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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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선정의 두 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다. 소득인정액(제2조제9호)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을 뺀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이다. 환산 대상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셋이다(제6조의3). 기준 중위소득(제2조제11호)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의 잣대가 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선정기준을 정한다. 주거급여의 기준은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 부양의무자(제2조제5호)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8조의2제1항)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 직계비속을 자기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등이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항)는 징집·해외이주·수용·실종선고 진행·보장시설 수급·가출과 행방불명·부양의 기피 또는 거부 등 여덟이다. 특례로 외국인(제5조의2,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과 급여의 특례(제14조의2, 선정기준에 미달해도 일정 기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권자로 본다)가 있다. 차상위계층(제2조제10호)은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다.
선정을 붙잡는 축은 「돈을 어떻게 세는가」와 「누구까지 보는가」다. 앞이 소득인정액이고 뒤가 부양의무자다. 그리고 두 축 모두 완화의 역사를 갖는다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자산형성지원 제외가 붙었고, 부양의무자는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급여별로 폐지되어 왔다. 조문은 남아 있되 적용이 줄어든 자리이므로 문언과 운용을 갈라 보는 눈이 필요하다.
  1. 선정의 두 축은 소득인정액(돈을 세는 법)과 부양의무자(누구까지 보는가)다.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실제소득 그 자체가 아니다.
  3.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요인과 근로 유인 요인을 뺀 금액이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이다.
  5.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셋이다(제6조의3제2항).
  6.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값이다.
  7. 선정기준 — 생계 30% 이상·의료 40% 이상·교육 50% 이상(기준 중위소득 대비).
  8.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제12조의3).
  9.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10. 제8조의2 — 부양능력 없음(형편)과 부양받을 수 없음(관계의 단절)을 갈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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