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급권자(제3조제1항)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무형유산 보유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다. 1종과 2종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의 내용(제7조)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며(제5조), 의료급여기관은 1차(의원·보건소 등)·2차(병원·종합병원)·3차(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된 곳)로 나뉜다(제9조).
의료급여기금(제25조)이 시·도에 설치되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그 밖의 수입금이다. 급여비용의 심사·조정과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제33조).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와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이다(제3조). 위기상황(제2조)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실직, 이혼 등이다.
지원의 종류(제9조)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다. 생계지원은 3개월, 의료지원은 1회, 주거지원은 3개월이 원칙이며 연장할 수 있다(제10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시·군·구에 둔다(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