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최근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변화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최근 사회복지행정이 놓인 환경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바뀌고 있다. 인구와 가족의 변화 —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 수요가 늘고 부양 인구는 줄었다. 1인 가구가 늘어 가족이 맡던 돌봄과 안전망 기능이 약해졌다. 다문화 가구가 늘어 서비스의 문화적 민감성이 요구된다. 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 — 최저생활 보장을 넘어 삶의 질, 자기결정, 사회 참여가 요구된다. 이용자는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선택하고 평가하는 주체로 인식된다. 공급 주체의 다원화 — 공공·비영리·영리·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와 계약으로 이용자의 선택과 기관 간 경쟁이 커졌다. 앞서 본 신공공관리의 흐름이다. 책임성 요구의 강화 — 시설 평가(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3년마다), 성과 중심 관리, 회계 투명성, 정보 공개가 강화되었다. 기술의 변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가 통합되고, 비대면 서비스와 데이터에 기반한 발굴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정보 격차와 개인정보 보호가 새 과제가 되었다. 지역과 통합의 강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로 축이 옮겨 갔다. 인력의 문제 — 업무량 증가, 감정노동과 소진,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여러 변화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 — 더 다양한 사람에게, 더 개별화된 서비스를, 더 많은 설명 책임을 지며, 더 적은 인력으로 제공하라는 요구다. 개별화에는 시간이 들고 설명 책임에는 기록이 늘어나는데 인력은 늘지 않으므로, 세 요구가 서로 당기는 것이 이 시기 행정의 구조적 과제다.
여러 변화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 — 더 다양한 사람에게, 더 개별화된 서비스를, 더 많은 설명 책임을 지며, 더 적은 인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들이 서로 당긴다. 개별화하려면 시간이 들고, 설명 책임을 다하려면 기록이 늘며, 둘 다 인력을 요구하는데 인력은 늘지 않는다. 최근 행정 논의의 상당 부분이 이 삼중 압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다.
  1.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 수요는 늘어난 반면 그것을 떠받칠 부양 인구는 줄었다.
  2. 1인 가구의 증가로 그동안 가족이 맡아 온 돌봄과 안전망의 기능이 약해졌다.
  3. 욕구가 최저생활 보장을 넘어 삶의 질·자기결정·사회 참여로 넓어졌다.
  4. 이용자가 선택하고 평가하는 주체로 인식되면서 서비스의 성격이 바뀌었다.
  5.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어 공공·비영리·영리·사회적경제가 함께 제공한다.
  6. 바우처와 계약 방식이 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기관 간 경쟁이 함께 커졌다.
  7. 시설 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며 책임성 요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가 통합되고 데이터 기반 발굴이 확대되었다.
  9. 축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탈시설,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로 옮겨 갔다.
  10. 인력 문제 — 업무량·감정노동과 소진·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안전이 지속된다.
  1. 「공급 주체가 공공으로 단일화되고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다원화되고 있다.
  2. 시설 평가 주기를 매년이나 5년으로 적으면 틀린다. 3년마다다.
  3. 「이용자는 여전히 수동적 수혜자로 규정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선택하는 주체로 본다.
  4. 「탈시설로 시설 중심이 강화되었다」는 모순이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 갔다.
  5. 정보화의 그늘을 빠뜨리지 말 것 — 정보 격차와 개인정보 보호가 새 과제다.
인구와 가족 —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다문화욕구 — 최저생활 보장에서 삶의 질과 자기결정으로공급 — 공공·비영리·영리·사회적경제의 다원화책임성 — 3년마다의 시설 평가와 성과 관리기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대면, 데이터 기반 발굴지역 — 통합돌봄과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
바뀐 것과 그것이 부른 과제
변화무엇이 바뀌었나행정의 과제
인구·가족고령화·저출산·1인 가구·다문화돌봄 공백, 문화적 민감성
욕구최저생활 → 삶의 질·자기결정·참여개별화된 서비스 설계
공급다원화, 바우처와 계약, 경쟁질 관리, 크리밍 방지
책임성3년마다 시설 평가, 성과 관리, 정보 공개기록과 증빙의 부담
기술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대면, 데이터 발굴정보 격차·개인정보 보호
인력업무량·감정노동·이직·안전처우 개선, 소진 관리

