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어려움을 듣는다→막히는 자리를 찾는다→조직·지역 층을 살핀다→그 층에 개입한다
두 체계에서 살필 것| 체계 | 무엇을 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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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목표가 분명한가, 구조와 규칙이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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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의사소통이 위아래와 옆으로 흐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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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환경과 무엇을 주고받는가(후원·위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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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 자원이 어디에 있고 누가 닿을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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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 사람과 조직 사이의 관계망이 촘촘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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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 함께 문제를 풀어 본 경험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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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규정이 사람의 삶을 정하는 자리
사회복지조직의 규정은 겉으로는 공정을 위한 장치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서비스를 받고 누가 받지 못하는지를 정하는 힘이다. 서류를 몇 가지나 요구하는지, 평일 낮에만 접수하는지, 신청 창구가 몇 층에 있는지가 모두 문턱이 된다. 이 문턱은 정보와 시간과 이동 수단이 있는 사람에게는 낮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높다. 그래서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닿기 어려운 역설이 생긴다. 실무에서 이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별 사례에서 대신 절차를 밟아 주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되풀이해 걸리는 문턱을 기록해 규정을 고치는 일이다. 앞의 것만 계속하면 그 사람은 도왔으되 다음 사람은 같은 벽을 만난다. 그래서 사례 기록에 「무엇 때문에 막혔는가」를 남기는 습관이 조직 개선의 재료가 된다.
자원이 있어도 닿지 않을 때
지역사회를 사정할 때 자원의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끝내면 절반만 한 것이다. 있는 자원과 닿을 수 있는 자원은 다르기 때문이다. 버스가 하루 두 번 다니는 마을에서 시내의 복지관은 있는 자원이되 닿을 수 없는 자원이고,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온라인 신청만 받는 서비스는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원을 볼 때는 있는가·아는가·닿는가·쓸 만한가를 차례로 묻는다. 이 네 물음 가운데 어디서 끊기는지에 따라 개입이 달라진다.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 모르면 알려야 하며, 닿지 못하면 이동이나 방문을 마련해야 하고, 쓸 만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내용을 손봐야 한다. 지역사회조직화가 새 시설을 짓는 일만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잇는 일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