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기초

재정관리의 과정과 사회복지조직의 재원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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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는 조직이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배분하며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검증하는 활동이다. 예산 편성 → 예산 집행 → 회계 기록 → 결산 → 회계감사의 순환을 이룬다.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은 시설 운영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그 부령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다. 이 규칙 제2조는 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가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회계의 구분(규칙 제6조) — 법인회계(법인의 업무 전반), 시설회계(시설의 운영), 수익사업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셋으로 구분한다. 법인의 회계는 셋으로 구분하고,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회계의 방법(제23조) —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정보시스템(제6조의2) —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재원 — 공적 재원(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위탁금, 바우처), 민간 재원(후원금, 기부금, 공동모금 배분금, 회비, 이용료, 수익사업), 비화폐적 자원(자원봉사, 현물 기부, 시설 무상 사용)이다.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을 특징짓는 것은 돈을 내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업은 산 사람이 값을 치르므로 시장의 신호가 곧 평가지만, 여기서는 재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갈린다. 그래서 회계의 구분(누구 돈을 어디에 썼는가)과 투명성이 결정적이며, 재무·회계 규칙이 그토록 촘촘한 이유가 이것이다.
  1. 재정관리는 예산 편성 → 예산 집행 → 회계 기록 → 결산 → 회계감사의 순환을 이룬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이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투명한 운영을 의무화한다.
  3. 재무·회계 규칙 제2조 —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4. 회계는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 셋으로 구분한다(제6조제1항).
  5. 법인의 회계는 셋으로 구분하고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6.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재무·회계 규칙 제23조).
  7.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서 필요가 있으면 복식부기에 의한다.
  8.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검증된 표준연계모듈 적용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공적 재원에는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위탁금·바우처가 든다.
  10. 민간 재원 — 후원금·기부금·공동모금 배분금·회비·이용료·수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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