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칙

예산의 집행과 통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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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규칙 제15조)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예산 집행의 대원칙이다. 예산의 전용(제16조) —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 전용 또는 동일 관 내의 항 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소규모 시설은 제외). 전용의 제한(제16조제2항)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용의 사후 처리(제16조제3항) —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의 이월(제17조) —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 통제의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드는 것 — 개별화, 강제, 예외, 보고, 개정, 효율성, 의미, 환류, 생산성의 원칙이다. 핵심 구조 —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되(제15조) 절차를 거친 전용은 허용되고(제16조), 목 간 전용은 절차 없이 가능하되 관·항 간은 절차를 요구한다.
제15조와 제16조를 함께 읽는 것이 이 장의 요령이다. 원칙은 목적 외 사용 금지인데, 그것을 그대로 고집하면 예산이 경직되어 현장이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전용을 허용하되 단위가 클수록 절차를 무겁게 했다. 목 간은 자유롭게, 항 간과 관 간은 의결·보고를 거쳐서다. 원칙과 예외의 짝을 이렇게 읽으면 조문이 외워진다.
  1.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제15조).
  2.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제16조제1항).
  3. 다만 관 간 전용 또는 동일 관 내의 항 간 전용은 이사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4.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거나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6. 관·항 간 전용을 한 경우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7. 이월의 대상 — 성질상 당해 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지출하지 못한 경비다.
  8. 이월도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하며, 법인 설치 시설은 사전 보고가 명시되어 있다.
  9. 이 규칙의 구조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되 절차를 거친 전용은 허용하는 것이다.
  10. 단위가 클수록(관·항) 절차가 무거워지는 것이 전용 규정의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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