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 2026국가직

재난관리응급조치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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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소방학개론 4번 해설

정답: 1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X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는 지역통제단장(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권한이므로,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옳지 않다(정답).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구역 설정은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3.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차량 통행 금지ㆍ제한 요청은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4.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 등에 대한 대피명령은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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