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제18조제1항)→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기관이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특별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시설 —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를 둔다(제36조제1항)→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하고, 회계·후원금·사건사고는 보고한다
이사회와 시설 운영위원회| 축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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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제18조(임원) | 제36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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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는 주체 | 법인 | 시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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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 의결 — 최고 의사결정 기구 | 심의 — 의결기구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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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 시설의 장·거주자 대표·보호자 대표·종사자 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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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 법인이 선임(3분의 1은 외부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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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이사 3년, 감사 2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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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조항이 촘촘한 이유 — 사유화를 막는 장치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유난히 숫자가 많다. 이사 7명, 감사 2명, 3분의 1 외부 추천, 3배수 추천, 특별관계인 5분의 1, 외국인 2분의 1, 임기 3년과 2년. 이 촘촘함에는 이유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적 재원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면서도 민간이 운영한다. 국고보조를 받고 세제 혜택을 누리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의사결정은 법인의 이사회가 한다. 이 구조에서 반복해 문제가 된 것이 법인의 사유화다 — 설립자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해 시설을 대물림하고, 인사와 회계를 사적으로 운영하는 일이다.
제3항의 특별관계인 제한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 친족 등 — 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으로 이사회를 채울 수 없게 한 것이다.
제2항의 외부 추천 이사는 더 강한 장치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한다. 법인 밖에서, 그것도 지역의 공적 협의 기구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의 3분의 1을 채운다. 2012년에 도입된 이 조항은 이사회의 폐쇄성을 구조적으로 깨려는 설계이며, 제8항이 추천 기관에게 매년 이사 후보군을 공고하도록 한 것도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제7항의 감사 요건도 같은 맥락이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회계 문제를 걸러 내지 못한 사례들이 이 요건을 낳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아예 외부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
곧 제18조는 조직 구성에 관한 조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버넌스의 투명성에 관한 조문이다. 시험에서 숫자를 묻는 이유도 이 숫자들이 각각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 — 시설의 장이 두는데 위원은 밖에서 임명하는 구조
제36조의 설계에는 눈여겨볼 어긋남이 있다.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시설의 장인데,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것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보통의 자문기구라면 두는 사람이 위원도 고른다. 그러면 위원회는 두는 사람의 뜻을 확인해 주는 기구가 되기 쉽다. 제36조는 그 경로를 끊었다.
위원의 구성을 보면 의도가 더 분명하다. 시설의 장만이 아니라 거주자 대표,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이 든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 가족, 일하는 사람, 감독하는 공무원, 돈을 낸 사람, 지역사회가 한 자리에 앉는 구조다. 시설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축이 들어와 있다.
심의사항도 이 구성과 맞물린다. 제1항이 드는 것 가운데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이 있다. 곧 이 위원회는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거주자와 종사자의 권리를 다루는 자리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생활시설에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인 셈이다.
제3항의 보고사항이 그 성격을 굳힌다. 시설의 장은 회계와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과 집행,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심의가 아니라 보고 — 곧 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감출 수는 없는 사항이다. 특히 사건·사고의 보고 의무는 시설 내 사고가 은폐되던 문제에 대한 답이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이 위원회는 심의 기구이지 의결 기구가 아니다. 심의 결과에 시설의 장이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그래서 실질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앞 장에서 본 탈동조 — 가 지적되어 왔다. 위원 가운데 거주자와 종사자 대표가 시설의 장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제도의 문언과 실제 작동을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한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