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19년 제9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2.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정의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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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산업안전일반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유해ㆍ위험요인

    정답: X

    유해·위험요인은 사고를 부를 수 있는 기계·물질·작업이 본래 지닌 성질을 가리킨다 —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합쳐 본 개념은 위험성이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2호).

  2. ② 위험성 결정

    정답: X

    위험성 결정은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범위 안인지 판단하는 일이다 — 가능성·중대성의 조합 자체가 아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6호).

  3. ③ 위험성

    정답: O

    얼마나 자주(빈도)와 얼마나 심하게(강도)를 함께 조합한 것이 위험성이다 — 그 크기를 숫자로 산출하는 일은 추정이라 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4호).

  4. ④ 위험성 추정

    정답: X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가늠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 조합 그 자체는 위험성이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5호).

  5.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정답: X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낮추려고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단계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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