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득 = 근로 + 사업 + 재산 + 이전소득→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요인 − 근로 유인 요인→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40·50%)과 견준다→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부양 가능 여부를 함께 본다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 기준 |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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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 이상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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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100분의 40 이상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이 따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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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 100분의 50 이상 | 교육부장관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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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주거급여법이 정한다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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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이하」를 정확히 읽어야 하는 자리
제8조제2항 후단은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적는다. 이 문장이 자주 오해된다.
오해는 이렇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인 사람에게 준다」로 읽는 것이다. 정반대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고, 「100분의 30 이상」은 그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정한 것이다.
곧 이 조항은 하한을 정하는 규정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선정기준을 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낮게 잡지는 못한다는 뜻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그 아래로 좁아지지 않도록 법률로 바닥을 깐 것이다.
같은 구조가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에도 있다. 세 숫자가 다른 이유는 앞 장에서 본 맞춤형 급여 전환 때문이다. 통합급여 시절에는 하나의 기준선을 넘으면 모든 급여를 잃었지만, 급여마다 문턱을 달리 두어 소득이 오를 때 한 급여씩 차례로 빠지게 만들었다.
시험에서는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처럼 한 글자를 바꾸어 낸다. 문장이 자연스러워 놓치기 쉬우므로, 하한을 정한 조항이라는 성격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물러난 길과 그 흔적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 법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진 조항이다. 연락이 끊긴 자식의 소득 때문에 부모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신청 과정에서 가족에게 통보가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복해서 지적되었다.
법은 두 방향으로 완화해 왔다. 하나는 제8조의2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소득·재산 기준 미만,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 직계비속을 자기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질병·교육 등 가구 특성을 넣었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징집·해외이주·수용·실종선고 진행·보장시설 수급·가출과 행방불명, 그리고 부양의 기피 또는 거부까지 열거했다. 2019년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제3항)가 더해졌다.
다른 하나는 급여별로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이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주목할 점은 조문은 그대로 두고 적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 정의도, 제8조제2항의 요건 문언도 법에 남아 있다. 그래서 시험은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묻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왔다」는 서술도 옳은 것으로 다룬다. 문언과 운용을 함께 알아야 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