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공공부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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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급권자(제3조)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준연금액(제5조)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한다. 감액의 사유가 셋 있다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감액(이른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100분의 20 감액,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다. 비용 부담(제25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국가의 부담 비율은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제4조제2항).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급권자(제4조)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며,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급여의 구성(제5조~제6조의2)이 이 법의 특징이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둘 다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다툰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같은 설계도로 지어진 쌍둥이다. 65세/18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의 100분의 70 수준, 조세 재원, 이의신청. 다른 것은 장애인연금에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이층 구조가 있다는 점이다. 장애는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비용이 더 드는 문제를 동시에 낳으므로 급여도 둘로 갈린 것이며, 이 갈래가 시험의 자리다.
  1.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2.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제3조제2항).
  3.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4. 기준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한다(제5조제2항).
  5. 감액 셋 — 국민연금 연계 감액·부부 각 20%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
  6.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제2항).
  7.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8.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소득 보전)와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의 두 층으로 되어 있다.
  9.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6조제3항).
  10. 두 연금 모두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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