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이론

목표관리·총체적품질관리·학습조직·신공공관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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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는 드러커(P. Drucker)가 제시한 것으로,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 정도로 평가하며, 결과를 환류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참여적 목표 설정, 측정 가능한 목표, 기간의 명시, 자기 통제다. 목표는 구체적·측정 가능·달성 가능·결과 지향적·기한이 있는(SMART) 것이어야 한다. 한계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성과가 밀려나고, 단기 목표에 치중하며, 문서 작업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총체적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는 품질을 조직 전체의 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 방식이다. 원리는 고객 중심(품질은 고객이 정의한다), 전 구성원의 참여, 지속적 개선(카이젠),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의사결정, 과정 중심(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고친다), 팀워크와 예방이다. 품질은 검사로 걸러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 넣는 것이라는 관점이 특징이다. 사회복지에서는 고객이 누구인가(클라이언트인가 재원 제공자인가)가 먼저 문제가 된다.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은 셍게(P. Senge)가 제시한 것으로 다섯 규율을 갖춘 조직이다 — 자기숙련(personal mastery), 사고모형(mental models), 공유비전(shared vision), 팀학습(team learning),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 시스템 사고가 나머지 넷을 묶는 제5의 규율이다. 신공공관리론(NPM)은 공공 부문에 시장 원리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흐름이다. 내용은 성과 중심 관리, 경쟁과 계약, 민영화와 외부위탁, 고객으로서의 국민, 분권과 자율, 규제 완화다. 비판은 공공성의 약화, 형평보다 효율, 측정 가능한 것에의 편중, 거래비용의 증가다.
네 이론은 무엇을 개선의 지렛대로 보는가에서 갈린다. MBO는 목표, TQM은 과정, 학습조직은 사고방식, NPM은 경쟁의 구조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에 옮길 때 부딪히는 벽이 모두 같다 — 성과를 정확히 잴 수 없다는 것이다. MBO는 잴 수 있는 목표만 남기고, TQM은 고객이 누구인지부터 흐리며, NPM은 지표에 잡히지 않는 대상을 밀어낸다.
  1. MBO는 드러커가 제시한 것으로 상하급자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달성도로 평가한다.
  2. MBO의 목표는 구체적·측정 가능·달성 가능·결과 지향적·기한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MBO의 한계는 계량화가 어려운 성과가 밀려나고 단기 목표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4. TQM은 품질을 조직 전체의 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5. TQM에서 품질은 고객이 정의하며 검사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 넣는다.
  6. TQM의 원리에 전 구성원 참여·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결정·예방 중심이 든다.
  7. 학습조직은 셍게의 다섯 규율 — 자기숙련·사고모형·공유비전·팀학습·시스템 사고.
  8. 시스템 사고가 나머지 네 규율을 하나로 묶는 제5의 규율이며 학습조직의 중심이다.
  9. 신공공관리론은 공공 부문에 성과·경쟁·계약·민영화를 도입하려는 흐름이다.
  10. NPM 비판은 공공성 약화·형평보다 효율·측정 가능한 것에의 편중이다.
  1. 「TQM은 최종 검사로 불량을 걸러 낸다」로 적으면 틀린다. 과정에서 만들어 넣는다.
  2. 「TQM은 품질을 전문가가 정의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고객이 정의한다.
  3. 학습조직의 제5규율을 팀학습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스템 사고다.
  4. MBO의 목표를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부여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함께 정한다.
  5. 「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을 최우선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효율성이 앞선다.
MBO 목표를 함께 정한다 → 기간 중 자기 통제 → 달성도 평가 → 환류TQM 고객이 품질을 정의 → 과정을 자료로 분석 → 지속 개선 → 예방학습조직 자기숙련 → 사고모형 점검 → 공유비전 → 팀학습 → 시스템 사고로 통합
네 이론의 지렛대
이론지렛대사회복지에서의 벽
MBO목표 — 함께 정하고 달성도로 평가계량 가능한 목표만 남는다
TQM과정 — 처음부터 품질을 넣는다고객이 누구인가부터 다툼
학습조직사고방식 — 다섯 규율시간과 여유가 필요한데 현장은 소진 상태
신공공관리경쟁의 구조 — 계약과 성과크리밍과 공공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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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M을 사회복지에 옮길 때 첫 번째로 막히는 물음

