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제도다.
법적 근거(제43조의2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주기와 기준(시행규칙 제27조의2) —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평가기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제3항).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제4항).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이 평가기준의 토대가 된다. 시설 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의 영역은 대체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로 구성된다.
평가의 기능 — 책임성 확보(공적 재원의 사용을 설명), 최저기준의 유지, 서비스 질의 향상, 정보 제공(이용자의 선택을 돕는다), 자원 배분의 근거다.
지적되는 문제 — 평가 준비에 자원이 쏠리는 것, 서류로 확인 가능한 항목에 치중하는 것, 규모가 작은 기관에 불리한 것, 획일적 기준이 기관의 특성을 담지 못하는 것, 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평가가 형식화되는 경로도 알려져 있다. 서류로 확인 가능한 항목에 치중하고, 평상시 기록과 평가용 서류가 어긋나 별도 준비가 필요하며, 3년 주기가 파동을 만들고, 결과가 지원과 위탁에 반영되어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해하기
시설 평가를 이해하는 열쇠는 왜 생겼는가에 있다. 앞 장에서 본 대로 1997년 개정이 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고, 사전에 거르는 장치를 없앤 대신 사후에 확인하는 장치로 평가를 두었다. 곧 평가는 진입 규제 완화의 짝이며, 그래서 없앨 수 없다. 논의의 초점은 「평가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다.
핵심 포인트
- 평가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이며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세부를 정한다.
- 시설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다(법 제43조의2제1항).
-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평가 결과는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법 제43조의2제1항).
-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 평가의 기능 — 책임성·최저기준 유지·질 향상·정보 제공·자원 배분의 근거다.
- 문제 — 준비에 자원이 쏠리고 서류 확인 항목에 치중하며 개선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 평가는 1997년 시설 설치의 신고제 전환과 짝을 이루어 도입된 사후 관리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