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재난관리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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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제3조 제1호). 자연재난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한파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지진ㆍ황사ㆍ조류 대발생ㆍ조수ㆍ화산활동ㆍ자연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이고,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ㆍ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로 인한 피해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제3호), 이 네 단계가 재난관리의 기본 틀이다.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재난관리보다 넓은 개념이다(제4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가르는 기준은 「원인이 자연현상인가」다. 화재는 대표적 사회재난이고 지진은 자연재난이다. 최근 개정으로 미세먼지와 다중운집인파사고, 우주물체 추락이 들어왔다는 점이 눈여겨볼 자리인데 — 자연우주물체는 자연재난, 인공우주물체는 사회재난으로 나뉜다는 점이 그 논리를 잘 보여 준다. 네 단계도 시간축이다 — 예방은 일어나지 않게, 대비는 일어날 것을 준비, 대응은 일어났을 때, 복구는 그 뒤다. 앞의 둘은 사전, 뒤의 둘은 사후다.
  1. 자연재난 —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한파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지진ㆍ황사ㆍ조류 대발생ㆍ조수ㆍ화산활동ㆍ자연우주물체 추락
  2.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ㆍ환경오염ㆍ다중운집인파사고,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ㆍ가축전염병,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 추락
  3. 재난관리 4단계 —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제3조 제3호)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제9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행정안전부에 설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
  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설치, 본부장은 해당 단체장(제16조)
  6. 위기경보 4단계 —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심각 경보의 발령ㆍ해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제38조)
  7. 위기관리 매뉴얼 3종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제34조의5)
  8. 특별재난지역 —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제60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에 두며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 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 방사능재난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권한을 행사(제14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국무총리 소속.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여기서 심의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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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4단계에서 각각 무엇을 하는가

① 예방(mitigation) 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활동이다 —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안전기준 제정과 점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과 관리, 토지이용 규제, 내진설계 기준이 여기 속한다. ② 대비(preparedness) 단계는 재난 발생을 전제로 대응 능력을 갖추는 활동이다 — 재난대응계획과 매뉴얼 작성, 교육ㆍ훈련, 자원의 비축과 관리, 긴급통신수단 확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해당한다. ③ 대응(response) 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직후의 활동이다 — 응급조치, 긴급구조, 대피와 통제,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 발령이 여기 놓인다. ④ 복구(recovery) 단계는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정 지원, 심리 회복 지원처럼 일상으로 되돌리는 활동이다. 네 단계를 가르는 기준이 「시점」임을 기억하면 배치가 쉬워진다 — 사전에 위험을 줄이면 예방, 사전에 준비하면 대비, 발생 중이면 대응, 발생 후면 복구다. 다만 실제로는 순환한다 — 복구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다음 예방 단계의 기준을 바꾸기 때문이다.

위기관리 매뉴얼 세 층 — 누가 무엇을 쓰는가

제34조의5는 재난유형에 따라 세 층의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한다. 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ㆍ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수의 주관기관이 관련되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 작성한다. ②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를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지를 구체화한 문서다. ③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실무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임무별로 구체적으로 정한 문서로, 실제 조치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세 층의 관계는 「무엇을(표준) → 어떻게(실무) → 지금 여기서 누가 무엇을(현장)」의 구체화 과정이다. 이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재난 대응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역할의 공백과 중복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며, 상위 문서가 하위 문서의 기준이 되도록 계층을 명시해 그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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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는 지역통제단장(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권한이므로,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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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위험구역 설정은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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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차량 통행 금지ㆍ제한 요청은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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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주민 등에 대한 대피명령은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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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바르게 연결되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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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보호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외국인보호실의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법무부이므로 외교부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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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수도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이므로 국토교통부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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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전기 등 에너지의 수급차질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부처 명칭ㆍ연결이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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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는 통합지휘ㆍ조정통제센터의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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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관련기관 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긴급구조관련기관 간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 유지는 통합지휘ㆍ조정통제센터의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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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

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휘ㆍ조정통제센터의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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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는 현장지휘소의 기능이며 통합지휘ㆍ조정통제센터의 기능으로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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