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모형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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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LIB, line-item budget)은 지출 항목(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인건비·운영비·사업비처럼 무엇을 사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며, 대개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점증적 방식으로 편성된다. 강점 — 작성이 쉽고, 회계 책임이 명확하며, 지출의 통제가 쉽다.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바로 확인된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도 이 계열이다. 약점 — 무엇을 위해 썼는지(목적)가 드러나지 않는다. 인건비 1억이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점증적으로 편성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지 않고, 부서 간 비교나 사업 간 우선순위 판단이 어렵다. 성과주의 예산(PB, performance budget)은 사업(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상담 1회당 3만원 × 1,000회 = 3,000만원」처럼 계산한다. 강점 —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드러나고, 사업의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며, 예산과 활동이 연결된다. 관리자의 관리 도구로 유용하다. 약점 — 단위원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앞 장에서 여러 번 본 대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표준화가 어려워 「상담 1회」의 내용이 사례마다 다르다. 그리고 업무량 중심이므로 산출은 보이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 상담을 1,000회 했다는 것과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다르다. 둘의 관계 — 품목별 예산이 통제 지향이라면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지향이다. 두 모형은 대체 관계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품목별 예산의 형식으로 편성하면서 사업별 원가 계산을 함께 쓴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정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것은 통제 지향의 품목별 예산을 바닥으로 삼은 설계이며, 그 위에서 관리의 관심을 어떻게 살릴지가 실무의 과제다.
두 예산을 가르는 물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다. 품목별은 사는 것(인건비·운영비)으로, 성과주의는 하는 일(상담·교육)로 나눈다. 그래서 품목별은 「돈이 새지 않았는가」에 답하고 성과주의는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에 답한다. 예산 모형의 발달사는 통제 → 관리 → 계획 → 감축의 순으로 관심이 옮겨 간 역사로 읽으면 네 모형이 한 줄에 꿰인다.
  1. 품목별 예산은 지출 항목별로 편성하며 무엇을 사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품목별 예산은 대개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점증적 방식이다.
  3. 품목별 예산의 강점은 작성의 용이·회계 책임의 명확·지출 통제의 용이다.
  4. 품목별 예산의 약점은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썼는지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5. 전년도 대비 점증적으로 편성되므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지 않는다.
  6.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고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산정한다.
  7. 성과주의 예산은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드러나고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다.
  8. 약점은 단위원가 산정이 어렵고 산출은 보이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9. 품목별 예산은 부정을 막는 통제 지향이고 성과주의 예산은 능률을 겨눈 관리 지향이다.
  1. 성과주의 예산이 성과(outcome)를 재는 것으로 오해하면 틀린다. 업무량(산출) 중심이다.
  2. 품목별 예산의 강점을 「사업의 목적이 드러난다」로 적으면 정반대다.
  3. 「품목별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지출 항목별이다.
  4. 성과주의 예산의 산식을 뒤집지 말 것 — 단위원가 × 업무량이다.
  5. 「품목별 예산은 통제가 어렵다」로 적으면 틀린다. 통제가 쉬운 것이 강점이다.
품목별 예산이 답하는 물음

「돈이 새지 않았는가」. 인건비로 잡힌 돈이 인건비로 쓰였는지,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정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이 논리다. 공적 자금의 관리에 적합하다.

성과주의 예산이 답하는 물음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 사업별로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곱해 산정하므로, 예산이 곧 활동 계획이 된다. 사업 간 효율을 견줄 수 있어 관리자에게 유용하다. 다만 단위원가를 정하기 어렵고 활동량만 보이지 그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축품목별 예산성과주의 예산
나누는 기준지출 항목(인건비·운영비·사업비)사업·활동(상담·교육·방문)
산정 방식전년도 대비 점증적단위원가 × 업무량
지향통제 지향관리 지향
강점작성 용이, 회계 책임 명확, 통제 용이목적이 드러남, 효율성 평가 가능
약점목적을 알 수 없다, 타당성 재검토 없음단위원가 산정 곤란, 산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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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모형의 발달사를 한 줄로 꿰기

