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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간 관계와 협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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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이 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으므로, 조직 간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협력의 수준은 흔히 셋으로 나뉜다. 협조(cooperation) — 각 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한 채 필요할 때 정보를 나누고 돕는다. 가장 느슨하며 공식 약속이 없다. 조정(coordination) — 서비스가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일정과 역할을 맞춘다. 공식적 절차와 담당자가 생긴다. 협력(collaboration) —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자원과 책임을 함께 진다. 가장 긴밀하며 각 기관의 자율성이 일부 제한된다. 연계의 방식으로는 의뢰(referral), 사례회의, 공동 사업, 협약(MOU), 인력과 시설의 공동 활용, 정보시스템의 공유가 있다. 협력을 어렵게 하는 것이 여럿이다. 경쟁 관계(같은 재원과 클라이언트를 두고 다툰다), 실적의 귀속 문제(누구의 성과인가), 기관마다 다른 절차와 용어, 정보 공유의 법적 제약, 조정에 드는 시간과 인력, 담당자가 바뀌면 관계가 끊어지는 인적 의존이다. 촉진하는 조건은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 상호 이익, 신뢰와 반복된 경험, 공식 협약과 절차, 조정을 담당할 사람과 기구, 정보시스템, 상급 기관의 지원과 요구다. 우리 제도의 장치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이 있다. 협력에도 비용이 든다. 회의와 조율에 드는 시간, 내놓아야 하는 자율성, 나누어 갖는 실적, 함께 지는 위험이 그것이다. 그래서 협력이 성립하려면 얻는 것이 이 비용보다 커야 하며, 협력하지 않는 기관을 탓하기 전에 이 셈이 성립하는지부터 보아야 한다.
협조·조정·협력은 자율성을 얼마나 내놓는가의 계단이다. 협조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조정은 일정과 역할을 맞추느라 조금 내놓으며, 협력은 목표와 책임을 함께 지므로 많이 내놓는다. 그래서 「협력이 좋은 것」이라고 무조건 말할 수 없다 — 얻는 것이 내놓는 것보다 클 때만 협력이 성립한다. 협력이 안 되는 기관을 탓하기 전에 이 셈을 먼저 봐야 한다.
  1. 협력의 수준은 협조·조정·협력의 순으로 긴밀해지며 내놓는 자율성도 커진다.
  2. 협조는 독립성을 유지한 채 필요할 때 정보를 나누는 가장 느슨한 형태다.
  3. 조정은 서비스가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일정과 역할을 맞추는 것이다.
  4. 협력은 공동 목표를 세우고 자원과 책임을 함께 지며 자율성이 일부 제한된다.
  5. 연계 방식 — 의뢰·사례회의·공동 사업·협약·시설 공동 활용·정보 공유다.
  6. 협력을 막는 것 — 경쟁 관계·실적 귀속·다른 절차와 용어·정보 공유의 제약이다.
  7. 담당자가 바뀌면 관계가 끊어지는 인적 의존이 기관 간 연계의 구조적 취약점이다.
  8. 촉진 조건 — 공동 목표의 합의·상호 이익·신뢰·공식 협약·조정 담당 기구다.
  9. 우리 제도의 장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합사례관리·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1. 협조·조정·협력의 순서를 뒤집지 말 것 — 협조가 가장 느슨하고 협력이 가장 긴밀하다.
  2. 「협력할수록 각 기관의 자율성이 커진다」로 적으면 틀린다. 일부 제한된다.
  3. 「기관 간 경쟁은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가장 큰 장애다.
  4. 연계를 의뢰 하나로 좁히면 부정확하다. 사례회의·공동 사업·협약도 든다.
  5. 「협력은 언제나 바람직하므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비용이 든다.
협력을 막는 것

경쟁 관계(같은 재원과 클라이언트), 실적의 귀속(누구의 성과인가), 다른 절차와 용어, 정보 공유의 법적 제약, 조정 비용, 담당자가 바뀌면 끊어지는 인적 의존. 대부분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만드는 장애다.