TQM의 첫째 원리는 「품질은 고객이 정의한다」이다. 제조업에서는 분명하다 —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이 고객이고, 그가 만족하면 품질이 좋은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이 물음부터 막힌다. 고객이 누구인가. 후보가 여럿이다. 클라이언트 — 서비스를 직접 받는 사람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답이지만, 그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고(알코올 의존자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도 있다. 재원 제공자 — 국고보조를 주는 행정기관, 위탁 발주처, 후원자다. 실제로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이쪽이며, 앞서 본 정치경제이론의 자원 제공자다. 가족 — 아동·노인·장애인 서비스에서 실제 요구를 전달하는 것은 가족인 경우가 많고, 클라이언트 본인의 이익과 충돌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와 납세자 — 공적 재원을 쓰므로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자다. 넷의 요구가 서로 다르다. 클라이언트는 더 오래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수 있고, 재원 제공자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원한다. 가족은 시설 입소를 원하는데 본인은 집에 있기를 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TQM을 논할 때는 고객을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으로 나누고(직원도 다음 공정의 고객이다), 외부고객 안에서도 1차 고객(클라이언트)과 2차 고객(재원 제공자·지역사회)을 구분하는 방식이 제안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전문직 윤리와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앞선다는 원칙을 함께 두어야 한다. 이 정리를 해 두면 TQM의 나머지 원리들도 옮길 수 있다.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결정은 기록과 평가 체계로, 과정 중심은 서비스 절차의 표준화와 개선으로, 예방은 문제가 커지기 전의 개입으로 옮겨 간다. 뒤에 볼 서브퀄(SERVQUAL)이 서비스 품질을 고객의 눈으로 재려는 구체적 도구다.

신공공관리론이 사회복지 현장에 남긴 것

신공공관리론(NPM)은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뉴질랜드를 필두로 확산된 행정 개혁의 흐름이며,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도 뚜렷한 자국을 남겼다. 들어온 방식이 몇 가지다. 위탁과 계약 — 국공립 시설을 법인에 위탁하고, 사업을 공모와 계약으로 배분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의 위탁운영 근거가 그 제도적 통로다. 바우처 —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고르고 기관은 이용자를 두고 경쟁한다.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대표다. 성과 평가 — 3년 주기의 시설 평가와 사업별 성과 지표가 자원 배분과 연결된다. 고객 개념 — 클라이언트를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로 본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도 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회계 규율이 높아졌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생겼으며, 성과를 설명해야 하는 압력이 서비스의 체계화를 앞당겼다. 비판은 뚜렷하다. 첫째, 크리밍이 강해진다 — 경쟁과 성과 평가 아래에서 어려운 대상을 피할 유인이 커진다. 둘째, 저임금과 고이직이 구조화된다 — 계약 단가 경쟁이 인건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위탁 기간이 짧으면 고용이 불안해진다. 셋째, 측정 가능한 것에 편중된다 — 관계 형성이나 옹호처럼 지표에 잡히지 않는 활동이 밀려난다. 넷째, 거래비용이 늘어난다 — 공모·계약·평가·감사에 쓰이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하다. 다섯째, 공공성과 형평이 뒤로 밀린다 — 선택권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고, 정보와 이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최근의 논의는 NPM을 넘어서려는 방향으로 간다.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시민을 고객이 아니라 시민으로 보고 행정의 역할을 조종(steering)이 아니라 봉사(serving)로 규정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는 경쟁 대신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협력을 강조한다. 앞서 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흐름의 제도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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