력함이다.
자활은 「일할 수 있으면 일하라」는 요구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의무가 한 제도 안에 들어 있는 자리다. 조건부수급은 앞쪽이고 자활사업·자활기업·자산형성 지원은 뒤쪽이다. 두 쪽의 균형이 무너지면 제도의 성격이 뒤집힌다 — 지원 없이 조건만 남으면 강제노동에 가까워지고, 조건 없이 지원만 남으면 자활의 목표가 흐려진다. 시험은 대개 이 균형을 이루는 장치들을 묻는다.
  1. 자활급여에는 금품·기능습득·취업알선·근로기회·시설 대여·창업교육·자산형성 지원이 든다.
  2.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3.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4. 추진 체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광역자활센터(시·도)·지역자활센터(시·군·구).
  5.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만든다(제18조).
  6. 자활기금은 보장기관이 적립한다(제18조의7).
  7. 자산형성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제18조의8제3항).
  8. 근로연계복지의 근거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립과 복지의존의 완화다.
  9. 비판은 저임금 일자리로의 강제와 돌봄 책임의 무시, 일자리가 없을 때의 무력함이다.
  1.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
  2. 「모든 근로능력자에게 예외 없이 조건이 부과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유예가 있다.
  3. 자활기업의 인원을 3인 이상이나 5인 이상으로 적으면 틀린다. 2인 이상이다.
  4. 「자산형성 지원으로 모은 돈도 재산으로 환산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환산에서 제외된다.
  5. 자활사업 대상을 수급자로만 적으면 좁다. 차상위자도 지역자활센터의 대상에 든다.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가린다자활지원계획 수립(제28조) — 가구별 사정과 자활욕구를 본다조건 제시 또는 조건 부과 유예자활사업 참가 —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자산형성 지원으로 모은 자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제30조제2항)
자활 추진 체계
기관단위하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조사·연구·교육·홍보, 자활사업의 개발과 평가, 정보 관리
광역자활센터시·도시·도 단위 자활기업 창업 지원, 종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지역자활센터시·군·구수급자·차상위자의 자활 의욕 고취, 자활사업 실시, 자활기업 창업 지원
자활기업2인 이상수급자·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설립 — 대여·우선 위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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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이 서 있는 두 다리

제9조제5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나온 급여에 노동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 때문이다. 법이 이 조항을 지탱하는 다리는 둘이다. 첫째, 유예 장치다. 같은 항의 단서는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 등을 고려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게 한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거나, 질병이 있어 사실상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건이 일률적 의무가 아니라 개별적 판단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정당성을 떠받친다. 둘째, 제재의 한도다. 제30조제2항은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수급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유지되고, 조건을 이행하면 생계급여가 되살아난다. 제재가 되돌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두 다리가 부러지면 제도의 성격이 바뀐다. 유예 없이 일률적으로 조건을 걸면 돌봄과 질병을 무시하게 되고, 제재가 수급자격 박탈까지 가면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목적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시험은 이 두 자리 — 유예의 존재와 제재의 한도 — 를 뒤집은 선지를 즐겨 낸다.

근로연계복지를 읽는 두 갈래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199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 개혁의 공통된 방향이었다. 미국의 TANF(1996), 영국의 뉴딜, 여러 유럽 국가의 활성화(activation) 정책이 그 예이며, 우리 자활사업도 같은 흐름 안에 있다. 옹호하는 쪽은 이렇게 본다. 현금급여만으로는 빈곤이 대물림되고, 노동시장에서 멀어질수록 복귀가 어려워진다. 급여를 받는 동안 훈련과 근로 경험을 쌓으면 자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납세자의 지지도 유지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한다」는 규범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친다는 논리다. 비판하는 쪽은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일자리 자체가 없을 때 근로 의무는 의미가 없다. 실업이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노동수요의 문제라면 조건 부과는 책임의 전가다. 둘째, 저임금 일자리로의 강제가 된다. 급여를 잃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의 일이든 받아들여야 하므로 협상력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을 떠받친다. 셋째, 돌봄이 노동으로 세어지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인데도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한 갈래 더 있다. 활성화의 두 유형을 구분하는 관점이다. 인적자본 접근은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 더 나은 일자리로 가게 하고, 노동시장 부착 접근(work-first)은 어떤 일이든 빨리 취업시키는 데 무게를 둔다. 앞은 비용이 크고 효과가 늦게 나타나며, 뒤는 취업률은 빨리 오르지만 저임금과 반복 실업에 머무르기 쉽다. 우리 자활사업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자활기업과 자산형성 지원이 어느 쪽 논리에서 나온 장치인지를 함께 보면 서술형 문항에도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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