협력을 여는 것

공동 목표의 합의, 상호 이익(양쪽이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신뢰와 반복된 경험, 공식 협약과 절차(사람이 바뀌어도 남는다), 조정 담당 기구, 정보시스템, 상급 기관의 요구와 지원.

협력의 세 계단
수준무엇을 하나내놓는 자율성
협조필요할 때 정보를 나누고 돕는다거의 없다 — 공식 약속이 없다
조정겹침과 누락이 없게 일정과 역할을 맞춘다일부 — 절차와 담당자가 생긴다
협력공동 목표를 세우고 자원과 책임을 함께 진다많이 — 독자적 결정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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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드는 것」이라는 관점

협력은 사회복지에서 늘 권장되지만, 협력에도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자주 빠진다. 이 비용을 셈에 넣지 않으면 협력이 왜 잘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비용의 목록이 있다. 시간 — 회의, 연락, 조율, 협약 체결에 드는 시간은 그 자체로 상당하다. 한 사례를 두고 세 기관이 회의하면 세 사람의 반나절이 든다. 자율성 — 함께 결정하면 우리 기관만의 판단으로 움직일 수 없다. 실적의 분산 — 성과를 나누어 가지면 각자의 몫이 줄어 보이고,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 위험의 공유 — 상대 기관의 잘못이 우리 기관의 문제가 된다. 정보의 노출 — 우리의 사정과 방식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협력은 얻는 것이 이 비용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 「협력하지 않는 기관은 이기적이다」라는 도덕적 진단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물어야 할 것은 협력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게 만들 방법이다. 제도가 답한 방식이 몇 가지다. 협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 — 연계 실적이 평가 지표에 들어가면 협력이 손해가 아니게 된다. 공동 사업의 재원을 따로 두는 것 — 협력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유인이 생긴다. 조정을 전담할 사람과 기구를 두는 것 — 조정 비용을 각 기관이 나누어 지지 않고 한 곳이 맡으면 부담이 준다. 통합사례관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 인력이 그 자리다. 정보시스템으로 조율 비용을 낮추는 것 — 같은 정보를 여러 번 묻지 않아도 되면 회의가 짧아진다. 협력의 수준을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관계가 협력(collaboration) 수준일 필요는 없다. 가끔 의뢰만 주고받는 관계라면 협조로 충분하고, 공동의 목표가 뚜렷한 몇몇 관계만 긴밀하게 가면 된다. 관계마다 적정 수준이 다르다는 판단이 실무의 요점이다.

인적 의존 — 담당자가 바뀌면 무너지는 관계

기관 간 협력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인적 의존이다. 실제로 연계는 기관과 기관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 기관의 김 선생님께 연락하면 된다」가 실무의 현실이며, 그 관계는 여러 해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 위에 있다. 서로의 일하는 방식을 알고, 무리한 부탁도 할 수 있고, 급할 때 절차를 앞서 움직일 수 있다. 그 사람이 떠나면 관계도 함께 떠난다. 후임자는 이전의 경위를 모르고, 신뢰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며, 진행 중이던 사례가 멈춘다. 공공 부문의 순환보직과 민간의 높은 이직률이 겹치면 이 일이 자주 일어난다. 공식화가 답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협약(MOU)을 맺어 두면 기관 차원의 약속이 남고, 연계 절차를 문서로 만들면 사람이 바뀌어도 경로가 남는다. 정보시스템에 기록이 있으면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이 있어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이며, 문서에 담기지 않는 판단과 융통성이 연계의 실질이다. 보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제안된다. 관계를 복수로 만드는 것 — 한 사람이 아니라 팀 대 팀으로 관계를 맺어 두면 한 사람이 떠나도 끊기지 않는다. 정기적 만남을 제도화하는 것 — 사례가 없을 때도 정기 회의를 하면 새 담당자가 자연스럽게 관계망에 들어온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가 이 기능을 겨눈다. 인수인계에 연계 관계를 포함시키는 것 — 업무 인수인계서에 「어느 기관의 누구와 무엇을 진행 중인가」를 명시한다. 연계 이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남으면 후임자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이직률 자체가 문제다. 앞 장에서 본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 연계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며, 인적자원관리가 서비스 전달의 문제와 이어지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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