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책임성(accountability)은 조직이 자신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은 공적 재원과 기부금을 쓰고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책임성의 요구가 특히 크다.
책임의 상대가 여럿이다. 이용자(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재원 제공자(정부·후원자에 대한 설명), 지역사회와 납세자, 전문직(윤리강령과 실천 기준), 조직 구성원, 법과 제도다. 상대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때로 충돌한다.
책임성의 갈래 — 법적 책임성(법령의 준수), 재정적 책임성(자금의 적정한 사용), 전문적 책임성(전문직 기준에 맞는 실천), 도덕적·윤리적 책임성(가치에 부합하는 운영), 성과 책임성(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확보 방안
법·제도적 장치 — 시설 평가(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3년마다),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결산과 공고, 후원금 사용결과의 보고와 공개(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법인 감사(제42조, 매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고(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다.
조직 내부의 장치 — 기록과 정보 공개, 내부 규정과 절차, 슈퍼비전, 자체 평가, 이용자 고충 처리다.
참여와 견제 —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참여, 이사회의 외부 추천 이사(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외부 감사와 평가다.
책임의 상대가 충돌할 때의 판단 기준도 필요하다. 재원 제공자의 요구와 이용자의 필요가 부딪히거나 성과 지표와 형평이 어긋날 때, 사회복지 전문직의 답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가 앞선다는 것이다. 다만 그 판단의 부담을 실무자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예외 처리의 경로와 기록의 절차를 조직이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해하기
책임성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여럿이고 그들의 요구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원 제공자는 정해진 대로 썼는지를, 이용자는 자기 사정에 맞춰 주기를, 전문직 윤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하기를 요구한다. 셋이 충돌할 때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 사회복지에서 그 답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이며, 다른 책임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에서 의미를 갖는다.
핵심 포인트
- 책임성은 조직이 자신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 책임의 상대 — 이용자·재원 제공자·지역사회·전문직·구성원·법과 제도다.
- 책임의 상대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며 때로는 그 요구들이 서로 충돌한다.
- 책임성의 갈래로 법적·재정적·전문적·도덕적 윤리적·성과 책임성이 든다.
- 시설 평가(제43조의2)와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이 법적 장치의 축이다.
-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예산과 결산의 절차와 공고가 재정적 책임성의 장치다.
- 후원금 사용결과의 보고와 공개(제41조의6)가 후원자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한다.
-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고(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가 시설 운영의 견제 장치다.
- 이사회의 외부 추천 이사(제18조제2항)가 거버넌스의 폐쇄성을 깨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