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칙

결산·후원금 관리와 회계감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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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칙 제19조) —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어린이집은 5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 결산의 공고(제19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제20조) — 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등이며,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경우와 소규모 시설은 첨부 서류가 줄어든다. 후원금의 관리 — 영수증 발급과 전용계좌(제41조의4):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계좌입금으로 받을 때는 후원금전용계좌등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제외). 후원자에 대한 통보(제41조의5) —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와 공개(제41조의6) —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용도 외 사용금지(제41조의7)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감사(제42조)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부정이나 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장의 숫자는 3월 31일 · 20일 · 3개월 · 연 1회 · 매년 1회 이상이다. 결산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는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후원금 결과는 20일 이내에 3개월 공개, 후원자 통보는 연 1회 이상, 감사는 매년 1회 이상이다. 그리고 후원금 규정을 관통하는 원칙은 「지정한 용도 외에 쓰지 못한다」와 「전용계좌로만 처리한다」이다.
  1. 결산보고서는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 31일로 따로 정해져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법인과 시설도 자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목록을 장부로 비치한다.
  6.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한다(물품은 제외).
  7.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제41조의6제1항).
  9.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공개하되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제41조의7제1항).
  11.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결산 제출 기한을 다음 연도 2월 말로 적으면 틀린다. 3월 31일까지다.
  2. 「후원금은 기관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다.
  3. 물품 형태의 후원금까지 전용계좌를 거쳐야 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제외된다.
  4. 후원자 통보 주기를 분기마다로 적으면 틀린다. 연 1회 이상이다.
  5. 「후원금 사용결과 공개 시 후원자 성명도 공개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6. 감사 주기를 2년에 1회로 적으면 틀린다. 매년 1회 이상이다.
결산보고서 작성 → 이사회 의결·운영위원회 보고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후원금 결과보고서 함께)시장·군수·구청장이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고, 기관도 자체 공고후원금 결과는 20일 이내부터 3개월 공개(후원자 성명은 제외)법인의 감사가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사회에 보고부정·불비가 발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기억할 숫자
항목기한·주기근거
결산 제출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어린이집 5월 31일)제19조제1항
결산 공고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제19조제2항
후원자 통보연 1회 이상제41조의5
후원금 결과 공개20일 이내부터 3개월 동안제41조의6제2항
법인 감사법인과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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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규정이 이렇게 촘촘한 이유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는 후원금만을 위해 여러 조문을 두고 있다. 영수증, 전용계좌, 통보, 보고, 공개, 용도 제한이 각각 조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촘촘함에는 이유가 있다. 후원금은 성격이 특수하다. 보조금은 정부가 정산과 감사로 확인하고, 이용료는 서비스의 대가다. 그런데 후원금은 낸 사람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준 뒤에는 기관의 손에 있고, 후원자가 회계장부를 볼 권한도 없다. 그래서 제도가 대신 확인한다. 각 조문이 서로 다른 지점을 맡는다. 제41조의4의 전용계좌는 돈이 섞이는 것을 막는다. 후원금이 기관의 다른 자금과 섞이면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물품 형태의 후원금을 예외로 둔 것은 계좌를 거칠 수 없는 성질 때문이다. 제41조의5의 연 1회 통보는 후원자에게 직접 알리는 통로다. 감독기관을 거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바로 알리므로, 후원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홍보지로 일괄 통보할 수 있게 한 것은 실무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제41조의6의 공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후원금 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개한다. 후원하려는 사람이 그 기관의 후원금 사용 실적을 미리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후원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 단서는 기부자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제41조의7의 용도 제한은 약속을 지키게 한다. 「아동을 위해 써 달라」며 낸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다. 제3항이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도 제10조의 예산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한 것은, 후원금이 예산 밖의 별도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다. 네 조문이 섞임 방지 → 후원자 통보 → 공개 → 용도 제한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셈이며, 각각이 실제로 문제되었던 지점에 대응한다.

법인 감사와 외부 감사, 그리고 그 한계

제42조의 감사는 법인의 감사가 하는 내부 감사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가 정한 그 감사이며, 법인은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사의 의무가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첫째, 매년 1회 이상 법인과 시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둘째, 시설의 장과 수입원·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현금의 관리 상황을 감사한다. 이때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참관할 수 없으면 전임자의 전임자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한다. 셋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두 번째 의무가 특히 실질적이다. 담당자가 바뀔 때가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이다. 전임자가 있을 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릴 수 없고, 후임자가 전임자의 문제를 떠안게 된다. 참관 규정은 확인의 자리에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구다. 세 번째 의무의 이중 보고도 눈여겨볼 만하다. 감사는 이사회에 보고하되, 부정이 발견되면 감독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가 문제를 덮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치다. 한계도 있다. 감사는 법인이 선임하므로 완전히 독립적이기 어렵다. 앞 장에서 본 제18조가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이 이 한계를 좁히려는 규정이다. 외부의 확인 장치로는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감사, 앞 장에서 본 3년마다의 시설 평가가 있다. 내부 감사와 외부 확인이 겹쳐야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이 제도들의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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