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의사결정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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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모형은 사람과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설명하는 틀이다. 합리모형(rational model) — 결정자가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알고, 명확한 목표에 비추어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고 본다. 규범적이고 이상적이나 현실의 인지 능력·시간·정보의 한계를 무시한다.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 사이먼(Simon)이 제시한 것으로, 사람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안에서 결정한다고 본다.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최선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탐색을 멈춘다.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 린드블롬(Lindblom)이 제시한 것으로, 실제 결정은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근본적 재검토 없이 기존 정책을 조금 수정하며,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 안정적이나 혁신이 어렵고 기존 이해관계를 유지한다. 혼합모형(mixed-scanning) — 에치오니(Etzioni)가 제시한 절충으로,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처럼 넓게 훑고,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처럼 다룬다. 최적모형(optimal model) — 드로어(Dror)가 제시한 것으로, 합리성만이 아니라 직관·통찰·창의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인정하며, 자원의 제약 아래에서 최적의 결정을 겨눈다.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 코헨·마치·올슨이 제시한 것으로,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는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목표가 모호하고 참여가 유동적인 조직에 들어맞는다. 공공선택모형은 결정자를 자기 이익을 좇는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시장 유사 기제를 강조한다.
여섯 모형은 합리성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의 스펙트럼으로 늘어선다. 합리모형이 완전한 합리성을, 만족모형이 제한된 합리성을, 점증모형이 정치적 조정을, 쓰레기통모형이 거의 우연을 말한다. 그 사이에 혼합모형(둘을 층으로 나눔)과 최적모형(초합리를 더함)이 놓인다. 이 순서로 외우면 학자 이름과 짝짓기가 쉬워진다.
  1.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과 결과를 알고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고 전제한다.
  2. 만족모형은 사이먼이 제시한 것으로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3. 만족모형에서는 최선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탐색을 멈춘다.
  4. 점증모형은 린드블롬의 것으로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간다고 본다.
  5. 점증모형에서는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며 근본적 혁신은 어렵다고 본다.
  6. 혼합모형은 에치오니의 절충으로 근본적 결정은 넓게, 세부는 점증적으로 다룬다.
  7. 최적모형은 드로어의 것으로 직관·통찰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인정한다.
  8.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본다.
  9. 쓰레기통모형은 목표가 모호하고 참여가 유동적인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설명한다.
  1. 만족모형과 최적모형을 뒤섞지 말 것 — 만족은 사이먼, 최적은 드로어다.
  2. 혼합모형의 제창자를 린드블롬으로 적으면 틀린다. 에치오니다.
  3. 「점증모형은 근본적 개혁에 적합하다」로 적으면 틀린다. 혁신이 어렵다.
  4. 쓰레기통모형의 네 요소에서 선택 기회를 빠뜨리기 쉽다.
  5. 「제한된 합리성은 합리성을 부정한다」로 적으면 부정확하다. 한계 안의 합리성이다.
합리성을 믿는 쪽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와 계산을 전제한다. 만족모형은 그 한계를 인정하되 여전히 목표를 향한 탐색으로 본다.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에 직관과 창의를 더해 더 나은 결정을 겨눈다. 공통점은 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현실을 기술하는 쪽

점증모형은 실제 결정이 조금씩, 타협으로 이루어진다고 기술한다. 쓰레기통모형은 더 나아가 문제와 해결책이 따로 떠다니다 우연히 만난다고 본다. 공통점은 처방보다 설명이며,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는 답을 주지 않는다.

의사결정 모형과 제창자
모형제창자핵심
합리모형—모든 대안을 알고 최선을 고른다(이상형)
만족모형사이먼제한된 합리성 — 만족할 만하면 멈춘다
점증모형린드블롬현 상태에서 조금씩, 정치적 타협
혼합모형에치오니근본은 넓게, 세부는 점증적으로
최적모형드로어합리 + 직관·통찰 등 초합리
쓰레기통모형코헨·마치·올슨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의 우연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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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모형이 사회복지조직을 잘 설명하는 이유

쓰레기통모형은 처음 보면 냉소적으로 들린다. 조직의 결정이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형이 전제하는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의 세 조건을 보면, 사회복지조직이 상당히 들어맞는다. 첫째, 목표가 모호하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이 조직의 목표는 모호하고 다중적이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성원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목표를 요구한다. 목표가 명확해야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전제가 흔들린다. 둘째, 기술이 불명확하다.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인과 지식이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이 대안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를 계산으로 답할 수 없다. 셋째, 참여가 유동적이다. 누가 결정에 참여하는지가 그때그때 달라진다. 회의에 누가 오는지, 어떤 위원회가 열리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 이직이 잦으면 이 유동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실제 결정의 모습이 모형이 말하는 대로 나타난다. 해결책이 문제보다 먼저 있는 경우가 흔하다 — 새로운 프로그램 기법을 배워 온 직원이 그것을 적용할 대상을 찾거나, 재원 공고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맞춰 사업을 구상하는 식이다. 선택 기회가 결정을 부른다 — 정기 회의나 사업계획 시점이 되면 무언가를 정해야 하고, 그때 마침 떠 있던 문제와 해결책이 결합한다. 이 모형의 실무적 함의는 냉소가 아니라 준비다. 결정이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 두고 기회가 왔을 때 꺼내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된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평소에 다듬어 두면, 재원 공고가 났을 때 준비된 것을 낼 수 있다. 정책 연구에서 말하는 정책의 창(policy window)과 같은 발상이다. 또 하나의 함의는 참여의 관리다.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결정을 좌우한다면,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의 일이 된다. 앞 장에서 본 책임행렬표의 C(자문) 지정이 이 문제를 다루는 실무 도구다.

점증모형을 비판만 할 수 없는 이유

점증모형은 「현 상태에서 조금씩」이라는 소극성 때문에 비판받는다. 근본적 개혁을 막고, 기존 이해관계를 유지하며, 잘못된 정책이 관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린드블롬이 이 모형을 제시한 데는 논거가 있다. 첫째, 정보의 한계다. 근본적 재검토를 하려면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알아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반면 현재 상태에서 조금 바꾸는 것은 그 변화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아는 것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오류의 수정 가능성이다. 큰 변화는 틀렸을 때 되돌리기 어렵고 피해가 크다. 작은 변화는 틀려도 수정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에서 이 점이 중요하다 — 실험적 대개혁이 실패하면 그 대가를 취약한 사람들이 치른다. 셋째, 합의의 가능성이다. 근본적 변화는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부르지만 작은 변화는 합의를 얻기 쉽다. 민주적 정책 결정에서 합의는 그 자체로 가치이며, 실행 가능성을 좌우한다. 넷째, 지속성이다. 정권이나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근본적으로 뒤집으면 제도가 안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 제도는 사람들의 삶에 이어져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점증적 조정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앞 장에서 본 전달체계의 분절, 인력 처우, 사각지대 같은 문제는 조금씩 고쳐서는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점증은 현재의 배분을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그 배분이 불공정하면 불공정이 유지된다.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이 이 지점에 답한다. 근본적 결정 — 제도의 방향, 큰 자원 배분 — 은 넓게 훑어 검토하고, 그 안에서의 세부 조정은 점증적으로 한다. 모든 결정에 같은 방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결정의 성격에 따라 방식을 고르는 것이 실무의 답이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 제도의 개정 이력이 이 두 층으로 읽힌다 — 맞춤형 급여로의 전환 같은 것은 근본적 결정이고, 해마다의 기준 조정은 점증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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