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 이사회 의결·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예산 집행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용·이월의 절차→회계 기록 — 단식부기 원칙, 정보시스템 활용→결산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감사 — 법인의 감사가 매년 1회 이상
회계의 구분(제6조)| 회계 | 무엇에 관한 것 | 누가 두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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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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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회계 |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 법인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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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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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셋으로 나누는 이유
재무·회계 규칙 제6조가 회계를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로 나눈 것은 형식적 구분이 아니라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설회계에는 그 시설의 운영에 쓰이는 돈이 들어온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이용료, 그 시설을 위한 후원금이다. 이 돈은 그 시설의 이용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
법인회계에는 법인 전체의 운영에 관한 돈이 들어온다. 법인 사무국의 인건비, 법인 차원의 사업비, 법인 재산의 관리비다.
수익사업회계에는 법인이 벌이는 수익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들어온다.
나누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 시설에 들어온 보조금이 법인의 다른 용도에 쓰이거나, 여러 시설의 돈이 섞여 어느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법인의 사유화 문제에서 반복해 지적된 것이 자금의 혼용이었다. 회계를 나누면 어느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할 수 있다.
시설의 회계는 시설회계 하나라는 제2항의 규정도 같은 맥락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그 시설의 회계만 두면 되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도 그 시설의 몫은 시설회계로 따로 관리된다.
단식부기 원칙(제23조)도 이 구조와 이어진다. 단식부기는 현금의 들고 남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산에 견주어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 공적 재원을 쓰는 조직에서는 재산의 증감보다 예산의 준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익사업회계는 손익을 따져야 하므로 복식부기가 필요할 수 있고, 법인회계도 재산 규모가 크면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외를 그 둘에만 열어 두었다.
곧 제6조와 제23조를 함께 읽으면 이 규칙의 성격이 보인다 — 기업 회계의 논리가 아니라 공적 자금의 사용을 확인하는 논리로 짜여 있다.
재원의 성격이 조직의 행동을 바꾼다
어디서 돈이 오느냐가 조직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한다. 앞 장에서 본 정치경제이론이 설명한 그대로이며, 재원별 성격을 알아 두면 그 함의가 구체화된다.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 가장 큰 몫이며 안정적이다. 대신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산과 증빙이 엄격하다. 융통성이 적어 현장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곧 기관의 사업 구성을 정한다.
위탁금 — 국공립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받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이 근거다. 계약 기간이 있으므로 그 주기마다 재위탁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짧으면 장기 사업을 벌이기 어렵고 고용도 불안해진다.
바우처 — 이용자가 기관을 고르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다. 이용자를 모아야 수입이 생기므로 홍보와 서비스 만족도에 민감해지고, 기관 간 경쟁이 생긴다.
후원금 — 가장 융통성이 크다.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지출, 긴급한 지원, 새로운 시도에 쓸 수 있다. 대신 불안정하고 확보에 노력이 든다. 그리고 지정 후원금은 용도가 묶인다(규칙 제41조의7).
이용료 —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낸다. 자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권리 의식을 높이는 면이 있으나, 낼 수 없는 사람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비화폐적 자원 — 자원봉사, 현물 기부, 무상 임대다. 회계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 자원이며, 앞 장에서 본 효율 분석에서 이것을 빼면 실제 투입이 과소평가된다.
재정의 건강성을 보는 기준으로 흔히 재원의 다양성을 든다. 한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그 재원이 흔들릴 때 조직이 위태롭고, 그 재원 제공자의 요구에 끌려간다. 앞 장에서 본 환경의존 대응전략 가운데 자원의 출처를 다변화하라는 처방이 재정 측면에서 구체화된 것이 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