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19년 제9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위험성평가의 절차와 기법

30.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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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일반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정답: O

    위험성을 추정할 때는 누가 어떤 부상·질병을 입을지 대상자와 내용을 분명히 예측해야 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

  2. ②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정답: O

    중대성은 가장 나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상·질병을 기준으로 추정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

  3. ③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

    정답: X

    중대성은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 척도로, 요양기간·근로손실일수를 기준 삼아 잰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 [개정] 2023년 개정으로 추정 절차가 삭제됐다.

  4. ④ 기계ㆍ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정답: O

    기계·기구·설비와 작업의 특성, 예상되는 부상·질병의 유형을 함께 고려해 추정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

  5. ⑤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정답: O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어도 근거가 있으면 있다고 보고 추정한다 — 모른다고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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