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칙

결산·후원금 관리와 회계감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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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칙 제19조) —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어린이집은 5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 결산의 공고(제19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제20조) — 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등이며,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경우와 소규모 시설은 첨부 서류가 줄어든다. 후원금의 관리 — 영수증 발급과 전용계좌(제41조의4):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계좌입금으로 받을 때는 후원금전용계좌등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제외). 후원자에 대한 통보(제41조의5) —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와 공개(제41조의6) —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용도 외 사용금지(제41조의7)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감사(제42조)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부정이나 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장의 숫자는 3월 31일 · 20일 · 3개월 · 연 1회 · 매년 1회 이상이다. 결산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는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후원금 결과는 20일 이내에 3개월 공개, 후원자 통보는 연 1회 이상, 감사는 매년 1회 이상이다. 그리고 후원금 규정을 관통하는 원칙은 「지정한 용도 외에 쓰지 못한다」와 「전용계좌로만 처리한다」이다.
  1. 결산보고서는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 31일로 따로 정해져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법인과 시설도 자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목록을 장부로 비치한다.
  6.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한다(물품은 제외).
  7.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제41조의6제1항).
  9.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공개하되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제41조의7제1항).
  11.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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