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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분류 — 에치오니·블라우와 스콧·지벨만·스미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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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분류하는 대표적 틀이 넷 있다. 에치오니(Etzioni)는 권력의 종류와 구성원의 관여 방식으로 나눈다. 강제적 조직 —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관여(교도소, 강제수용소,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병동). 공리적 조직 — 보수라는 보상적 권력과 타산적 관여(기업, 산업조직). 규범적 조직 — 규범적 권력과 도덕적 관여(종교단체, 정당, 대학, 사회복지조직). 셋이 섞인 이중구조 조직(전투부대, 노동조합)도 든다. 블라우와 스콧(Blau & Scott)은 누가 주된 수혜자인가로 나눈다. 호혜조직 — 조직 구성원 자신이 수혜자(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클럽). 사업조직 — 소유주가 수혜자(기업, 은행). 서비스조직 — 클라이언트가 수혜자(사회복지기관, 병원, 학교). 공익조직 — 일반 대중이 수혜자(행정기관, 경찰, 소방). 지벨만(Gibelman)은 재원과 운영 주체로 나눈다. 공공기관(정부 재원·정부 운영), 민간 비영리기관(기부·보조금, 사명 중심), 영리기관(이용료·수익 추구)이다. 스미스(Smith)는 수용 방식으로 나눈다. 관료조직(위계와 규칙), 일선조직(일선 근로자의 재량이 크고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 전면적 통제조직(수용자를 24시간 통제 — 교도소·정신병원·수용시설), 투과성 조직(자발적 참여, 조직 활동이 외부에 공개 — 자원봉사조직·자조집단)이다. 분류를 쓰는 법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어느 분류든 조직 전체에 하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므로, 같은 조직 안에서도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워진다. 특히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있는 조직에서는 규범적 성격과 강제적 성격이 함께 나타난다.
네 분류는 묻는 것이 다르다. 에치오니는 「무엇으로 사람을 움직이는가」, 블라우와 스콧은 「누가 이득을 보는가」, 지벨만은 「돈이 어디서 오는가」, 스미스는 「사람을 얼마나 붙들어 두는가」를 묻는다. 사회복지조직은 에치오니로는 규범적, 블라우와 스콧으로는 서비스조직에 놓이는 것이 기본이며, 이 두 자리가 시험의 고정 출제점이다.
  1. 에치오니는 조직이 쓰는 권력의 종류와 구성원의 관여 방식으로 조직을 분류한다.
  2. 강제적 조직은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관여로 이루어지며 교도소가 대표적 예다.
  3. 공리적 조직은 보수라는 보상적 권력과 타산적 관여로 이루어지며 기업이 대표다.
  4. 규범적 조직은 규범적 권력과 도덕적 관여 — 사회복지조직이 여기 든다.
  5. 블라우와 스콧은 누가 주된 수혜자인가를 기준으로 조직을 넷으로 분류한다.
  6. 호혜조직은 조직 구성원 자신이, 사업조직은 소유주가 주된 수혜자인 조직이다.
  7. 서비스조직은 클라이언트가 주된 수혜자이며 사회복지기관·병원·학교가 든다.
  8. 공익조직은 일반 대중이 주된 수혜자인 조직으로 행정기관·경찰·소방이 든다.
  9. 지벨만은 재원과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공공·민간 비영리·영리기관으로 나눈다.
  10. 스미스의 전면적 통제조직은 수용자를 24시간 통제하는 교도소·정신병원 등이다.
  1. 에치오니의 세 관여를 맞바꾼 선지가 흔하다. 강제=소외적, 공리=타산적, 규범=도덕적이다.
  2. 사회복지조직을 블라우와 스콧의 공익조직으로 적으면 틀린다. 서비스조직이다.
  3. 「호혜조직의 수혜자는 클라이언트」로 적으면 틀린다. 구성원 자신이다.
  4. 스미스의 투과성 조직을 통제가 강한 조직으로 적으면 정반대다. 자발적 참여와 공개다.
  5. 지벨만의 기준을 「조직의 규모」로 적으면 틀린다. 재원과 운영 주체다.
