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한다.
조건부수급자(제9조제5항)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되,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추진 체계는 층으로 되어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2)이 중앙에서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자활사업의 개발·평가를 맡고,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가 시·도 단위에서, 지역자활센터(제16조)가 시·군·구 단위에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는다. 자활기업(제18조)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2인 이상으로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며, 보장기관은 대여·시설 지원·국공유지 우선 임대·사업 우선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은 보장기관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한다.
자산형성 지원(제18조의8)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교육을 하는 것이며,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급여의 수급을 근로 또는 근로 관련 활동과 연계하는 정책 흐름이다. 근거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립과 복지의존 완화이고, 비판은 저임금 일자리로의 강제, 돌봄 책임의 무시, 일자리 자체가 없을 때의 무력함이다.
이해하기
자활은 「일할 수 있으면 일하라」는 요구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의무가 한 제도 안에 들어 있는 자리다. 조건부수급은 앞쪽이고 자활사업·자활기업·자산형성 지원은 뒤쪽이다. 두 쪽의 균형이 무너지면 제도의 성격이 뒤집힌다 — 지원 없이 조건만 남으면 강제노동에 가까워지고, 조건 없이 지원만 남으면 자활의 목표가 흐려진다. 시험은 대개 이 균형을 이루는 장치들을 묻는다.
핵심 포인트
- 자활급여에는 금품·기능습득·취업알선·근로기회·시설 대여·창업교육·자산형성 지원이 든다.
-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추진 체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광역자활센터(시·도)·지역자활센터(시·군·구).
-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만든다(제18조).
- 자활기금은 보장기관이 적립한다(제18조의7).
- 자산형성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제18조의8제3항).
- 근로연계복지의 근거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립과 복지의존의 완화다.
- 비판은 저임금 일자리로의 강제와 돌봄 책임의 무시, 일자리가 없을 때의 무력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