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결산(규칙 제19조) —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어린이집은 5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
결산의 공고(제19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제20조) — 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등이며,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경우와 소규모 시설은 첨부 서류가 줄어든다.
후원금의 관리 — 영수증 발급과 전용계좌(제41조의4):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계좌입금으로 받을 때는 후원금전용계좌등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제외).
후원자에 대한 통보(제41조의5) —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와 공개(제41조의6) —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용도 외 사용금지(제41조의7)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감사(제42조)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부정이나 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이 장의 숫자는 3월 31일 · 20일 · 3개월 · 연 1회 · 매년 1회 이상이다. 결산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는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후원금 결과는 20일 이내에 3개월 공개, 후원자 통보는 연 1회 이상, 감사는 매년 1회 이상이다. 그리고 후원금 규정을 관통하는 원칙은 「지정한 용도 외에 쓰지 못한다」와 「전용계좌로만 처리한다」이다.
핵심 포인트
- 결산보고서는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 31일로 따로 정해져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과 시설도 자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목록을 장부로 비치한다.
-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한다(물품은 제외).
-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제41조의6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공개하되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제41조의7제1항).
-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