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칙

예산의 편성과 준예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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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규칙 제10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출 기한(제10조제2항) —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은 별표 5·6에 따르고, 어린이집은 별표 7·8,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별표 9·10에 따른다. 준예산(제12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추가경정예산(제13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면 제10조·제11조의 절차에 준하여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비(제14조)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장의 숫자는 5일 전과 7일 이내다.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추가경정예산은 확정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그리고 절차의 요점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순서 —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 이사회 의결」로, 보고가 먼저이고 의결이 나중이다. 이 순서를 뒤집은 선지가 반복해서 나온다.
  1. 예산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편성한다(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1항).
  2. 편성한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3.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4. 확정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5. 예산은 규칙의 별표에 정해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6.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집행할 수 있다.
  7. 준예산 집행에 앞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8. 준예산의 세 경비 — 임·직원의 보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
  9. 준예산은 새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세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10.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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