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서 작성 → 이사회 의결·운영위원회 보고→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후원금 결과보고서 함께)→시장·군수·구청장이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고, 기관도 자체 공고→후원금 결과는 20일 이내부터 3개월 공개(후원자 성명은 제외)→법인의 감사가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사회에 보고→부정·불비가 발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기억할 숫자| 항목 | 기한·주기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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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제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어린이집 5월 31일) | 제1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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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공고 |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 제1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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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자 통보 | 연 1회 이상 | 제41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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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결과 공개 | 20일 이내부터 3개월 동안 | 제41조의6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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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감사 | 법인과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 제4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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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규정이 이렇게 촘촘한 이유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는 후원금만을 위해 여러 조문을 두고 있다. 영수증, 전용계좌, 통보, 보고, 공개, 용도 제한이 각각 조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촘촘함에는 이유가 있다.
후원금은 성격이 특수하다. 보조금은 정부가 정산과 감사로 확인하고, 이용료는 서비스의 대가다. 그런데 후원금은 낸 사람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준 뒤에는 기관의 손에 있고, 후원자가 회계장부를 볼 권한도 없다.
그래서 제도가 대신 확인한다. 각 조문이 서로 다른 지점을 맡는다.
제41조의4의 전용계좌는 돈이 섞이는 것을 막는다. 후원금이 기관의 다른 자금과 섞이면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물품 형태의 후원금을 예외로 둔 것은 계좌를 거칠 수 없는 성질 때문이다.
제41조의5의 연 1회 통보는 후원자에게 직접 알리는 통로다. 감독기관을 거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바로 알리므로, 후원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홍보지로 일괄 통보할 수 있게 한 것은 실무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제41조의6의 공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후원금 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개한다. 후원하려는 사람이 그 기관의 후원금 사용 실적을 미리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후원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 단서는 기부자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제41조의7의 용도 제한은 약속을 지키게 한다. 「아동을 위해 써 달라」며 낸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다. 제3항이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도 제10조의 예산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한 것은, 후원금이 예산 밖의 별도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다.
네 조문이 섞임 방지 → 후원자 통보 → 공개 → 용도 제한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셈이며, 각각이 실제로 문제되었던 지점에 대응한다.
법인 감사와 외부 감사, 그리고 그 한계
제42조의 감사는 법인의 감사가 하는 내부 감사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가 정한 그 감사이며, 법인은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사의 의무가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첫째, 매년 1회 이상 법인과 시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둘째, 시설의 장과 수입원·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현금의 관리 상황을 감사한다. 이때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참관할 수 없으면 전임자의 전임자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한다. 셋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두 번째 의무가 특히 실질적이다. 담당자가 바뀔 때가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이다. 전임자가 있을 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릴 수 없고, 후임자가 전임자의 문제를 떠안게 된다. 참관 규정은 확인의 자리에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구다.
세 번째 의무의 이중 보고도 눈여겨볼 만하다. 감사는 이사회에 보고하되, 부정이 발견되면 감독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가 문제를 덮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치다.
한계도 있다. 감사는 법인이 선임하므로 완전히 독립적이기 어렵다. 앞 장에서 본 제18조가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이 이 한계를 좁히려는 규정이다.
외부의 확인 장치로는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감사, 앞 장에서 본 3년마다의 시설 평가가 있다. 내부 감사와 외부 확인이 겹쳐야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이 제도들의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