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19국가직

자산유형자산의 취득원가

9.(주)한국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대한으로부터 장부가액이 각각 ₩50,000과 ₩100,000인 건물과 토지를 ₩3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즉시 (주)한국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 ₩20,000을 지출하였고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주)한국이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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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원리 9번 해설

정답: 4

  1. ₩200,000

    정답: X

    장부가액 비율로 ₩300,000을 나눈 값에 가깝다. 처음부터 건물을 헐 생각이었다면 배분 자체를 하지 않는다.

  2. ₩220,000

    정답: X

    배분한 토지 몫에 철거비만 더한 금액이다. 배분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3. ₩300,000

    정답: X

    일괄취득액 전액을 토지로 본 것까지는 맞지만 철거비를 빠뜨렸다.

  4. ₩320,000

    정답: O

    토지만 쓰려고 건물째 사서 곧바로 헐었다면 건물은 애초에 자산이 아니다. 지급한 ₩300,000 전액이 토지의 취득원가이고, 토지를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든 철거비 ₩20,000까지 더해 ₩320,000이 된다. (주)대한의 장부가액은 상대방의 기록일 뿐 우리 원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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