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칙

예산의 편성과 준예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규칙 제10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출 기한(제10조제2항) —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은 별표 5·6에 따르고, 어린이집은 별표 7·8,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별표 9·10에 따른다. 준예산(제12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추가경정예산(제13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면 제10조·제11조의 절차에 준하여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비(제14조)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장의 숫자는 5일 전과 7일 이내다.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추가경정예산은 확정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그리고 절차의 요점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순서 —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 이사회 의결」로, 보고가 먼저이고 의결이 나중이다. 이 순서를 뒤집은 선지가 반복해서 나온다.
  1. 예산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편성한다(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1항).
  2. 편성한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3.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4. 확정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5. 예산은 규칙의 별표에 정해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6.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집행할 수 있다.
  7. 준예산 집행에 앞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8. 준예산의 세 경비 — 임·직원의 보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
  9. 준예산은 새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세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10.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예산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후로 적으면 틀린다. 개시 5일 전까지다.
  2. 제출처를 시·도지사로 적으면 틀린다. 시장·군수·구청장이다.
  3. 법인 설치 시설의 절차를 뒤집지 말 것 — 운영위원회 보고 → 이사회 의결의 순이다.
  4. 준예산의 세 경비에 사업비 일반을 넣으면 틀린다. 필수적인 경비로 한정된다.
  5. 추가경정예산의 제출 기한을 30일로 적으면 틀린다. 7일 이내다.
대표이사·시설의 장이 예산을 편성한다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법인 설치 시설은 보고가 먼저)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성립되지 않으면 → 사유 보고 후 준예산으로 세 경비만 집행성립 후 변경이 필요하면 →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7일 이내 제출
조문이 정한 숫자와 절차
항목내용근거
예산 제출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10조제2항
확정 절차이사회 의결 + 운영위원회 보고제10조제1항
법인 설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 이사회 의결제10조제1항 단서
추가경정예산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제13조제2항
준예산사유를 보고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제12조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 세출예산에 계상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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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이 세 경비만 허용하는 이유

제12조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세 가지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게 한다 —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다. 왜 이 셋인가. 세 가지의 공통점은 중단되면 즉각 사람에게 해가 간다는 것이다. 임·직원의 보수가 끊기면 직원의 생계가 위협받고 서비스가 멈춘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 난방비, 전기료, 식비, 위생비 — 가 끊기면 특히 생활시설의 거주자가 곧바로 위험해진다.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사회보험료나 퇴직급여처럼 법이 지급을 명한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취지가 더 분명해진다. 새로운 사업의 비용, 시설의 개보수, 장비의 구입, 행사 비용은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미룰 수 있고,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하면 사후에 다툼이 생긴다.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라는 표현도 중요하다. 새 예산이 없으므로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것이 새 예산의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까지 집행한 것을 새 예산에 포함시켜 정리한다. 사유의 보고를 요구한 것도 통제 장치다. 준예산은 예외적 상태이므로 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지를 감독기관이 알아야 한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서인지, 법인 내부에 다툼이 있어서인지에 따라 감독의 필요가 다르다. 준예산 상태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 신호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확정된다.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회가 기능하지 않거나 법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며, 앞 장에서 본 거버넌스의 문제가 재정 절차에서 드러나는 자리다.

「보고」와 「의결」의 순서에 담긴 뜻

제10조제1항의 절차는 두 갈래다. 법인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은 시설의 장이 편성해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은 대표이사가 편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그런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단서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왜 보고가 먼저인가. 순서를 뒤집어 보면 이유가 보인다. 이사회가 먼저 의결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 운영위원회는 이미 확정된 것을 통보받는 자리가 된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운영위원회에는 거주자 대표,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가 들어 있는데, 그들이 의견을 낼 여지가 사라진다. 보고를 먼저 하면 다르다.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전달될 수 있다. 물론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이지 의결 기구가 아니므로 그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이사회가 그 의견을 알고 의결하는 것과 모르고 의결하는 것은 다르다. 같은 순서가 다른 조문에도 나온다. 제16조의 예산의 전용(관 간 전용 또는 동일 관 내 항 간 전용), 제17조의 세출예산의 이월, 제19조의 결산이 모두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의 순서를 따른다. 곧 이 순서는 이 규칙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다. 제17조는 한 걸음 더 나간다 —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사전을 명시했다. 보고의 시점이 사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조문으로 못 박은 것이다. 실무적 함의가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이사회 일정에 맞춰 미리 잡아야 하고, 운영위원회에 예산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자료만 배부하고 「보고했다」로 처리하면 조문의 문언은 지켰으나 취지는 비어 있는 상태 — 앞 장에서 본 탈동조 —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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