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공공부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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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급권자(제3조)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준연금액(제5조)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한다. 감액의 사유가 셋 있다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감액(이른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100분의 20 감액,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다. 비용 부담(제25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국가의 부담 비율은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제4조제2항).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급권자(제4조)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며,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급여의 구성(제5조~제6조의2)이 이 법의 특징이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둘 다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다툰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같은 설계도로 지어진 쌍둥이다. 65세/18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의 100분의 70 수준, 조세 재원, 이의신청. 다른 것은 장애인연금에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이층 구조가 있다는 점이다. 장애는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비용이 더 드는 문제를 동시에 낳으므로 급여도 둘로 갈린 것이며, 이 갈래가 시험의 자리다.
  1.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2.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제3조제2항).
  3.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4. 기준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한다(제5조제2항).
  5. 감액 셋 — 국민연금 연계 감액·부부 각 20%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
  6.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제2항).
  7.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8.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소득 보전)와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의 두 층으로 되어 있다.
  9.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6조제3항).
  10. 두 연금 모두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한다.
  1. 선정 비율을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80으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100분의 70이다.
  2.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제4조제2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3. 장애인연금의 연령을 19세나 20세로 적으면 틀린다. 18세 이상이다.
  4.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기초급여만 지급되지 않는다.
  5.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취지를 맞바꾼 선지를 조심할 것 — 기초=소득 보전, 부가=추가 비용이다.
기초급여 — 줄어든 소득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한다. 장애가 있으면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데, 그 결손을 메우는 몫이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 같은 성격의 급여를 겹쳐 주지 않기 위해서다.

부가급여 — 더 드는 비용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 보조기기, 이동, 활동지원 본인부담처럼 비장애인이라면 들지 않을 지출이다. 소득이 아니라 지출 쪽의 문제이므로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된다.

두 연금의 대조
축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65세 이상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요건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선정 비율65세 이상의 100분의 70중증장애인의 100분의 70
급여 구조기준연금액 하나기초급여 + 부가급여
인상 방식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기초급여는 물가 반영
재원조세 — 국민연금기금 사용 금지조세(국가·지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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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70」이라는 숫자가 만드는 성격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은 선정기준액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라고 한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2항도 같은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100분의 70을 겨눈다. 이 설계가 특이하다. 통상적인 공공부조는 절대적 기준을 정한다 —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30%처럼 「이 정도면 어렵다」는 선을 긋고 그 아래를 돕는다. 그런데 이 두 법은 비율을 먼저 정하고 선을 거꾸로 계산한다. 열에 일곱이 받도록 선을 옮기는 것이다. 결과가 둘이다. 첫째, 대상이 매우 넓어진다. 열에 일곱이 받는 급여를 「빈곤층 대상」이라 부르기 어렵고, 그래서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와 보편적 수당 사이에 놓인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움직인다. 노인 전체의 소득분포가 올라가면 선도 함께 올라간다. 절대적 결핍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로 자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 설계를 택한 이유는 노인빈곤의 규모에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오랫동안 매우 높았고, 좁은 자산조사로 걸러 내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 상당수가 빠졌다. 넓게 주되 얇게 주는 쪽을 택한 것이며, 그래서 대상효율성은 낮고 사회적 효과성과 수급률은 높다. 비판도 여기서 나온다. 열에 일곱에게 나누어 주므로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가는 몫이 얇아진다는 지적이고, 반대로 아예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가자는 주장도 있다. 어느 쪽이든 「100분의 70」이 정치적으로 정해진 타협점이라는 점은 같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남긴 논쟁

기초연금법 제5조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다는 뜻이다. 논리는 이렇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이고 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으로 이미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리고 두 제도를 합한 총 노후소득이 지나치게 역전되지 않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 반론은 두 갈래다. 첫째, 기여의 배신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낸 사람이 그 때문에 기초연금을 덜 받는다면, 보험료를 낼 유인이 줄어든다. 사회보험의 기여-급여 연계가 조세 제도에 의해 훼손된다는 지적이며,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둘째, 성격의 혼선이다. 기초연금이 공공부조라면 소득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감액의 기준이 소득 일반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이라면, 같은 액수라도 근로소득이면 감액되지 않고 국민연금이면 감액되는 일이 생긴다. 재산소득이 많은 사람과 국민연금 수급자를 다르게 대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물음이다. 제5조가 두는 다른 두 감액 — 부부 각 100분의 20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은 성격이 다르다. 부부감액은 가구 단위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것이고, 소득역전 방지는 선정기준액 언저리에서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다. 세 감액을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의 이유를 나누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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