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와 맞춤형 급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일곱이다(제7조제1항)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7조제3항). 생계급여(제8조~제11조)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금전 지급이 원칙이되 불가능하면 물품으로 할 수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급여(제11조)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이며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 교육급여(제12조)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으로 교육부장관 소관이며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급여(제12조의3)는 의료급여법이 정한다. 해산급여(제13조)는 조산과 분만 전후의 조치와 보호이고, 장제급여(제14조)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과 그 밖의 장제조치다. 둘 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실시한다. 자활급여(제15조)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급여의 원칙(제3조·제4조) — 최저생활 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제4조제4항).
2015년 맞춤형 급여 전환이 이 장의 뼈대를 바꾸었다. 그전에는 하나의 최저생계비 선을 넘으면 일곱 급여를 한꺼번에 잃었다. 지금은 급여마다 선이 다르다 — 생계 30, 의료 40, 교육 50. 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부터 빠지고 교육급여는 한참 뒤에 빠진다. 모 아니면 도를 계단으로 바꾼 것이며, 소관 부처가 갈린 것도 그래서다.
  1. 급여 일곱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제7조제1항).
  2.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도 이 법의 급여로 조문에 들어 있다(제7조제3항).
  3.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제9조제1항).
  4.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제9조제2항).
  5.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제8조제3항).
  6.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실시한다.
  7.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이고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
  8. 자활급여에는 자산형성 지원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제15조제1항제7호).
  9.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제4조제4항).
  1. 급여의 수를 여섯으로 세면 틀린다. 자활급여를 빼놓기 쉽다 — 일곱이다.
  2. 「해산·장제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실시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세 급여 수급자로 한정된다.
  3. 「생계급여는 물품 지급이 원칙」으로 적으면 틀린다. 금전 지급이 원칙이다.
  4. 교육급여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적으면 틀린다. 교육부장관이다.
  5.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초과 급여가 허용된다.
통합급여 (2015.7 이전)

하나의 최저생계비가 선이었다. 넘으면 일곱 급여를 한꺼번에 잃었으므로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의료·교육까지 사라졌다. 「모 아니면 도」라 불렸고, 빈곤의 함정을 강하게 만들었다.

맞춤형 급여 (2015.7 이후)

기준 중위소득 아래 급여마다 선이 다르다 — 생계 30·의료 40·교육 50. 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부터 차례로 빠져 절벽이 계단이 되었다. 대신 소관 부처가 갈려(교육부·국토교통부) 창구가 늘었다.

급여 일곱
급여내용대상·소관
생계급여의복·음식물·연료비 등 금전 지급이 원칙, 매월 정기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임차료·수선유지비주거급여법(국토교통부)
의료급여진찰·치료·예방·재활 등의료급여법
교육급여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교육부장관 소관
해산급여조산·분만 전후의 조치와 보호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장제급여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금품·기능습득·근로기회·자산형성 지원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

더 알아보기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 바뀐 것과 남은 것

2014.12.30 개정(2015.7.1 시행)으로 이 법의 구조가 바뀌었다. 전에는 하나의 최저생계비가 있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수급자가 되어 일곱 급여를 모두 받았고, 한 푼이라도 넘으면 모두를 잃었다. 이것이 통합급여이며, 「모 아니면 도」라 불린 이유다. 취업해서 소득이 조금 오르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까지 한꺼번에 사라져 오히려 형편이 나빠졌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빈곤의 함정이 강하게 작동했다. 후에는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졌다. 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30%)부터 빠지고, 그다음 의료(40%), 마지막으로 교육(50%)이 빠진다. 절벽이 계단이 되었다. 부수 효과로 소관 부처가 갈렸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법), 교육급여는 교육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다. 급여마다 담당 부처의 전문성을 쓸 수 있게 된 반면, 신청과 조사의 창구가 늘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졌다. 남은 문제도 있다. 선정기준이 상대적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으므로 경기가 나빠져 전반적으로 소득이 내려가면 기준 자체가 내려간다 —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급여 수준을 좌우하므로, 그 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과정이 정책 논쟁의 자리가 되었다.

차등지급과 「초과 급여」— 두 조항이 여는 재량

제9조제2항은 생계급여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보충급여 방식의 근거다.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액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준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준액 전부를, 절반이 있으면 절반을 받는다. 이 방식은 형평에 맞지만 한계세율 100%라는 문제를 낳는다. 일해서 10만원을 벌면 급여가 10만원 줄어 손에 남는 것이 그대로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공제가 필요해진다. 제6조의3제1항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이 그 근거다. 제4조제4항은 다른 방향의 재량을 연다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초과 부분의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조항이 이른바 서울형 기초보장이나 지자체별 추가 급여의 법적 근거다. 국가가 정한 것은 바닥이며 그 위로는 지역이 올릴 수 있다는 구조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절차와 함께 읽어야 한다. 다만 이 재량은 재정 여력에 비례한다. 형편이 나은 지자체가 더 많이 주게 되므로 지역 간 급여 격차가 생기고, 이는 앞 장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논쟁으로 이어진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