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 자격과 최저기준으로 진입 조건을 정한다→과정 — 규정·기록·슈퍼비전·운영위원회로 확인한다→사후 — 결산 공고·후원금 결과 공개·감사·시설 평가로 검증한다→참여 — 이용자·지역사회·외부 추천 이사가 견제한다
책임의 상대와 그 요구| 상대 | 요구하는 것 | 제도적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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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 적절하고 존중받는 서비스 | 서비스 최저기준, 운영위원회의 고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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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제공자 | 정해진 대로 쓰였는가 | 예산·결산과 공고, 후원금 결과 공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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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 필요한 사람에게 닿았는가 | 평가 결과의 공표, 운영위원회의 지역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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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 윤리강령과 실천 기준의 준수 | 슈퍼비전, 자격과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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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 법령의 준수 | 지도·감독, 시설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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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상대가 충돌할 때
책임성 논의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 상대의 요구가 충돌하는 순간이다. 몇 가지 전형적 상황을 보자.
재원 제공자 대 이용자. 보조금 사업의 지침이 정한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데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지침대로 하면 그 사람을 돌려보내야 하고, 도우면 정산에서 문제가 된다. 실무에서 흔한 딜레마다.
성과 책임 대 이용자. 성과 지표를 채우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앞 장에서 여러 번 나온 크리밍의 유인이며, 재원 제공자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부딪히는 자리다.
조직 대 전문직 윤리. 기관의 평판이 걸린 사고가 있을 때, 조직은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하고 전문직 윤리는 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이용자 대 가족·지역사회. 본인은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데 가족은 시설 입소를 원하고, 지역 주민은 시설의 설치에 반대한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가 앞선다. 재정과 조직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한에서 의미가 있지, 그것을 뒤집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원칙이 실무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침과 필요가 어긋날 때 실무자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게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조직 차원의 장치가 필요하다 — 예외 처리의 경로를 정해 두는 것(어떤 경우에 누가 결정하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문제를 제도로 올리는 것(지침의 빈틈을 감독기관에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이 옹호의 자리다. 앞 장에서 본 대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제도의 빈틈은 실무자가 가장 먼저 보며, 그것을 개인의 재량으로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변화로 잇는 것이 조직의 책임이다.
제도적 장치들을 한 줄로 꿰기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여러 조항이 책임성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이어져 있다. 앞 장들에서 따로 본 것들을 모아 보면 구조가 보인다.
진입 단계 — 누가 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신고, 제35조의 시설의 장 자격, 제13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가 최소한의 조건을 정한다. 앞 장에서 본 대로 1997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 단계의 통제는 약해졌다.
운영 단계 — 어떻게 하는가. 제43조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34조제4항의 재무·회계 기준, 제13조제2항의 보수교육, 제36조의 운영위원회가 여기 든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거주자·보호자·종사자 대표가 참여해 안에서 견제하는 장치다.
거버넌스 — 누가 결정하는가. 제18조의 임원 규정 — 이사 7명 이상, 3분의 1 이상 외부 추천, 특별관계인 5분의 1 제한, 감사의 자격 — 이 법인의 폐쇄성을 깨는 장치다.
재정 —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 구분(제6조), 목적 외 사용 금지(제15조), 전용의 절차(제16조), 결산과 공고(제19조), 후원금의 전용계좌·통보·공개·용도 제한(제41조의4~7), 감사(제42조)가 겹겹이 쌓여 있다.
사후 확인 — 제대로 했는가. 제43조의2의 시설 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고 결과가 공개된다.
이 구조를 관통하는 논리는 「진입을 열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한다」이다. 앞 장에서 본 1997년 개정의 논리가 그대로 이어진다.
빈 곳도 있다. 이용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통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운영위원회에 거주자 대표가 있지만 심의 기구일 뿐이고, 고충 처리의 절차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인권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들이 이 빈 곳과 관련된다. 당사자가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두는 것이 이 분야 책임성 논의의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