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19국가직

수익ㆍ비용과 기타수익인식

12.수익인식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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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원리 12번 해설

정답: 2

  1. 수익인식 5단계 순서는 ‘수행의무 식별→계약식별→거래가격 산정→거래가격 배분→수행의무별 수익인식’이다.

    정답: X

    앞의 두 단계가 뒤바뀌었다. 계약을 먼저 식별한 다음 그 안의 수행의무를 가려낸다.

  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정답: O

    수행의무 식별 단계의 설명 그대로다. 판단의 기준은 “구별되는가”이며, 구별되면 각각을 별개의 수행의무로 본다.

  3.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이때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정답: X

    앞부분은 맞지만 마지막이 뒤집혔다. 부가가치세처럼 제삼자를 대신해 받은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4.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거나,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만 있으면 계약을 식별할 수 있다.

    정답: X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다. 승인과 확약, 권리 식별, 지급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 회수 가능성이라는 다섯 요건을 모두 채워야 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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