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이론

관료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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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bureaucracy)는 베버(M. Weber)가 제시한 합리적·합법적 권위에 기초한 조직의 이념형이다. 베버는 권위를 셋으로 나누었다 — 전통적 권위(관습과 세습), 카리스마적 권위(개인의 비범함), 합리적·합법적 권위(규칙과 법). 관료제는 셋째에 기초한다. 특징은 여섯으로 정리된다. 첫째, 규칙과 규정에 의한 운영 — 업무가 성문화된 규칙으로 처리된다. 둘째, 위계적 권한 구조 — 명령과 감독이 층으로 이어진다. 셋째, 분업과 전문화 — 업무가 나뉘고 각자 전문 영역을 맡는다. 넷째, 문서주의 — 모든 처리가 문서로 기록·보존된다. 다섯째, 몰인격성(비인격성) — 사적 감정이나 관계를 배제하고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여섯째, 실적에 따른 임용과 경력 — 자격과 능력으로 뽑고 경력에 따라 승진한다. 장점은 예측 가능성, 일관성과 공정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다. 역기능(병리)이 뒤에 지적되었다. 머튼은 규칙 준수가 목적이 되는 동조과잉과 목표전치, 훈련된 무능(훈련이 오히려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들었다. 그 밖에 번문욕례(red tape), 변화에 대한 저항, 인간 소외, 할거주의(부서 이기주의), 무사안일, 피터의 원리(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가 거론된다.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규칙의 일률적 적용이 개별화 원칙과 충돌하고, 문서주의가 클라이언트와 보내는 시간을 잠식하며, 위계가 전문가의 재량과 부딪친다. 관료제와 전문직의 충돌도 함께 지적된다. 관료제의 권위는 규칙과 위계에서 나오지만 전문직의 권위는 지식과 자격에서 나오고, 그 통제도 조직이 아니라 동료와 전문직 윤리에서 온다. 한 조직 안에 두 권위 체계가 공존하는 것이 휴먼서비스 조직의 구조적 긴장이다.
관료제는 정실과 자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규칙을 세우고 문서로 남기고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게」를 위한 설계이며, 이는 공공 서비스에서 결정적 미덕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실천은 「사람마다 다르게」를 원칙으로 한다. 관료제의 미덕과 실천의 원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자리가 사회복지행정의 오래된 딜레마다.
  1. 관료제는 합리적·합법적 권위에 기초한 조직의 이념형이며 실제 조직의 서술이 아니다.
  2. 베버의 권위 셋 — 전통적·카리스마적·합리적 합법적 권위이며 관료제는 셋째에 기초한다.
  3. 특징 여섯 — 규칙·위계·분업·문서주의·몰인격성·실적에 따른 임용.
  4. 몰인격성은 사적 감정이나 관계를 배제하고 규칙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5. 장점은 예측 가능성·일관성과 공정성·책임 소재의 명확성·대규모 조직의 효율이다.
  6. 머튼은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동조과잉과 목표전치를 역기능으로 지적했다.
  7. 훈련된 무능은 익숙한 방식에 길들여져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8. 역기능에 번문욕례·변화에 대한 저항·인간 소외·할거주의·무사안일이 든다.
  9. 사회복지에서는 규칙의 일률적 적용이 실천의 개별화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1. 「관료제는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초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합리적·합법적 권위다.
  2. 몰인격성을 「비인간적 처우」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뜻한다.
  3. 「관료제는 실제 조직의 서술」로 적으면 부정확하다. 이념형이다.
  4. 「연공서열이 아니라 정실로 임용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실적과 자격이 기준이다.
  5. 훈련된 무능을 「훈련이 부족한 상태」로 적으면 틀린다. 훈련의 결과로 굳은 경직성이다.
규칙을 성문화한다위계로 명령과 감독을 잇는다분업으로 전문 영역을 나눈다문서로 처리를 기록·보존한다몰인격성으로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실적으로 임용하고 경력으로 승진시킨다
베버의 세 권위
권위정당성의 근거조직 형태
전통적 권위관습과 세습 — 예로부터 그러했다가산관료제, 봉건제
카리스마적 권위지도자 개인의 비범한 자질추종자 집단 — 불안정하고 일상화가 필요
합리적·합법적 권위규칙과 법 — 절차에 따라 정해졌다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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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미덕이 사회복지에서 악덕이 되는 지점

관료제의 여섯 특징은 각각 뚜렷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그런데 휴먼서비스에 옮기면 같은 특징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규칙의 동일한 적용은 자의와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같은 처지의 사람이 담당자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부정의다. 그런데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은 개별화 —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이 촘촘할수록 개별 사정에 맞출 여지가 줄어든다. 몰인격성은 정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휴먼서비스의 핵심 활동은 앞서 본 대로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다. 관계를 배제하면 서비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주의는 책임성과 연속성을 위한 것이다. 기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 서비스가 끊기고, 결정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문서 작업이 늘수록 클라이언트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불만이 이것이며, 기록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에 해결이 어렵다. 위계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문직의 권위는 지식에서 나오므로, 현장을 아는 실무자의 판단이 위계 때문에 뒤집히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이 충돌을 다루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있다. 규칙을 최소한으로 하고 원칙 중심으로 쓰는 것, 재량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해 두는 것, 기록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 위계를 얇게 하고 사례회의로 수평적 조율을 늘리는 것이다. 뒤에 볼 팀조직과 행렬조직이 그 구조적 답이며, 학습조직과 총체적품질관리는 문화적 답이다. 중요한 것은 관료제를 없앨 수 없다는 점이다. 공적 재원을 쓰고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이상 규칙과 기록은 필수다. 그래서 과제는 폐기가 아니라 균형이다.

이념형이라는 말의 뜻 — 실제 조직과의 관계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는 이념형(ideal type)이다. 이 말이 자주 오해되므로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이념형은 바람직한 형태라는 뜻이 아니다. 「ideal」은 이상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구성된 순수 유형이라는 뜻이다. 현실에서 관찰되는 여러 특징 가운데 그 현상의 논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들을 뽑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구성한 분석 도구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현실의 어떤 조직도 이념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념형은 측정의 자를 제공할 뿐이다. 어떤 조직이 「관료제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념형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말하는 것이지, 그 조직이 여섯 특징을 모두 갖췄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베버가 관료제를 권장한 것이 아니다. 그는 관료제가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인간을 「쇠우리(iron cage)」에 가둔다고 우려했다. 합리화가 진행될수록 사람이 규칙의 톱니가 되고 의미와 자유를 잃는다는 진단이다. 관료제에 대한 비판은 베버 이후 학자들만이 아니라 베버 자신에게도 있었다. 셋째, 역기능 연구는 이념형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보완한 것이다. 머튼의 동조과잉과 훈련된 무능, 셀즈닉의 목표 대체, 굴드너의 규칙의 악순환은 모두 이념형이 예상하지 못한 실제 작동 방식을 밝힌 연구다. 이념형이 「규칙은 효율을 낳는다」고 보았다면, 이들은 「규칙이 어떤 조건에서 비효율을 낳는가」를 물었다. 시험에서는 「관료제는 이념형이다」라는 진술의 참·거짓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베버는 관료제를 이상적 조직으로 제시했다」는 선지가 오답으로 나오기도 한다. 두 문장의 차이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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