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

책임성의 뜻과 확보 방안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책임성(accountability)은 조직이 자신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은 공적 재원과 기부금을 쓰고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책임성의 요구가 특히 크다. 책임의 상대가 여럿이다. 이용자(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재원 제공자(정부·후원자에 대한 설명), 지역사회와 납세자, 전문직(윤리강령과 실천 기준), 조직 구성원, 법과 제도다. 상대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때로 충돌한다. 책임성의 갈래 — 법적 책임성(법령의 준수), 재정적 책임성(자금의 적정한 사용), 전문적 책임성(전문직 기준에 맞는 실천), 도덕적·윤리적 책임성(가치에 부합하는 운영), 성과 책임성(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확보 방안 법·제도적 장치 — 시설 평가(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3년마다),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결산과 공고, 후원금 사용결과의 보고와 공개(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법인 감사(제42조, 매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고(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다. 조직 내부의 장치 — 기록과 정보 공개, 내부 규정과 절차, 슈퍼비전, 자체 평가, 이용자 고충 처리다. 참여와 견제 —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참여, 이사회의 외부 추천 이사(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외부 감사와 평가다. 책임의 상대가 충돌할 때의 판단 기준도 필요하다. 재원 제공자의 요구와 이용자의 필요가 부딪히거나 성과 지표와 형평이 어긋날 때, 사회복지 전문직의 답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가 앞선다는 것이다. 다만 그 판단의 부담을 실무자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예외 처리의 경로와 기록의 절차를 조직이 마련해 두어야 한다.
책임성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여럿이고 그들의 요구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원 제공자는 정해진 대로 썼는지를, 이용자는 자기 사정에 맞춰 주기를, 전문직 윤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하기를 요구한다. 셋이 충돌할 때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 사회복지에서 그 답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이며, 다른 책임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에서 의미를 갖는다.
  1. 책임성은 조직이 자신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2. 책임의 상대 — 이용자·재원 제공자·지역사회·전문직·구성원·법과 제도다.
  3. 책임의 상대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며 때로는 그 요구들이 서로 충돌한다.
  4. 책임성의 갈래로 법적·재정적·전문적·도덕적 윤리적·성과 책임성이 든다.
  5. 시설 평가(제43조의2)와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이 법적 장치의 축이다.
  6.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예산과 결산의 절차와 공고가 재정적 책임성의 장치다.
  7. 후원금 사용결과의 보고와 공개(제41조의6)가 후원자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한다.
  8.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고(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가 시설 운영의 견제 장치다.
  10. 이사회의 외부 추천 이사(제18조제2항)가 거버넌스의 폐쇄성을 깨는 장치다.
  1. 「책임성은 재원 제공자에 대한 것」으로 좁히면 틀린다. 이용자와 전문직에 대한 것이 함께 있다.
  2. 「법령을 지키면 책임성이 다한 것」으로 적으면 부정확하다. 전문적·윤리적 책임이 남는다.
  3. 시설 평가 주기를 매년으로 적으면 틀린다. 3년마다다.
  4. 법인 감사 주기를 격년으로 적으면 틀린다. 매년 1회 이상이다.
  5. 「책임의 상대들이 요구하는 것은 같다」로 적으면 틀린다. 충돌할 수 있다.
사전 — 자격과 최저기준으로 진입 조건을 정한다과정 — 규정·기록·슈퍼비전·운영위원회로 확인한다사후 — 결산 공고·후원금 결과 공개·감사·시설 평가로 검증한다참여 — 이용자·지역사회·외부 추천 이사가 견제한다
책임의 상대와 그 요구
상대요구하는 것제도적 장치
이용자적절하고 존중받는 서비스서비스 최저기준, 운영위원회의 고충 처리
재원 제공자정해진 대로 쓰였는가예산·결산과 공고, 후원금 결과 공개, 감사
지역사회필요한 사람에게 닿았는가평가 결과의 공표, 운영위원회의 지역 참여
전문직윤리강령과 실천 기준의 준수슈퍼비전, 자격과 보수교육
법·제도법령의 준수지도·감독, 시설 평가

더 알아보기

책임의 상대가 충돌할 때

책임성 논의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 상대의 요구가 충돌하는 순간이다. 몇 가지 전형적 상황을 보자. 재원 제공자 대 이용자. 보조금 사업의 지침이 정한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데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지침대로 하면 그 사람을 돌려보내야 하고, 도우면 정산에서 문제가 된다. 실무에서 흔한 딜레마다. 성과 책임 대 이용자. 성과 지표를 채우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앞 장에서 여러 번 나온 크리밍의 유인이며, 재원 제공자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부딪히는 자리다. 조직 대 전문직 윤리. 기관의 평판이 걸린 사고가 있을 때, 조직은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하고 전문직 윤리는 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이용자 대 가족·지역사회. 본인은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데 가족은 시설 입소를 원하고, 지역 주민은 시설의 설치에 반대한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가 앞선다. 재정과 조직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한에서 의미가 있지, 그것을 뒤집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원칙이 실무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침과 필요가 어긋날 때 실무자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게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조직 차원의 장치가 필요하다 — 예외 처리의 경로를 정해 두는 것(어떤 경우에 누가 결정하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문제를 제도로 올리는 것(지침의 빈틈을 감독기관에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이 옹호의 자리다. 앞 장에서 본 대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제도의 빈틈은 실무자가 가장 먼저 보며, 그것을 개인의 재량으로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변화로 잇는 것이 조직의 책임이다.

제도적 장치들을 한 줄로 꿰기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여러 조항이 책임성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이어져 있다. 앞 장들에서 따로 본 것들을 모아 보면 구조가 보인다. 진입 단계 — 누가 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신고, 제35조의 시설의 장 자격, 제13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가 최소한의 조건을 정한다. 앞 장에서 본 대로 1997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 단계의 통제는 약해졌다. 운영 단계 — 어떻게 하는가. 제43조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34조제4항의 재무·회계 기준, 제13조제2항의 보수교육, 제36조의 운영위원회가 여기 든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거주자·보호자·종사자 대표가 참여해 안에서 견제하는 장치다. 거버넌스 — 누가 결정하는가. 제18조의 임원 규정 — 이사 7명 이상, 3분의 1 이상 외부 추천, 특별관계인 5분의 1 제한, 감사의 자격 — 이 법인의 폐쇄성을 깨는 장치다. 재정 —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 구분(제6조), 목적 외 사용 금지(제15조), 전용의 절차(제16조), 결산과 공고(제19조), 후원금의 전용계좌·통보·공개·용도 제한(제41조의4~7), 감사(제42조)가 겹겹이 쌓여 있다. 사후 확인 — 제대로 했는가. 제43조의2의 시설 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고 결과가 공개된다. 이 구조를 관통하는 논리는 「진입을 열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한다」이다. 앞 장에서 본 1997년 개정의 논리가 그대로 이어진다. 빈 곳도 있다. 이용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통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운영위원회에 거주자 대표가 있지만 심의 기구일 뿐이고, 고충 처리의 절차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인권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들이 이 빈 곳과 관련된다. 당사자가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두는 것이 이 분야 책임성 논의의 남은 과제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