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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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제도다. 법적 근거(제43조의2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주기와 기준(시행규칙 제27조의2) —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평가기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제3항).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제4항).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이 평가기준의 토대가 된다. 시설 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의 영역은 대체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로 구성된다. 평가의 기능 — 책임성 확보(공적 재원의 사용을 설명), 최저기준의 유지, 서비스 질의 향상, 정보 제공(이용자의 선택을 돕는다), 자원 배분의 근거다. 지적되는 문제 — 평가 준비에 자원이 쏠리는 것, 서류로 확인 가능한 항목에 치중하는 것, 규모가 작은 기관에 불리한 것, 획일적 기준이 기관의 특성을 담지 못하는 것, 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평가가 형식화되는 경로도 알려져 있다. 서류로 확인 가능한 항목에 치중하고, 평상시 기록과 평가용 서류가 어긋나 별도 준비가 필요하며, 3년 주기가 파동을 만들고, 결과가 지원과 위탁에 반영되어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시설 평가를 이해하는 열쇠는 왜 생겼는가에 있다. 앞 장에서 본 대로 1997년 개정이 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고, 사전에 거르는 장치를 없앤 대신 사후에 확인하는 장치로 평가를 두었다. 곧 평가는 진입 규제 완화의 짝이며, 그래서 없앨 수 없다. 논의의 초점은 「평가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다.
  1. 평가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이며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세부를 정한다.
  2. 시설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다(법 제43조의2제1항).
  3.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4.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평가 결과는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법 제43조의2제1항).
  6.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8. 평가의 기능 — 책임성·최저기준 유지·질 향상·정보 제공·자원 배분의 근거다.
  9. 문제 — 준비에 자원이 쏠리고 서류 확인 항목에 치중하며 개선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10. 평가는 1997년 시설 설치의 신고제 전환과 짝을 이루어 도입된 사후 관리 장치다.
  1. 평가 주기를 매년이나 5년으로 적으면 틀린다. 3년마다다.
  2. 평가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으면 틀린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다.
  3. 「평가 결과의 공표는 임의사항이 아니다」 — 홈페이지 게시는 의무(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다.
  4. 「평가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평가 결과는 시설 감독에 반영할 수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반영할 수 있다.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이 토대가 된다그것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기준을 정한다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3년마다 평가한다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결과를 공표·감독·지원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거주자 전원 조치를 한다
조문이 정한 것
항목내용근거
주체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법 제43조의2제1항
주기3년마다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기준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결과의 활용공표, 감독·지원 등에 반영, 거주자 전원 조치법 제43조의2제1항
공개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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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준비를 위한 준비」가 되는 구조

시설 평가에 대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지적은 평가 준비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평가를 앞둔 몇 달 동안 기관의 상당한 자원이 서류 정비에 들어가고, 그 시간만큼 서비스에 쓸 시간이 줄어든다. 왜 이렇게 되는가. 첫째, 평가가 서류로 확인된다. 평가자가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서다. 실제 서비스의 질을 관찰하려면 오래 머물러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므로, 기록·규정·계획서·회의록이 확인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기관은 서류를 갖추는 데 힘을 쓴다. 둘째, 평상시의 기록과 평가용 서류가 다르다. 일상 업무에서 남기는 기록의 형식과 평가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어긋나면, 평가 때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준비를 위한 준비」다. 셋째, 3년 주기가 만드는 파동. 평가가 있는 해에 집중하고 나머지 두 해는 느슨해진다. 지속적 관리가 아니라 주기적 집중이 되는 것이다. 넷째, 결과의 영향이 크다. 등급이 지원과 위탁에 반영되므로 기관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일이 된다. 그러면 실제 개선보다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된다. 앞 장에서 본 목표전치의 전형이다. 개선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있다. 평상시 기록과 평가 자료를 일치시키는 것 — 정보시스템에 쌓이는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면 별도 준비가 줄어든다. 과정 중심 항목을 줄이고 결과와 이용자 경험을 늘리는 것 — 서류로 확인 가능한 항목의 비중을 낮춘다. 이용자 조사를 강화하는 것 —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묻는 것이 서류보다 실질을 잘 보여 준다. 컨설팅과 결합하는 것 — 등급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규모와 유형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 — 작은 기관에 대규모 기관과 같은 문서 체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근본적으로 평가 없이는 최저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신고제 아래에서 사전 규제가 약하므로 사후 확인이 필수이며, 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답해야 한다.

평가 결과의 공개가 갖는 두 얼굴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 제43조의2제1항도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한다. 이 공개가 갖는 효과를 양면으로 봐야 한다. 공개의 순기능. 첫째, 이용자의 선택을 돕는다. 앞 장에서 본 신공공관리의 논리에서 이용자가 기관을 고를 수 있으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가 그 정보의 하나다. 둘째, 개선의 압력이 된다. 결과가 공개되면 기관은 평판을 의식해 개선하려 한다. 감독기관의 제재보다 강한 유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책임성을 실현한다.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시민이 알 권리가 있다. 공개의 역기능도 있다. 첫째, 낙인이 생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의 이용자가 「나쁜 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이 문제가 크다. 둘째, 어려운 조건의 기관이 불리해진다. 낙후 지역, 소규모, 중증 이용자가 많은 기관은 조건 자체가 불리한데 결과만 공개되면 그 맥락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낮은 등급 → 지원 감소 → 더 낮은 등급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이용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대안이 하나뿐이거나, 대기가 길거나, 이동이 어려우면 정보가 있어도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개는 개선의 압력만 되고 선택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균형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 — 결과와 함께 맥락을 공개하는 것(기관의 규모, 이용자 특성, 지역 조건), 개선의 추이를 함께 보여 주는 것(등급만이 아니라 지난 평가 대비 변화), 낮은 등급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함께 두는 것(공개가 방치가 되지 않게), 영역별 결과를 보여 주는 것(총점만이 아니라 어느 영역이 강하고 약한지)이다. 조문이 게시를 의무로 정한 이상 공개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남는 물음은 무엇을 어떻게 함께 보여 줄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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