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2국가직

자산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2.(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1,000,000에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취득시점 토지의 공정가치는 ₩750,000이며 건물의 공정가치는 ₩500,000이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000이며, 정액법을 적용하여 건물을 감가상각한다(월할 상각, 원가모형 적용). 20×3년 1월 1일 (주)한국은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0×3년 1월 1일에 인식하는 손실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회계원리 12번 해설

정답: 2

  1. ₩120,000

    정답: X

    2년치 감가상각비 합계다. 철거로 사라지는 것은 이미 상각한 부분이 아니라 아직 남은 장부금액이다.

  2. ₩280,000

    정답: O

    일괄취득액은 공정가치 비율로 나눈다. 토지:건물=750,000:500,000이므로 건물 몫은 ₩1,000,000×500/1,250=₩400,000이다. 연 상각비는 (400,000-100,000)÷5=₩60,000이고 20×1ㆍ20×2 두 해에 ₩120,000을 상각했으니 20×3년 초 장부금액은 ₩280,000이다. 철거하면 이 장부금액이 그대로 손실이다.

  3. ₩360,000

    정답: X

    잔존가치를 빼지 않고 ₩400,000÷5=₩80,000씩 2년(₩160,000)을 상각한 뒤 얻는 부근의 값과 다르고, 건물 배분액을 잘못 잡았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배분은 공정가치 비율로만 한다.

  4. ₩400,000

    정답: X

    건물 배분액 자체다. 2년간의 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 손실이 과대해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