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2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등록 결격사유

11.「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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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소방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2

  1. 피성년후견인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정답: X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이다.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이므로, 1년이 지난 사람은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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