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19년 제9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기계·전기·화학 설비 안전과 안전보건기준

3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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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일반 3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설통로는 경사 30도 이하로 하고, 15도를 넘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2. ②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다리식 통로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야 오르내릴 때 잡을 곳이 생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7호).

  3. ③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계단·계단참은 1㎡당 500kg 이상을 견디고 안전율 4 이상이어야 한다 — 400kg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4. ④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개정] 지금은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이다.

  5. 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트인 옆면에는 안전난간을 달아야 한다 — 벽이 없는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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