에치오니 — 무엇으로 움직이나? 강제·보수·규범블라우와 스콧 — 누가 이득 보나? 구성원·소유주·클라이언트·대중지벨만 — 돈이 어디서 오나? 정부·기부·이용료스미스 — 얼마나 붙들어 두나? 관료·일선·전면통제·투과성
네 분류와 그 기준
학자기준사회복지조직의 자리
에치오니권력의 종류와 관여 방식규범적 조직 — 규범적 권력, 도덕적 관여
블라우와 스콧주된 수혜자서비스조직 — 클라이언트가 수혜자
지벨만재원과 운영 주체공공기관 / 민간 비영리 / 영리로 갈린다
스미스수용 방식과 재량일선조직 — 재량이 크고 직접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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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이 「규범적 조직」이라는 것의 무게

에치오니의 분류에서 사회복지조직은 규범적 조직에 놓인다. 구성원이 도덕적 관여 —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동의해서 헌신하는 상태 — 로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 분류가 관리에 주는 함의가 크다. 첫째, 금전적 유인의 힘이 제한적이다. 공리적 조직에서는 보수를 올리면 동기가 오르지만, 규범적 조직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주로 일의 의미와 가치의 공유다. 앞서 본 성과급의 한계가 여기서도 설명된다. 둘째, 가치의 훼손이 조직에 치명적이다. 기업에서 사명 선언문이 형식적이어도 조직은 굴러간다. 규범적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다. 조직이 표방하는 가치와 실제 운영이 어긋나면 — 클라이언트의 이익보다 기관의 실적을 앞세우거나, 인권을 말하면서 직원의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 구성원의 도덕적 관여 자체가 무너진다. 급여를 계속 주어도 헌신은 돌아오지 않는다. 셋째, 이 특성이 착취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데 쓰인다. 도덕적 관여를 기대하는 것과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 규범적 조직일수록 노동 조건에 대한 요구가 「사명감 부족」으로 되받아쳐질 위험이 있고, 이것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래 지적되어 온 문제다. 넷째, 클라이언트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직원은 규범적으로 관여하지만 클라이언트는 그렇지 않다. 특히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사람, 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강제적 요소가 있고, 그들의 관여는 소외적에 가깝다. 곧 한 조직 안에서도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에치오니의 분류를 조직 전체에 하나로 붙이면 이 층위가 지워진다. 시험은 대개 「사회복지조직은 규범적 조직이다」를 묻고 끝나지만, 그 뒤의 함의까지 알면 인적자원관리와 동기부여 편의 내용이 이어진다.

스미스의 「일선조직」과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스미스의 분류 가운데 일선조직(front-line organization)은 사회복지 현장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일선조직의 특징은 일선 근로자가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며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는 것이다. 상급자는 그 접촉의 현장에 없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개 담당자의 기록으로만 안다. 곧 조직의 실제 정책은 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이 통찰을 밀고 나간 것이 립스키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논의다. 사회복지사, 교사, 경찰, 일선 공무원은 정책의 집행자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재량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나 시간을 쓸지, 규정을 얼마나 엄격히 적용할지, 무엇을 기록할지가 모두 판단이며, 그 판단의 총합이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경험하는 제도가 된다. 재량이 커지는 이유는 구조적이다. 자원이 늘 수요보다 적고, 목표가 모호하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상급자가 직접 감독할 수 없다. 앞서 본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 그대로다. 그 재량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립스키는 냉정하게 본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 앞에서 일선 실무자는 대처 방식(coping)을 만들어 낸다 — 일부 클라이언트를 우선하고 나머지를 미루기(앞서 본 크리밍), 절차를 단순화하기, 심리적 거리를 두기, 클라이언트를 범주로 취급하기다. 이것들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불가능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이다. 관리에 주는 함의가 여기서 나온다. 재량을 없애려 규정을 늘리면 개별화가 죽고 탈동조가 일어난다. 재량을 방치하면 자의와 불공정이 생긴다. 답은 감당 가능한 업무량과 판단을 지지하는 슈퍼비전, 그리고 재량의 경계를 명시하는 것이다. 사례 수 상한에 대한 요구가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 문제인 이유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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