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공공부조

의료급여와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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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급권자(제3조제1항)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무형유산 보유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다. 1종과 2종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의 내용(제7조)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며(제5조), 의료급여기관은 1차(의원·보건소 등)·2차(병원·종합병원)·3차(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된 곳)로 나뉜다(제9조). 의료급여기금(제25조)이 시·도에 설치되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그 밖의 수입금이다. 급여비용의 심사·조정과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제33조).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와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이다(제3조). 위기상황(제2조)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실직, 이혼 등이다. 지원의 종류(제9조)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다. 생계지원은 3개월, 의료지원은 1회, 주거지원은 3개월이 원칙이며 연장할 수 있다(제10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시·군·구에 둔다(제12조).
의료급여와 긴급복지지원은 속도에서 갈린다. 의료급여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문이고, 긴급복지지원은 위기가 닥친 순간 먼저 주고 나중에 확인하는 문이다. 「선지원 후처리」라는 한 낱말이 이 법의 성격 전부이며, 그래서 지원 기간이 3개월처럼 짧고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해 환수까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따라온다.
  1.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이 아니라 이재민·의사상자·입양아동·유공자·북한이탈주민·노숙인 등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의 보장기관은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제5조).
  3. 의료급여기관은 1차·2차·3차로 나뉘며 단계적 진료 절차가 적용된다(제9조).
  4.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되며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이 재원이다.
  5.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제33조).
  6.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와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이다(제3조).
  7. 위기상황에 실직·휴업·폐업·이혼·화재·가정폭력·학대가 열거되어 있다(제2조).
  8. 지원은 직접지원(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교육 등)과 민간 연계 지원으로 나뉜다.
  9. 기간은 생계 3개월·의료 1회·주거 3개월이 원칙이며 연장할 수 있다(제10조).
  10.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구에 두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제12조).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이다」로 적으면 틀린다. 열 갈래가 넘는다.
  2. 의료급여기금을 시·군·구에 둔다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에 설치한다.
  3. 심사와 지급을 한 기관이 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심평원(심사·평가)과 공단(지급)이 갈린다.
  4. 긴급복지지원의 원칙을 「조사 후 지원」으로 적으면 틀린다. 선지원 후처리다.
  5. 「긴급복지지원이 다른 법률의 지원보다 우선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다른 법률이 우선한다.
의료급여 — 지속되는 자격

자격을 갖춘 동안 계속 열려 있다.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고,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에서 나간다. 심사는 심평원, 지급은 공단이 맡아 건강보험의 인프라를 그대로 쓴다. 1·2·3차 단계적 진료 절차가 있다.

긴급복지지원 — 끊고 들어가는 개입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이다. 위기가 확인되면 먼저 주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한다. 생계 3개월·의료 1회·주거 3개월로 짧고, 다른 법률의 지원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항구적 제도가 아니라 다리다.

위기상황 발생 — 사망·질병·학대·화재·실직·이혼 등신고·신청 또는 직권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현장확인 후 먼저 지원한다(선지원)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사후 심사한다부적정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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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후처리」가 뒤집은 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1항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는다. 이 한 문장이 공공부조의 통상적 순서를 뒤집는다. 일반적인 공공부조는 신청 → 조사 → 결정 → 지급이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그동안 신청자는 기다린다. 이 절차가 정확성을 보장하지만, 오늘 밥을 굶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긴급복지지원은 지원 → 사후 확인으로 순서를 바꾼다. 현장확인으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의 적정성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나중에 심사한다.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비용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2004년 대구 불로동 사건 등 위기가구가 제때 지원받지 못해 사망한 일들이다. 절차의 정확성이 사람의 생존보다 앞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입법으로 굳은 것이며, 법은 2005.12.23 제정되었다. 대신 이 제도는 일시적이다. 생계지원 3개월, 주거지원 3개월, 의료지원 1회가 원칙이다.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도 같은 성격에서 나온다 — 긴급복지지원은 항구적 제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규 제도에 닿을 때까지의 다리다. 그래서 이 제도의 성패는 연계에 달려 있다. 3개월이 지난 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제도로 넘어가지 못하면 위기는 그대로 돌아온다.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의 그릇을 빌려 쓰는 구조

의료급여는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인데, 실무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의 기관이 맡는다. 제33조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과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의 지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병원은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한 뒤 공단이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비 심사는 의학적 판단과 방대한 청구 데이터를 요구하는 일이며, 이를 위한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이다. 심평원은 이미 건강보험 전체의 청구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그 능력을 빌려 쓰는 편이 낫다. 다만 재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제25조의 시·도 의료급여기금에서 나가고,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다. 건강보험료가 의료급여에 쓰이지 않는다. 이 분리가 문제를 낳기도 한다.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얹혀 있으므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기금이 마르는 일이 생기고, 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면 그 부담은 의료기관으로 간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넓힐 때 의료급여도 함께 넓혀야 하는데, 재원이 다르므로 속도가 어긋날 수 있다. 곧 의료급여는 재정은 조세, 운영은 사회보험의 그릇이라는 혼합 구조이며, 시험은 대개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가를 물어 심평원과 공단을 맞바꾼 선지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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