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일곱이다(제7조제1항)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7조제3항).
생계급여(제8조~제11조)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금전 지급이 원칙이되 불가능하면 물품으로 할 수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급여(제11조)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이며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 교육급여(제12조)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으로 교육부장관 소관이며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급여(제12조의3)는 의료급여법이 정한다.
해산급여(제13조)는 조산과 분만 전후의 조치와 보호이고, 장제급여(제14조)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과 그 밖의 장제조치다. 둘 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실시한다.
자활급여(제15조)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급여의 원칙(제3조·제4조) — 최저생활 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제4조제4항).
이해하기
2015년 맞춤형 급여 전환이 이 장의 뼈대를 바꾸었다. 그전에는 하나의 최저생계비 선을 넘으면 일곱 급여를 한꺼번에 잃었다. 지금은 급여마다 선이 다르다 — 생계 30, 의료 40, 교육 50. 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부터 빠지고 교육급여는 한참 뒤에 빠진다. 모 아니면 도를 계단으로 바꾼 것이며, 소관 부처가 갈린 것도 그래서다.
핵심 포인트
- 급여 일곱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제7조제1항).
-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도 이 법의 급여로 조문에 들어 있다(제7조제3항).
-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제9조제1항).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제9조제2항).
-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제8조제3항).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실시한다.
-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이고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
- 자활급여에는 자산형성 지원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제15조제1항제7호).
-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