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선정의 두 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다. 소득인정액(제2조제9호)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을 뺀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이다. 환산 대상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셋이다(제6조의3). 기준 중위소득(제2조제11호)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의 잣대가 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선정기준을 정한다. 주거급여의 기준은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 부양의무자(제2조제5호)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8조의2제1항)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 직계비속을 자기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등이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항)는 징집·해외이주·수용·실종선고 진행·보장시설 수급·가출과 행방불명·부양의 기피 또는 거부 등 여덟이다. 특례로 외국인(제5조의2,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과 급여의 특례(제14조의2, 선정기준에 미달해도 일정 기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권자로 본다)가 있다. 차상위계층(제2조제10호)은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다.
선정을 붙잡는 축은 「돈을 어떻게 세는가」와 「누구까지 보는가」다. 앞이 소득인정액이고 뒤가 부양의무자다. 그리고 두 축 모두 완화의 역사를 갖는다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자산형성지원 제외가 붙었고, 부양의무자는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급여별로 폐지되어 왔다. 조문은 남아 있되 적용이 줄어든 자리이므로 문언과 운용을 갈라 보는 눈이 필요하다.
  1. 선정의 두 축은 소득인정액(돈을 세는 법)과 부양의무자(누구까지 보는가)다.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실제소득 그 자체가 아니다.
  3.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요인과 근로 유인 요인을 뺀 금액이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이다.
  5.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셋이다(제6조의3제2항).
  6.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값이다.
  7. 선정기준 — 생계 30% 이상·의료 40% 이상·교육 50% 이상(기준 중위소득 대비).
  8.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제12조의3).
  9.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10. 제8조의2 — 부양능력 없음(형편)과 부양받을 수 없음(관계의 단절)을 갈라 규정한다.
  1. 세 선정기준의 백분율을 맞바꾼 선지가 흔하다. 생계 30·의료 40·교육 50의 순서다.
  2. 선정기준을 「이하」로 적으면 틀린다. 조문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하한을 정한 것이다.
  3. 소득인정액을 실제소득으로 적으면 틀린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4.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까지만 적으면 틀린다. 그 배우자가 함께 든다.
  5. 부양능력 없음과 부양받을 수 없음을 뒤섞지 말 것 — 수용·징집·가출은 받을 수 없음이다.
실제소득 = 근로 + 사업 + 재산 + 이전소득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요인 − 근로 유인 요인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40·50%)과 견준다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부양 가능 여부를 함께 본다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기준소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 이상보건복지부
의료급여100분의 40 이상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이 따로 있다
교육급여100분의 50 이상교육부장관 소관
주거급여주거급여법이 정한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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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이하」를 정확히 읽어야 하는 자리

제8조제2항 후단은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적는다. 이 문장이 자주 오해된다. 오해는 이렇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인 사람에게 준다」로 읽는 것이다. 정반대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고, 「100분의 30 이상」은 그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정한 것이다. 곧 이 조항은 하한을 정하는 규정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선정기준을 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낮게 잡지는 못한다는 뜻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그 아래로 좁아지지 않도록 법률로 바닥을 깐 것이다. 같은 구조가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에도 있다. 세 숫자가 다른 이유는 앞 장에서 본 맞춤형 급여 전환 때문이다. 통합급여 시절에는 하나의 기준선을 넘으면 모든 급여를 잃었지만, 급여마다 문턱을 달리 두어 소득이 오를 때 한 급여씩 차례로 빠지게 만들었다. 시험에서는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처럼 한 글자를 바꾸어 낸다. 문장이 자연스러워 놓치기 쉬우므로, 하한을 정한 조항이라는 성격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물러난 길과 그 흔적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 법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진 조항이다. 연락이 끊긴 자식의 소득 때문에 부모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신청 과정에서 가족에게 통보가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복해서 지적되었다. 법은 두 방향으로 완화해 왔다. 하나는 제8조의2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소득·재산 기준 미만,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 직계비속을 자기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질병·교육 등 가구 특성을 넣었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징집·해외이주·수용·실종선고 진행·보장시설 수급·가출과 행방불명, 그리고 부양의 기피 또는 거부까지 열거했다. 2019년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제3항)가 더해졌다. 다른 하나는 급여별로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이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주목할 점은 조문은 그대로 두고 적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 정의도, 제8조제2항의 요건 문언도 법에 남아 있다. 그래서 시험은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묻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왔다」는 서술도 옳은 것으로 다룬다. 문언과 운용을 함께 알아야 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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