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

정보관리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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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는 조직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하여 의사결정과 서비스에 쓰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조직에서 다루는 정보는 클라이언트 정보, 서비스 제공 기록, 인사와 재정 자료, 지역사회 자원 정보, 성과 자료다. 필요성 — 서비스의 연속성(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진다), 중복과 누락의 방지, 의사결정의 근거, 책임성의 확보, 평가와 연구의 자료, 기관 간 연계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사회보장급여법 제3장이 사회보장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규정한다. 제1절이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절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다. 앞 장에서 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그 구현이며, 급여와 서비스의 이력이 통합 관리된다.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 재무·회계 규칙 제6조의2는 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를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관리의 원칙 — 정확성, 적시성, 접근성, 보안성, 최소 수집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사회복지 정보는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포함한다. 건강, 가족관계, 소득, 정신건강, 폭력 피해 이력이 그것이다. 그래서 수집의 최소화, 목적 외 이용의 금지, 접근 권한의 제한, 보관 기간의 설정, 파기가 요구되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장 제2절이 이를 다룬다. 기록이 서비스의 일부인 이유도 함께 봐야 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지게 하고, 판단의 근거를 남기며, 책임을 설명하고, 이용자가 자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조직의 학습 자료가 된다. 부담을 줄이는 길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복을 없애고 평가 자료와 일상 기록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 정보관리의 긴장은 연계와 보호가 서로 당긴다는 데 있다. 여러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야 서비스가 이어지고 위기가구를 찾을 수 있는데, 그 공유가 곧 개인정보의 확산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발굴을 의무화한 법이 같은 장 안에 정보 보호 절을 따로 둔 것이 이 긴장을 조문 안에서 다루려는 설계다.
  1. 정보관리는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해 의사결정과 서비스에 쓰는 활동이다.
  2. 필요성 — 서비스의 연속성·중복과 누락 방지·의사결정 근거·책임성·기관 간 연계다.
  3. 사회보장급여법 제3장이 사회보장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규정한다.
  4. 같은 장은 제1절 정보와 시스템의 이용 등과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로 나뉜다.
  5.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그 구현이다.
  6. 재무·회계 규칙 제6조의2 —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 등은 검증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정보관리의 원칙 — 정확성·적시성·접근성·보안성·최소 수집이다.
  8. 사회복지 정보는 건강·가족관계·소득·정신건강·폭력 피해 등 민감정보를 대량 포함한다.
  9. 그래서 수집 최소화·목적 외 이용 금지·접근 권한 제한·보관 기간 설정·파기가 요구된다.
  10. 정보의 연계와 개인정보의 보호가 서로 당기는 것이 이 영역의 근본 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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