더 알아보기

세 요구가 서로 당기는 구조 — 개별화·책임성·효율

최근 환경 변화가 사회복지조직에 거는 요구는 셋으로 압축되는데, 이 셋이 서로 당긴다. 개별화의 요구. 욕구가 다양해지고 자기결정이 강조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서비스」가 요구된다. 정해진 프로그램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맞춰 서비스를 조합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든다. 책임성의 요구. 공적 재원을 쓰므로 무엇을 얼마나 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설명해야 한다. 평가, 성과 보고, 회계 증빙, 정보 공개가 그것이다. 기록과 문서 작업이 늘어난다. 효율의 요구.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늘어난다.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 한 사람에게 쓸 시간이 줄어든다. 셋이 동시에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개별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책임성 요구가 그 시간의 일부를 문서 작업으로 가져가고, 효율 요구가 담당 사례 수를 늘린다. 남는 시간으로는 개별화가 불가능하므로, 실무자는 앞 장에서 본 대처 방식을 택한다 — 표준화된 처리, 심리적 거리 두기, 일부 클라이언트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다. 그리고 문서상으로는 개별화된 계획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탈동조가 나타난다. 해소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있다. 기록의 자동화와 간소화 — 정보시스템으로 중복 입력을 없애고, 평가 항목을 실제 서비스와 일치시켜 별도 준비를 줄인다. 평가 방식의 전환 — 산출 건수가 아니라 과정과 결과의 질을 보고, 대상의 난이도를 보정한다. 적정 사례 수의 기준화 — 얼마를 맡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인력 산정의 근거로 삼는다. 역할의 분화 — 행정 지원 인력을 따로 두어 전문 인력이 실천에 집중하게 한다. 어느 것도 쉽지 않지만, 문제를 실무자의 성실성이 아니라 세 요구의 충돌로 규정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이다.

기술이 열어 준 것과 새로 만든 것

정보기술은 최근 사회복지행정 환경 변화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된 축이다. 두 방향의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열어 준 것. 첫째, 정보의 통합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어떤 급여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한 화면에서 확인된다. 중복 지급과 누락이 줄고, 여러 기관을 돌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담이 준다. 둘째, 발굴이 가능해졌다.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위기 징후를 자료로 모아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보장급여법의 발굴 의무는 이 기술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셋째, 비대면 서비스가 늘었다. 이동이 어려운 사람, 낙인 때문에 기관에 오기를 꺼리는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 넷째, 행정 부담의 경감이다. 반복 입력과 서류 발급이 줄어든다. 새로 만든 것. 첫째, 정보 격차다. 온라인 신청과 비대면 상담은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편의다. 고령자, 장애인, 정보기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문턱이 높아진다.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옮겨 갈수록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멀어지는 역설이 생긴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다. 발굴을 위해 여러 기관의 정보를 모으는 것은 그 자체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이며,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회보장급여법이 제3장 제2절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따로 둔 것이 이 긴장을 조문 안에서 다루려는 장치다. 셋째, 기록의 압박이다. 시스템이 있으면 입력해야 할 항목도 늘어난다. 기술이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함께 늘어 부담이 줄지 않는 일이 흔하다. 넷째, 관계의 얕아짐이다. 화면을 보며 항목을 채우는 상담과 사람을 마주 보는 상담은 다르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다 — 기술은 도구이며, 누구에게 닿는가와 무엇을 대체하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닿지 못하던 사람에게 닿게 하면 좋은 도구이고, 이미 닿던 사람과의 관계를 대체하면 그렇지 않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