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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 바뀐 것과 남은 것
2014.12.30 개정(2015.7.1 시행)으로 이 법의 구조가 바뀌었다.
전에는 하나의 최저생계비가 있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수급자가 되어 일곱 급여를 모두 받았고, 한 푼이라도 넘으면 모두를 잃었다. 이것이 통합급여이며, 「모 아니면 도」라 불린 이유다. 취업해서 소득이 조금 오르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까지 한꺼번에 사라져 오히려 형편이 나빠졌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빈곤의 함정이 강하게 작동했다.
후에는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졌다. 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30%)부터 빠지고, 그다음 의료(40%), 마지막으로 교육(50%)이 빠진다. 절벽이 계단이 되었다.
부수 효과로 소관 부처가 갈렸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법), 교육급여는 교육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다. 급여마다 담당 부처의 전문성을 쓸 수 있게 된 반면, 신청과 조사의 창구가 늘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졌다.
남은 문제도 있다. 선정기준이 상대적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으므로 경기가 나빠져 전반적으로 소득이 내려가면 기준 자체가 내려간다 —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급여 수준을 좌우하므로, 그 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과정이 정책 논쟁의 자리가 되었다.
차등지급과 「초과 급여」— 두 조항이 여는 재량
제9조제2항은 생계급여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보충급여 방식의 근거다.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액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준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준액 전부를, 절반이 있으면 절반을 받는다.
이 방식은 형평에 맞지만 한계세율 100%라는 문제를 낳는다. 일해서 10만원을 벌면 급여가 10만원 줄어 손에 남는 것이 그대로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공제가 필요해진다. 제6조의3제1항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이 그 근거다.
제4조제4항은 다른 방향의 재량을 연다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초과 부분의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조항이 이른바 서울형 기초보장이나 지자체별 추가 급여의 법적 근거다. 국가가 정한 것은 바닥이며 그 위로는 지역이 올릴 수 있다는 구조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절차와 함께 읽어야 한다.
다만 이 재량은 재정 여력에 비례한다. 형편이 나은 지자체가 더 많이 주게 되므로 지역 간 급여 격차가 생기고, 이는 앞 장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논쟁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