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사회(board)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며 법적·재정적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이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인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원을 임면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committee)는 특정 과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사회가 정책을 정하는 최고 기구라면, 위원회는 자문·심의·조정을 맡는 경우가 많다.
시설 운영위원회(제36조)는 시설의 장이 두어야 하는 심의 기구다. 심의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 등이다.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시설의 장, 거주자 대표,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등이 든다. 시설의 장은 회계와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과 집행, 시설운영 관련 사건·사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해하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가르는 물음은 「누가 두는가, 무엇을 하는가」다. 이사회는 법인이 두는 의결 기구이고 임원 요건이 법에 촘촘하다.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장이 두는 심의 기구이며, 위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설의 장이 두는 기구인데 위원은 밖에서 임명한다 — 이 어긋남 자체가 견제 장치로 설계된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제18조제5항).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제18조제4항).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 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장이 두는 심의 기구이며 복수 시설에 공동으로 둘 수도 있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시설의 장은 회계·예산·결산, 후원금 조성과 집행, 사건·사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