네 예산 모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옮겨 간 역사로 이어져 있다. 쉬크(Schick)의 정리를 따라 보면 순서가 잡힌다. 통제 지향 — 품목별 예산. 가장 오래된 관심은 부정 방지였다. 공금이 정해진 곳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예산의 기능이었고, 그래서 지출 항목별로 나누어 통제했다. 「무엇을 위해 썼는가」보다 「정해진 대로 썼는가」가 중요했다. 관리 지향 — 성과주의 예산. 다음 관심은 효율이었다. 정해진 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가, 같은 돈으로 더 많이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사업별로 묶고 단위원가를 계산해 능률을 따지게 되었다. 계획 지향 — 계획예산(PPBS). 그다음 관심은 목표와의 연결이었다. 효율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옳은가, 애초에 그것을 해야 하는가. 장기 계획과 예산을 잇고 대안을 분석해 목표 달성에 가장 기여하는 사업에 자원을 배분하려 했다. 감축 지향 — 영기준예산(ZBB). 마지막 관심은 기존 사업의 재검토였다. 계속해 오던 사업이 여전히 필요한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영(0)에서 시작해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진다. 뒤의 것이 앞의 것을 대체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품목별 예산의 형식으로 편성하면서 사업별 계산을 함께 쓰고, 몇 해에 한 번 영기준의 관점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식으로 섞어 쓴다. 우리 제도는 품목별 예산의 틀 위에 있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이 별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제15조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통제 지향의 설계이며, 공적 자금을 다루는 조직에서 이것이 바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 위에서 관리와 계획의 관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실무의 과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연결하고, 사업별 원가를 파악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그 방법이며, 앞 장에서 본 PDCA의 순환이 예산 차원에서 도는 모습이다.

단위원가를 사회복지 서비스에 매기는 일의 어려움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은 단위원가다. 「서비스 한 단위에 얼마가 드는가」를 알아야 업무량을 곱해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사회복지에서는 여러 겹으로 어렵다. 첫째, 단위를 정하기 어렵다. 「상담 1회」가 단위인가, 「한 사례의 종결까지」가 단위인가. 상담 1회를 단위로 하면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사례 단위로 하면 어려운 사례를 피하게 된다. 단위의 선택이 행동을 바꾼다. 둘째, 같은 단위의 내용이 다르다. 30분 상담과 두 시간 상담이 같은 「1회」로 세어지고, 단순한 정보 제공과 위기 개입이 같은 단위가 된다. 앞 장에서 본 기술의 불확정성이 원가 계산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셋째, 간접비를 배분하기 어렵다. 기관장의 인건비, 회계 담당자의 시간, 건물 관리비를 어느 사업에 얼마나 배분할지에 정답이 없다. 배분 방식에 따라 사업별 단위원가가 크게 달라진다. 넷째, 준비와 기록의 시간이 빠진다. 상담 한 시간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끝난 뒤 기록하고, 자원을 알아보고, 다른 기관에 연락하는 시간이 있다. 접촉 시간만 세면 실제 원가가 과소평가된다. 다섯째, 성과가 아니라 산출을 센다. 이것이 근본적 한계다. 「상담 1,000회에 3,000만원」은 활동의 양과 비용의 관계일 뿐, 그 상담이 무엇을 바꿨는지는 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원가를 모르면 적정 인력을 산정할 수 없고, 위탁 계약이나 바우처 단가가 실제 비용보다 낮게 정해져도 반박할 근거가 없다. 앞 장에서 본 저임금 구조의 한 원인이 원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적 답은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예산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대략의 원가를 파악해 인력과 단가를 협상할 근거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단위원가로 사업 간 효율을 곧바로 비교하지 않는 신중함이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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